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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전통시장 30% 환급”이라는 두 숫자가 같은 주에 나온다. 숫자만 보면 둘을 더해서 40% 가까이 아낄 수 있을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10%는 상품권 120만원 중 20만원에만 붙고, 30%는 상품권을 살 때가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에 따로 받는 돈이다.
이 글은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재정경제부)과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의 기간·할인율·한도를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안내문,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바꾼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전한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06).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처럼 대책 보도자료로 발표된 수치는 그 발표를 전한 정부 매체와 복수 언론 보도가 일치하는 것만 실었다. 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얼마냐보다 그 혜택이 어느 단계에 붙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
120만원을 다 사도 할인은 9만원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은 평소 한 달에 100만원까지 살 수 있고 할인율은 7%다. 올해 3월에 10%에서 7%로 낮아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대책은 여기에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20만원의 구매 한도를 추가하고, 이 추가분에만 10% 할인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안내에 적힌 행사 시간은 9월 16일 0시부터 9월 20일 23시 59분까지이고, 할인율은 평시 7%에서 3%p 올린 것이다. 그래서 9월 한 달의 1인 구매 한도는 일반할인 100만원에 특별할인 20만원을 더한 120만원이 된다.
즉 기존 100만원 구간의 7%는 그대로다. 120만원어치를 전부 산다면 실제로 내는 돈과 줄어드는 돈은 이렇게 된다.
| 구분 | 금액 |
|---|---|
| 기본 구간 | 100만원 · 할인 7% · 할인액 7만원 실제 부담 93만원 |
| 추석 추가 구간 | 20만원 · 할인 10% · 할인액 2만원 실제 부담 18만원 |
| 합계 | 상품권 120만원 · 총 할인액 9만원 실제 부담 111만원 |
120만원 전체에 10%가 붙는다고 계산하면 12만원 할인을 기대하게 되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9만원이다. 3만원 차이는 명절 예산을 만원 단위로 맞추는 집이라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크기다. 이 계산은 대책에 발표된 한도와 할인율을 그대로 곱한 것으로, 상품권 종류나 결제 수단에 따른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다.
종이(지류)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과 할인율·한도가 다르고 이번 추가 한도 발표는 디지털 상품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지류를 살 계획이라면 판매 은행에서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10%는 기간 중에도 7%로 돌아간다
공식 안내문의 유의사항에는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적혀 있다.
| 유의사항 | 내용 |
|---|---|
| 조기 종료 | 특별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예정 기간보다 먼저 끝난다. 그 시점부터 10%는 마감되고 기존 일반할인 7% 판매로 자동 전환된다 |
| 한도 초과분 | 특별할인 한도 20만원을 넘겨 구매하는 금액에는 7%가 적용된다 |
| 보유 한도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잔액이 이를 넘으면 추가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잔액을 먼저 쓰고 충전해야 한다 |
| 자동충전 | 자동충전 설정 금액이 남은 특별할인 한도를 넘으면 자동충전이 되지 않는다. 행사 전에 설정을 확인해 두라는 안내가 있다 |
| 은행 점검시간 |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23:30부터 00:30 사이에는 충전이 일시 제한될 수 있다. 16일 0시 정각의 충전은 점검시간과 겹칠 수 있다 |
닷새라는 기간보다 예산 소진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0%를 계획에 넣었다면 행사 초반에 충전하는 편이 계산이 어긋날 위험이 적고, 충전 직전 앱 화면에 표시되는 할인율이 10%인지 7%인지 보는 것이 마지막 확인이다.
30% 환급은 살 때 받는 돈이 아니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약 30% 환급”은 상품권 구매 할인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은 기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참여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다. 국산 농축산물을 산 소비자가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을 갖고 시장 안 환급부스에 가면, 구매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돌려받는 구조다. 참여 시장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늘었다.
환급액은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금액 구간으로 정해진다.
| 구매 금액 | 환급액 |
|---|---|
|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 1만원 |
| 6만7천원 이상 | 2만원 |
| 1인 한도 | 최대 2만원 6만7천원어치를 사면 약 30%에 가깝지만, 그 이상 사도 환급액은 늘지 않는다 |
6만7천원을 사고 2만원을 받으면 비율로는 30% 안팎이지만, 10만원을 사도 20만원을 사도 환급은 2만원에서 멈춘다. 그래서 “30%“라는 숫자보다 구간과 한도가 실제 계산에 쓰이는 값이다.
