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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왜 이렇게 많나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구조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이고 이 중 절반씩을 근로자가 낸다. 산재보험은 명세서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고, 세금은 요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따른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18 6분 읽기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왜 이렇게 많나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구조
목차

급여명세서를 열면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항목이 여럿 끼어 있다. 그런데 각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공제는 크게 두 갈래다. 4대보험과 세금이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2026년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각 항목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9).

공제 구조 — 두 갈래로 나뉜다

급여명세서 공제 구조 도해 —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4대보험이 빠지고 이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진 뒤 실수령액이 된다

갈래항목
4대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명세서에 안 나온다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나오고, 세금은 표를 찾아서 정해진다. 이 차이를 알면 명세서가 훨씬 잘 읽힌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절반인 4.75%
건강보험7.19%절반인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절반인 0.9%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내 몫 절반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곱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다음, 그 금액에 13.14%를 곱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나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셋만 보인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부담이 없으니 공제 항목에 나올 이유가 없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 규모별 0.25%부터 0.85%)는 사업주가 전액 낸다.

세금은 요율이 아니라 표다

소득세는 4대보험처럼 단순히 몇 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표에 정해져 있고, 회사는 그 금액을 떼서 대신 납부한다.

항목계산 방식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여기서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금액이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낸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진다.

2026년에 달라진 것

항목2025년2026년
국민연금9.0%9.5%
건강보험7.09%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12.95%13.14%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상이 아니라 8년에 걸친 일정의 첫 해다. 자세한 인상 일정과 월급별 부담 변화는 직장인 국민연금 2033년까지 매년 오른다에 정리해 두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추계다.

핵심 요약

  1. 공제는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다.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
  2.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이고, 근로자는 이 중 절반씩 낸다.
  3.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른다.
  4.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서 명세서에 안 나온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도 마찬가지다.
  5.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국민연금 요율·납부 내역국민연금공단 nps.or.kr ·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1577-1000
고용보험료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1588-007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변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 —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 1.8%(노사 각 1/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규모별 0.25%부터 0.85%(사업주 부담)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요율은 2026-08-29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해마다 바뀐다. 본인 급여에 적용되는 실제 금액은 위 확인처의 모의계산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