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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의 빨간 글씨 — 고카페인 표시는 법이고, 학교에서는 팔 수 없다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다. 편의점 음료의 그 빨간 문구는 디자인이 아니라 법이다. 학교 매점·자판기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식품 판매가 금지됐다. 청소년 기준으로는 한 캔으로 하루 권고량을 넘는 제품도 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08 5분 읽기
에너지음료의 빨간 글씨 — 고카페인 표시는 법이고, 학교에서는 팔 수 없다
목차

편의점 에너지음료 캔에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무심코 지나치는 이 문구는 디자인이 아니라 법이 붙이라고 한 표시입니다.

액체 100ml당 카페인이 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입니다.

이 글은 식약처 기준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특정 제품을 평가하는 글이 아니며, 제품별 함량은 라벨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빨간 글씨의 기준선

식약처가 정한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기준은 1ml당 0.15mg — 100ml당 15mg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음료에는 세 가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표시내용
“고카페인 함유”기준선을 넘었다는 표시
총카페인 함량 ○○mg그 제품 전체에 든 카페인 양
주의 문구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 주의

내 하루 카페인을 계산할 때 봐야 할 것이 이 ‘총카페인 ○○mg’ 표시입니다. 커피 잔 수만 세면 음료에서 들어오는 몫이 빠집니다.

학교에서 못 파는 이유

에너지음료가 학교 매점에서 사라진 것도 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학교의 매점·자판기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팔 수 없어서, 당시 “선생님도 커피를 못 산다”는 보도가 나왔던 그 제도입니다. 커피도 고카페인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매 금지 대상으로 관리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이 4,669개이고 그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83개라는 집계도 있습니다(2025년 10월, 보도 기준).

청소년은 한 캔으로 넘칠 수 있다

식약처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2.5mg입니다. 체중 50kg이면 하루 125mg(산식 계산값)입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시중 카페인 함유 음료를 조사했을 때, 총카페인이 126~149mg인 제품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제품은 한 개로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권고량을 넘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가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내”라고 환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2캔이 아니라 1캔으로 이미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캔 수가 아니라 라벨의 총카페인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라벨을 읽는 순서

  1. “고카페인 함유” 문구가 있는지 — 있다면 100ml당 15mg 이상이라는 뜻
  2. 총카페인 ○○mg — 이 숫자를 하루 권고량(성인 400 / 임산부 300 / 청소년 체중×2.5)과 비교
  3. 오늘 마신 커피·콜라·초콜릿까지 합산

커피 쪽 기준과 끊을 때의 요령은 커피 하루 몇 잔까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제품별 정확한 함량 —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브랜드도 용량·종류별로 다르니 라벨을 보세요.
  • 판매 금지의 정확한 적용 범위 — 학교 외 우수판매업소 등 세부 적용은 식약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26~149mg 조사의 시점 — 식약처 조사는 보도로 확인한 것이며 조사 연도의 제품 기준입니다. 현재 유통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카페인 외 성분 — 에너지음료의 당류·타우린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100ml당 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다. 빨간 글씨는 법이다.
  2. 고카페인 음료에는 총카페인 ○○mg 표시가 있다 — 하루 계산은 이 숫자로 한다.
  3. 학교 매점·자판기에서는 2018년 9월부터 고카페인 식품을 팔 수 없다. 커피도 포함이다.
  4. 청소년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 50kg이면 125mg이다.
  5. 한 캔으로 청소년 하루 권고량을 넘는 제품이 있다. 캔 수가 아니라 라벨 숫자로 계산할 것.
  6. 커피·콜라·초콜릿의 카페인까지 합산해야 실제 섭취량이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고카페인 기준·위해정보식약처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어린이 기호식품 제도식약처 (mfds.go.kr) — 어린이 식생활안전
학교 주변 판매 규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제품 함량제품 라벨의 총카페인 표시

출처

조회일 2026-08-26 기준. 이 글은 제도와 표시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제품에 대한 평가·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