수산물은 별도 행사다. 해양수산부가 9월 8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같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내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축산물 환급과 주관 부처가 다른 별개 행사이므로, 한 시장에서 두 품목군을 다 샀다면 각각의 환급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수산물 쪽의 마트 할인·모바일상품권까지는 추석 수산대전 글에 정리했다.
또 하나, 모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환급 대상인 것은 아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그 안에서도 참여 점포, 대상 품목, 부스 운영 시간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에 끝날 수 있다.
구매할인과 현장환급은 다른 단계에 붙는다

두 숫자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보는 것이다.
| 단계 | 어떤 혜택이 붙나 |
|---|---|
| ① 상품권 충전 | 구매할인 — 기본 100만원에 7%, 추가 20만원에 10% |
| ② 시장에서 구매 | 참여 시장의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아니어도 행사가 인정하는 결제 수단이면 대상이 되는지 시장 공지로 확인 |
| ③ 환급부스 방문 | 영수증 + 본인확인 수단 제시 |
| ④ 환급 수령 | 현장환급 —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 |
①은 상품권을 사는 순간에, ④는 물건을 산 다음에 붙는다. 대상도 다르다. ①은 상품권 금액 자체이고 ④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이다. 그래서 두 혜택을 하나의 할인율로 합쳐서 “최대 40%“처럼 부르는 것은 제도 구조와 맞지 않는다. 같은 장보기에서 둘을 다 챙기려면 그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하는지, 산 품목이 대상인지, 쓴 결제 수단이 인정되는지 세 가지를 먼저 맞춰야 한다. 숫자는 커 보여도 절차 하나가 어긋나면 환급액은 0원이 된다.
전통시장 안이라도 가맹점만 된다 — 6월부터 기준이 바뀌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입구를 지났다고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아니다.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결제된다. 그리고 올해는 그 가맹점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정책브리핑이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매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갱신 불가 |
| 제한 업종 | 병·의원·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 기존 가맹점 |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 |
| 부정유통 | 가맹점 외 장소·비대면 결제 수취, 받은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의 수취에 과태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 도입 |
기존 가맹점은 갱신 전까지 예외이므로 당장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가게가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전에 썼던 가게”라는 기억만으로 결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결제 직전에 디지털온누리 앱의 가맹점 조회로 현재 상태를 보는 편이 확실하다. 그리고 가맹점이라는 것과 환급행사 참여 점포라는 것은 별개의 두 조건이다. 추석 직전에는 이 둘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인다.
같은 주에 겹치는 다른 할인 — 이름이 비슷해서 더 헷갈린다
이번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이름이 비슷한 할인 제도가 여럿 동시에 돌아간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 그 배경으로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3.1%, 생활물가지수가 3.2% 오른 점을 들었다(국가데이터처 9월 2일 발표).
| 제도 | 대상·기간·폭 |
|---|---|
| 농축산물 할인지원 |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 최대 40% 9월 3일부터 23일까지 · 590억원 |
| 수산물 할인 | 마트·온라인몰 56곳 최대 50%, 1인 할인 한도 2만원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2천톤은 9월 27일까지 50% · 자세한 것은 추석 수산대전 글 |
| 모바일 농할상품권 | 액면가보다 20% 싸게 판매(10만원권을 8만원에) · 200억원 규모 고령층 9월 7일부터 13일까지 · 일반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
| 디지털 온누리 추가 할인 | 추가 20만원에 10%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전통시장 현장환급 |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 약 30%, 1인 2만원 한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 참여시장 300곳 |
농할상품권 20%, 디지털 온누리 추가분 10%, 현장환급 약 30%는 각각 대상과 절차가 다른 제도다. 농할상품권은 농축산물 구매에만 쓰는 별도 상품권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가맹점 전반에서 쓰는 상품권이다. “최대 몇 퍼센트”라는 숫자보다 내가 갈 시장과 살 품목에 어느 제도가 걸리는지를 맞추는 쪽이 생활비에는 더 중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석 기간 할인율과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됐는데,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사는 지역의 공지를 봐야 한다.
추석 연휴 자체와 관련해서는 추석 기차표 예매 일정과 완성차 5개사 추석 무상점검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사둘 금액보다 쓸 금액부터 잡는 순서
추석 특별 기간이 왔다고 120만원을 채워 살 이유는 없다. 새로 생기는 10% 구간은 20만원이고, 그 위의 100만원은 평소와 같은 7%다.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율만 보고 금액을 늘리면 상품권 잔액만 남는다.
| 순서 | 할 일 |
|---|---|
| 1 | 이번 달 실제로 전통시장·가맹점에서 쓸 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
| 2 |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갈 시장의 가맹점을 확인한다 |
| 3 | 그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하는지, 참여 점포와 대상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 4 | 필요한 만큼만 충전한다 — 추가 20만원 구간은 9월 16일부터 열린다 |
| 5 |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을 챙겨 부스에서 환급받는다 |
현장환급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환급을 계획에 넣었다면 행사 초반에 다녀오는 편이 계산이 어긋날 위험이 적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공식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것들이다.
