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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이름 그대로 취업해서 일정 소득을 넘어야 갚기 시작하는 대출이다. 그런데 갚기 전에도 이자는 계속 붙는다. 이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에 두 갈래로 넓어졌다.
대상이 학자금지원 6구간까지 늘었고, 기존에 있던 “졸업 후 2년” 제한이 없어졌다. 이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다.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 안내와 교육부·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9).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대상 확대 |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 6구간 이하 시행 2026-07-01 |
| 지역대학 |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시행 2026-11-20 |
| 면제 기간 | “졸업 후 2년” 제한 삭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면제 |
| 자립지원 대상자 |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 2026-05-12부터 |
| 신청 | 필요 없다. 재단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자동 처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는 원래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면제 대상이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그 밖의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내가 대상인가 — 학자금지원구간부터
이 제도는 소득이 아니라 학자금지원구간으로 대상을 가른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산정되는 그 구간이다.
| 구간 | 2026년 기준 |
|---|---|
| 6구간 | 소득인정액 월 8,443,15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 수준 |
| 8구간 | 소득인정액 월 12,989,47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수준 · 지역대학 학생만 해당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다. 소득 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뺀 값이다. 그래서 연봉만 보고 짐작하면 어긋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이다.
본인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때 산정된 구간이 그대로 쓰인다.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무슨 뜻인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갚기 시작한다. 그 기준을 상환기준소득이라고 하고, 2026년 기준은 연 3,037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취업을 못 했더라도 이자가 붙기 시작했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이번에 그 2년 제한이 사라지면서, 상환을 시작할 형편이 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지역대학은 11월 20일부터 8구간까지
같은 6구간 기준이 아니라 지역대학 학생에게는 8구간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이 다르다.
| 시행일 | 내용 |
|---|---|
| 2026-07-01 | 6구간 이하로 확대 |
| 2026-11-20 | 지역대학 학생 8구간 이하까지 확대 |
새로 대상이 된 경우 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된다. 그 전에 이미 붙은 이자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할 것은 없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이자면제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단이 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다만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되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구간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대출을 갚는 방식이나 다른 청년 금융 제도가 궁금하다면 청년 금융정책 총정리에 함께 정리해 두었다.
확인하고 넘어갈 것
-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지원구간 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10구간 체계가 ‘가’부터 ‘마’까지 5구간으로 통합 개편된다고 알려져 있다. 개편 후 이자면제 기준이 어떤 구간으로 대응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소득인정액 경곗값은 해마다 바뀐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다.
- 상환기준소득(2026년 3,037만원)도 매년 고시된다.
핵심 요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2026년 7월 1일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로 넓어졌다.
- 더 큰 변화는 기간이다. “졸업 후 2년” 제한이 사라져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취업이 늦어져도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 지역대학 학생은 11월 20일부터 8구간까지 대상이다. 새로 대상이 된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된다.
- 6구간은 소득인정액 월 844만원대, 8구간은 월 1,298만원대가 경계다.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금액이라 연봉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난다.
- 신청은 필요 없다. 재단이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돼 있어야 하므로 구간 확인은 해두는 것이 좋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내 학자금지원구간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로그인 후 확인 |
| 구간별 경곗값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 이자면제 적용 여부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 의무상환 기준소득·상환액 |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icl.go.kr |
| 제도 변경 안내 | 교육부 moe.go.kr · 정책브리핑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안내 — 구간별 소득인정액, 이자면제 자동 처리
- 교육부·정책브리핑 — 이자면제 대상 확대와 면제 기간 변경
-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6구간 확대(7/1)와 지역대학 8구간(11/20) 시행일
금액과 구간 기준은 2026-08-29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해마다 달라진다. 본인 적용 여부는 위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