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에너지음료 캔에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무심코 지나치는 이 문구는 디자인이 아니라 법이 붙이라고 한 표시입니다.
액체 100ml당 카페인이 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입니다.
이 글은 식약처 기준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특정 제품을 평가하는 글이 아니며, 제품별 함량은 라벨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빨간 글씨의 기준선
식약처가 정한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기준은 1ml당 0.15mg — 100ml당 15mg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음료에는 세 가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 표시 | 내용 |
|---|---|
| “고카페인 함유” | 기준선을 넘었다는 표시 |
| 총카페인 함량 ○○mg | 그 제품 전체에 든 카페인 양 |
| 주의 문구 |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 주의 |
내 하루 카페인을 계산할 때 봐야 할 것이 이 ‘총카페인 ○○mg’ 표시입니다. 커피 잔 수만 세면 음료에서 들어오는 몫이 빠집니다.
학교에서 못 파는 이유
에너지음료가 학교 매점에서 사라진 것도 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학교의 매점·자판기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팔 수 없어서, 당시 “선생님도 커피를 못 산다”는 보도가 나왔던 그 제도입니다. 커피도 고카페인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매 금지 대상으로 관리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이 4,669개이고 그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83개라는 집계도 있습니다(2025년 10월, 보도 기준).
청소년은 한 캔으로 넘칠 수 있다
식약처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2.5mg입니다. 체중 50kg이면 하루 125mg(산식 계산값)입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시중 카페인 함유 음료를 조사했을 때, 총카페인이 126~149mg인 제품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제품은 한 개로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권고량을 넘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가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내”라고 환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2캔이 아니라 1캔으로 이미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캔 수가 아니라 라벨의 총카페인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라벨을 읽는 순서
- “고카페인 함유” 문구가 있는지 — 있다면 100ml당 15mg 이상이라는 뜻
- 총카페인 ○○mg — 이 숫자를 하루 권고량(성인 400 / 임산부 300 / 청소년 체중×2.5)과 비교
- 오늘 마신 커피·콜라·초콜릿까지 합산
커피 쪽 기준과 끊을 때의 요령은 커피 하루 몇 잔까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제품별 정확한 함량 —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브랜드도 용량·종류별로 다르니 라벨을 보세요.
- 판매 금지의 정확한 적용 범위 — 학교 외 우수판매업소 등 세부 적용은 식약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26~149mg 조사의 시점 — 식약처 조사는 보도로 확인한 것이며 조사 연도의 제품 기준입니다. 현재 유통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카페인 외 성분 — 에너지음료의 당류·타우린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100ml당 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다. 빨간 글씨는 법이다.
- 고카페인 음료에는 총카페인 ○○mg 표시가 있다 — 하루 계산은 이 숫자로 한다.
- 학교 매점·자판기에서는 2018년 9월부터 고카페인 식품을 팔 수 없다. 커피도 포함이다.
- 청소년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 50kg이면 125mg이다.
- 한 캔으로 청소년 하루 권고량을 넘는 제품이 있다. 캔 수가 아니라 라벨 숫자로 계산할 것.
- 커피·콜라·초콜릿의 카페인까지 합산해야 실제 섭취량이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고카페인 기준·위해정보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 어린이 기호식품 제도 | 식약처 (mfds.go.kr) — 어린이 식생활안전 |
| 학교 주변 판매 규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 제품 함량 | 제품 라벨의 총카페인 표시 |
출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 못 판다(법규동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2018-09-14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 주변 판매 금지 식품 — 고카페인 함유 식품(1ml당 0.15mg 이상)의 정의와 규제
- 보건복지부(복지로) — 성인은 하루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내 — 권고량과 환산
- 파이낸셜뉴스 —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4,669개 (보도 기준) — 고카페인 함유 83개 집계, 시중 음료 총카페인 126~149mg 제품의 청소년 권고량 초과 가능성(식약처 조사 인용)
조회일 2026-08-26 기준. 이 글은 제도와 표시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제품에 대한 평가·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