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열면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항목이 여럿 끼어 있다. 그런데 각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공제는 크게 두 갈래다. 4대보험과 세금이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2026년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각 항목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9).
공제 구조 — 두 갈래로 나뉜다

| 갈래 | 항목 |
|---|---|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명세서에 안 나온다 |
|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은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나오고, 세금은 표를 찾아서 정해진다. 이 차이를 알면 명세서가 훨씬 잘 읽힌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절반인 4.75% |
| 건강보험 | 7.19% | 절반인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절반인 0.9%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내 몫 절반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곱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다음, 그 금액에 13.14%를 곱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나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셋만 보인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부담이 없으니 공제 항목에 나올 이유가 없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 규모별 0.25%부터 0.85%)는 사업주가 전액 낸다.
세금은 요율이 아니라 표다
소득세는 4대보험처럼 단순히 몇 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표에 정해져 있고, 회사는 그 금액을 떼서 대신 납부한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여기서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금액이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낸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진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9.0% | 9.5% |
| 건강보험 | 7.09% | 7.19% |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상이 아니라 8년에 걸친 일정의 첫 해다. 자세한 인상 일정과 월급별 부담 변화는 직장인 국민연금 2033년까지 매년 오른다에 정리해 두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추계다.
핵심 요약
- 공제는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다.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
-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이고, 근로자는 이 중 절반씩 낸다.
-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른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서 명세서에 안 나온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도 마찬가지다.
-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 국민연금 요율·납부 내역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1355 |
| 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1577-1000 |
| 고용보험료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1588-0075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변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 —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 1.8%(노사 각 1/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규모별 0.25%부터 0.85%(사업주 부담)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요율은 2026-08-29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해마다 바뀐다. 본인 급여에 적용되는 실제 금액은 위 확인처의 모의계산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