- 특별할인이 언제 마감되는지 — 공식 안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만 밝히고, 예산 규모나 예상 소진 시점은 적지 않았다. 충전 직전 앱 화면에 표시되는 할인율이 실제 기준이다.
- 수산물 환급의 참여 시장 — 해양수산부 발표로 기간(9월 16일~20일)과 한도(최대 30%, 1인 2만원)는 확정됐다. 어느 시장이 참여하는지는 수산대전 누리집(fsale.kr) 전통시장 메뉴에서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 우리 동네 시장의 참여 여부 — 농축산물 참여 시장 목록은 농식품부 할인지원 누리집(sale.foodnuri.go.kr)에 공개된다. 시장별 부스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시장 공지가 기준이다.
- 환급으로 받는 상품권의 형태 — 지류인지 모바일인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장별 안내를 따른다.
핵심 요약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9월 16일 0시부터 20일 밤 12시 전까지 살 수 있는 한도가 20만원 늘어난다. 그 20만원에만 10% 할인이 붙고, 원래 있던 100만원은 7% 그대로다. 정부가 준비한 돈이 다 떨어지면 기간 중이라도 10%는 끝나고 7%로 돌아간다.
- 120만원을 다 사면 깎이는 돈은 9만원이고 내는 돈은 111만원이다. “전부 10%“로 계산한 12만원보다 3만원 적다.
- “30% 돌려준다”는 상품권을 살 때가 아니라 참여 전통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을 산 뒤 시장 안 부스에서 받는 돈이다. 3만4천원 넘게 사면 1만원, 6만7천원 넘게 사면 2만원을 상품권으로 준다. 한 사람 2만원까지다.
- 두 혜택은 붙는 자리가 달라서 더해서 한 번에 40%가 되지 않는다. 그 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그 가게가 참여 점포인지, 산 물건이 대상인지를 따로 맞춰야 한다.
-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게의 기준이 6월 17일부터 바뀌었다. 1년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가게와 병원 같은 일부 업종은 새로 가맹점이 될 수 없다. 원래 가맹점이던 곳은 갱신 전까지 그대로지만, 결제 전에 앱에서 가맹점인지 보는 것이 확실하다.
- 수산물은 따로 돌려준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 한 사람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마트에서는 10월 4일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디지털 온누리 할인율·한도·가맹점 | 디지털온누리 앱(충전 화면의 할인율 표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안내 · 온누리상품권 공식 안내 onnuri.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sale.foodnuri.go.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 수산물 환급·할인 | 대한민국 수산대전 fsale.kr · 해양수산부 |
| 가맹점 등록 기준(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06-09 |
| 추석 민생안정대책 전체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09-01) · 재정경제부 |
| 물가 통계 |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석맞이 9월 한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공식 안내(2026-09) — 행사 기간 9월 16일 0시부터 20일 23시 59분, 특별할인 20만원 10%(평시 7%), 9월 구매 한도 12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7% 자동 전환, 보유 한도 200만원, 자동충전·은행 점검시간 유의사항
- 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 국무회의)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추가 한도 20만원·10% 할인, 성수품 18.3만톤, 할인 지원 1,030억원. 복수 언론 보도로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 — 전통시장 환급행사 9월 16일부터 20일까지·참여시장 300곳·환급 구간, 농할상품권 200억원·20%, 농축산물 할인 590억원·최대 40%. 복수 언론 보도로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2026-06-09)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개정, 6월 17일 시행, 기존 가맹점 갱신 전 미적용
-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2026-09-02) — 소비자물가 3.1%, 생활물가지수 3.2%
- 해양수산부, 「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성수품 소비자 체감 가격동향 상시 대응한다」 (2026-09-08) — 수산대전 추석특별전 9/9~10/4·56개사·최대 50%·1인 한도 2만원,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9/16~20·300개 시장·최대 30%·2만원, 비축 수산물 2만 2천톤·9/27까지
수치와 일정은 2026-09-06에 확인하고, 2026-09-11에 해양수산부 9월 8일 자료로 수산물 항목을 갱신하며 재정경제부 대책 수치를 다시 대조한 것이다. 할인율·한도·참여 시장은 정부 대책 발표 기준이며 실제 시행 단계에서 세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위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