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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정해지면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IRP 계좌 만들어서 알려주세요.” 퇴직금을 그냥 월급 통장으로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좌를 새로 만들라는 걸까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금융회사는 누가 고르는지, 받은 돈을 바로 쓸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입니다(조회일 2026-08-24).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실제 세액과 수수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로 들어온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바뀌면서 2022년 4월 14일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 퇴직금을 담아두고, 나중에 연금이나 목돈으로 꺼내 쓰는 그릇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예외 | 그러면 |
|---|---|
| 55세 이후 퇴직 |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음 |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음 |
즉 한 회사를 오래 다녀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 30·40대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IRP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매년 넣고 있다
퇴직금이 IRP로 “넘어온다”는 건, 그 전에 어딘가에 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면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해 둡니다. 옛 퇴직금 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그 돈은 회사 바깥에 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제도 | 회사가 하는 일 |
|---|---|
| DC(확정기여형) |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내 계정에 납입 |
|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모아서 운용하고, 내 퇴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짐 |
DC형이라면 회사가 그해 몫을 이미 내 이름의 계정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도 잔액이 보이고, 그 돈을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DB형은 회사가 굴리는 대신 적립 상태를 감시받습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치면 회사는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안에 채워야 하고, 미달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회사의 적립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안 넣고 있다가 나중에 몰아서 주면 되나
안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두었다면 매년 넣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미루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언제 | 지연이자 |
|---|---|
| 납입 예정일 다음날 ~ 퇴직 후 14일 | 연 10% |
| 그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 |
반대로 퇴직연금 제도가 없고 옛 퇴직금 제도만 있는 회사라면, 미리 쌓아둘 의무가 없어 퇴사할 때 한 번에 줍니다. 이때도 기한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 제도 | 돈이 쌓이는 곳 | 못 받을 위험 |
|---|---|---|
| 퇴직연금(DB·DC) | 회사 밖 금융기관 | 낮음 — 회사가 어려워져도 남아 있음 |
| 옛 퇴직금 제도 | 회사 안 | 상대적으로 높음 |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면 되고, DC형이라면 금융회사 앱에서 내 계정에 매년 들어온 기록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회사가 아니라 내가 고른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회사가 “우리는 ○○은행이니 거기서 만들어 오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 적힌 표현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정입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
|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DC) | 회사가 금융회사를 선정 |
|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 IRP | 본인이 선택 |
회사가 특정 은행을 알려주는 건 절차를 돕는 안내일 뿐입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본인이 고르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두 가지, 수수료와 상품 선택이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채로 넘어온다
퇴직금이 IRP로 갈 때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넘깁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꺼낼 때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득이냐면,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계좌에 남아 굴러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자체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찾을 수는 있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IRP에 넣으면 55세까지 못 찾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확히는 찾을 수는 있는데 세금이 달라집니다.
| 언제 어떻게 받나 | 세금 |
|---|---|
|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 미뤄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담 |
|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서 | 퇴직소득세를 30~50% 깎아줌 |
연금으로 받을 때 깎이는 폭은 나눠 받는 기간에 따라 커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10년 이하면 원래 세금의 70%만,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기면 50%만 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 IRP에 본인 돈을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으로 15%가 원천징수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금 원금과는 다른 계산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중간에 꺼내야 한다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
- 의료비 부담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이때부터 내가 낸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두 종류입니다 —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DB·DC)에서는 이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게 회사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사해서 내 이름으로 만든 개인형 IRP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의 의무가 끝난 계좌이므로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기 전에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공시하고 있고, 노동부와 금감원이 매년 총비용을 공시합니다. 몇 분 비교하는 것으로 몇 년치 차이가 생깁니다.
퇴사 전에 해두면 편한 것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퇴직일에 맞춰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개설에 시간이 걸리면 지급이 밀립니다.
- 만들기 전에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만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입금된 돈은 그대로 두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는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이라면 IRP 없이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개인형 IRP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 회사 제도(DB·DC)의 수수료가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퇴직 후 개인 계좌의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면제 여부는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공시로 확인하세요.
-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은 구조만 다뤘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금융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 300만원 이하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 처리 — 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온다. 월급 통장으로 바로 받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 예외는 두 가지 —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회사는 이미 매년 적립하고 있다. DC형이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정에, DB형이면 회사가 모아 운용한다. 미납이면 연 40% 이내 지연이자가 붙는다.
- 미루고 몰아서 주는 건 안 된다. 퇴직연금 제도면 매년 넣는 게 의무이고 미납엔 연 10~20% 지연이자가 붙는다. 옛 퇴직금 제도만 있는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 금융회사는 내가 고른다. 회사가 정하는 건 회사 제도(DB·DC)의 사업자이고, 개인형 IRP는 본인 선택이다.
-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이 넘어온다. 세금은 꺼낼 때로 미뤄진다.
-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 깎인다 — 오래 나눌수록 더 깎인다.
- 중간에 꺼내려면 법정 사유(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큰 의료비, 파산·개인회생)에 해당해야 한다.
-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계좌 만들기 전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하는 게 남는 장사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퇴직급여 제도·IRP 의무 | 고용노동부 (moel.go.kr) |
| 수수료·수익률 비교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fss.or.kr) |
| 연금 수령 시 세금 | 국세청 (nts.go.kr) |
| 내 퇴직연금 가입 현황 |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
| 중도인출 신청 | 가입한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상담 회신 — 2022.4.14. 시행,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법 제9조·시행령 제3조의2), 예외 ①55세 이후 퇴직 ②300만원 이하, 세전 금액 지급·과세이연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이연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 20년 이하)·50%(20년 초과),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5·4·3%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안내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임금총액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결정
- 고용노동부 —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상담 회신 —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현금 납입(법 제20조 제1항), 미납 시 연 100분의 40 이내 지연이자,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납입
- 고용노동부 — DB형 최소적립의무 안내 —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시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이내 해소,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
- 고용노동부 — DC 부담금 지연이자 상담 회신 — 시행령 제11조: 납입 예정일 다음날~퇴직 후 14일 연 10%, 그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 정책브리핑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분 연 20% 지연이자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 — 금융회사별 수수료·수익률 비교
- 정책브리핑 — DB·DC·IRP 정리 — 제도 구분
조회일 2026-08-24 기준. 연금 세제와 수수료는 법령 개정과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금융회사·상품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세액과 수수료는 근속연수·금액·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 전에 고용노동부와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