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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글이 해당된다. 이 세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난다. 반대로 상품명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전환 대상이 아니니 할 일이 없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2024-09-25)와 정책브리핑 원문, 주택도시기금·은행(KB국민·하나)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해당되고,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고,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8).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가 아니며, 청약 계획에 따른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내 통장이 어느 쪽인가 — 이름부터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나온 통합 상품이다. 그 전에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따라 통장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이 옛 상품들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그러니 2009년 이전에 부모님이 만들어 준 통장, 2015년 이전에 직접 만든 통장이라면 상품명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 앱의 계좌 상세나 통장 표지에 상품명이 나온다.
| 구분 | 옛 통장 (2015-09 신규 가입 중단)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 청약 가능 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85㎡ 이하 | 국민 + 민영 |
| 납입 방식 | 매월 적립 | 일시 예치 | 매월 적립 | 매월 적립 |
| 지금 신규 가입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 종합저축 전환 | 2026-09-30까지 | 해당 없음 | ||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전환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
|---|---|
| 청약 범위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 통장 하나로 유형 제한 없이 청약 |
| 금리 | 연 2.3~3.1% (가입기간별, 2024-09-23부터) |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월 납입 인정액 | 25만원까지 (2024-11-01부터, 종전 10만원) |
| 가점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 규정 적용 |
국토교통부가 전환을 허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옛 통장은 “민영·공공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모든 주택 유형이 열리고 종합저축의 금리·소득공제·배우자 합산 혜택이 같이 붙는다.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여기가 핵심
전환하면 기존 납입금액·가입기간·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국토교통부 원문은 이렇게 적었다: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 전환 전 통장 | 전환 후 실적 인정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기존 납입액·회차 그대로 민영주택(새로 열림): 전환 후 납입분부터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예치금 그대로 국민주택(새로 열림): 전환 후 납입분부터 |
| 청약부금 | 민영 85㎡ 이하: 그대로 국민주택·그 밖의 민영(새로 열림): 전환 후 납입분부터 |
즉 전환한다고 원래 노리던 유형의 실적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국민주택도 노려보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0에서 쌓인다는 뜻이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이 납입 회차·인정 금액 순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차이가 실제 당락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본인 목표 단지의 공급 유형에 따라 갈린다.
어떻게 바꾸나 — 같은 은행이면 앱으로 끝
| 구분 | 방법 |
|---|---|
| 같은 은행 | 가입 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앱(KB스타뱅킹·하나원큐 등). 하나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는 안 되고 앱·영업점만 가능하다고 안내 |
| 다른 은행으로 | 청약예금·청약부금만 가능(2024-11-01부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마쳐야 한다 |
| 청약저축 | 다른 은행 전환 불가 — 가입 은행에서만 |
| 당장 청약할 계획이면 |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그 청약에 쓸 수 있다 |
이미 종합저축인데 19~34세라면 — 별개 제도 하나
9월 30일 마감과는 무관하지만 같이 알아둘 것이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요건을 채우면 같은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KB 안내 기준).
| 항목 | 내용 |
|---|---|
| 요건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가산), 직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 |
| 금리 | 가입 2년 이상~10년 연 4.5% (1년 미만 2.3%, 1~2년 2.8%) |
| 비과세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 —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전환 시 인정 | 기존 종합저축의 가입기간·납입 회차·금액 인정 (선납·연체일수는 반영 안 됨 — 은행 안내 기준) |
요건이 되는데 아직 일반 종합저축이라면 전환을 알아볼 가치가 있고, 요건이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된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필요 서류(소득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 있으니 가입 은행 안내를 따르면 된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해당되는 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셋. 상품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이 글은 해당 없다.
- 전환 마감은 2026년 9월 30일. 원래 2025년 9월까지였던 것이 1년 연장된 마지막 기한이다.
- 바꾸면 국민·민영 모두 청약 + 금리 최고 3.1% + 소득공제. 기존 실적은 그대로 인정.
- 단,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 민영, 청약예금 → 국민이 그 경우다.
-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예금·부금만, 전환해지 후 20영업일 이내. 청약저축은 가입 은행에서만. 청약 직전이면 공고일·접수일 전날까지.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내 통장 상품명·가입일 | 가입 은행 앱 → 계좌 상세 |
| 전환 절차·필요 서류 | 가입 은행 영업점·앱 청약 메뉴 |
| 제도 원문(전환 허용·실적 인정 원칙)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2024-09-25 |
| 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상품 조건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주택청약상품 |
| 청약 자격·당첨자 선정 기준 |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제도 안내 |
출처
- 정책브리핑 —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국토교통부, 2024-09-25) — 전환 허용(2024-10-01),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타행 전환(2024-11-01),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 K-공감(문화체육관광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까지! (2026-04-16) — 전환 기한 2026-09-30으로 1년 연장
- 하나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전환 신청 기한 2026-09-30, 타행 전환 20영업일, 청약저축 타행 전환 불가, 앱·영업점 채널
- KB국민은행 — 청약저축·청약예금 전환 안내 — 전환 기한, 청약 신청 전 전환 시한(모집공고일·청약접수일 전일)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가입 요건·금리·비과세
- KB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완전정복 — 기존 종합저축 전환 시 인정 범위(은행 안내 기준)
조회일 2026-08-28. 전환 기한·금리·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은행 약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가입 은행에서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