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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부모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창은 혼인신고 전후 2년

2024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 1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 원래 있던 10년 5천만원 기본공제와 별개라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가 0이 된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이 한도이며,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결혼이 깨졌을 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 특례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20 15분 읽기
결혼하면 부모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창은 혼인신고 전후 2년
목차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전세금이나 집값 일부를 받는 집이 많다. 이때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라는 질문이 따라오는데, 답이 2024년에 바뀌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었다. 여기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더 빼주는 공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서 1억 5천만원까지,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에게서 받으면 합쳐서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와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조문,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답변, 제도 시행을 알린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06). 자녀 증여 시리즈의 첫 편으로, 이 글은 결혼·출산 시점의 공제에 집중한다. 1억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받았느냐”와 “합쳐서 1억”이라는 두 조건이 실제로 세금을 가른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 5천만원에 1억을 더한다

증여세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빼주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다. 부모나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이다. 혼인·출산 공제는 이것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뺀다. 법 조문이 “제53조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분공제액
기본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 10년 합산 · 결혼 여부와 무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기본공제와 별개
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서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0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서합쳐서 3억원까지 증여세 0

3억이라는 숫자는 신랑이 신랑 부모에게서 1억 5천, 신부가 신부 부모에게서 1억 5천을 각각 받는 경우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쪽은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이 적용된다.

기본공제 5천만원은 10년 합산이라는 점도 기억할 것이 있다. 결혼 전 5년 사이에 부모에게서 이미 3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기본공제는 2천만원이 남는다. 반면 혼인·출산 공제 1억은 10년 주기와 상관없이 결혼·출산이라는 사건에 붙는 별도 한도다.

조건 네 가지 — 누구에게서, 언제, 무엇을, 얼마까지

혼인·출산 증여공제 기간 도해 —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최대 4년,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주는 사람은 직계존속만 해당한다

조건내용
누구에게서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국세상담센터: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되지만 직계존속 모두 합쳐 1억이 한도. 배우자의 부모는 해당 없음
언제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받은 것
출산은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것
무엇을현금·예금·부동산·주식 같은 일반 증여 재산
증여로 추정·의제되는 재산(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얼마까지혼인 1억 + 출산 1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

기준일이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다. 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상태에서 받은 돈은, 그 뒤 2년 안에 신고하면 “신고 전 2년” 구간에 들어와 공제가 된다. 반대로 신고를 먼저 하고 한참 뒤에 받으면 “신고 후 2년”이 지났는지 따져야 한다. 앞뒤로 각 2년이니 최대 4년의 창이 열리는 셈이다.

출산도 1억, 그러나 결혼 때 다 썼으면 남는 것이 없다

같은 조문의 2항이 출산 공제다. 자녀가 태어난 날이나 입양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공제한다. 첫째든 둘째든 출생일 기준으로 새 창이 열린다. 그런데 3항이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을 한도로 묶는다.

상황결과
결혼 때 1억을 다 공제받음 → 아이 출생출산 공제 0원
국세상담센터: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때 4천만원만 공제받음 → 아이 출생출산 때 남은 6천만원 공제 가능
결혼 때 받은 것 없음 → 아이 출생출산 공제 1억원
결혼하지 않고 출산출산 공제 1억원 — 혼인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1억, 아이 낳을 때 또 1억”이 아니다. 부모 쪽에 여유가 있고 자녀가 결혼 직후 출산까지 계획한다면, 한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이 공제는 1억이라는 점을 놓고 언제 쓸지를 정하는 것이 된다. 물론 기본공제 5천만원은 10년마다 새로 생기므로 그것과는 별개다.

결혼이 깨지면 —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

결혼 전에 받아 공제를 신청했는데 파혼하는 경우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다.

상황처리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돌려주지 않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는다
본세와 이자상당액은 낸다
혼인 무효 판결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붙는다

핵심은 두 갈래다. 돌려주면 증여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돌아가되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만 면제된다. 둘 다 “3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어, 파혼이 확정되면 세무 처리도 같은 달에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다.

사유내용
약혼자의 사망조문에 직접 적힌 사유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 ·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 · 다른 사람과 간음 · 1년 이상 생사 불명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민법 제804조에는 제8호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시행령은 제7호까지만 열거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세청장 인정으로 돌렸다. 즉 단순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경우처럼 제7호까지에 딱 들어가지 않는 사유는 자동으로 특례가 되지 않고 세무서 판단을 거친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파혼이라도 앞 표의 두 번째 줄, 즉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길은 남아 있다.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공제를 받아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한다. 공제는 신고서에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붙여 적용받는 것이고, 신고를 해 두어야 뒷날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상황에서 이 돈이 정당하게 받은 것임을 보일 수 있다.

항목내용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3월 10일에 받았으면 6월 30일까지
어디서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첨부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증여 사실을 보이는 자료
기한 내 신고하면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신고세액공제 3%
신고를 안 하면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 이자

받은 돈이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0이다.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위에 적은 대로 기록이다. 몇 년 뒤 주택 취득 자금을 소명해야 할 때, 신고된 증여는 설명이 한 줄로 끝난다.

축의금은 부모 것이다 — 신혼집에 보태면 증여가 될 수 있다

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기념품, 그리고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가운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결혼식 축의금과 통상적인 혼수 자체는 이 공제 1억과 무관하게 비과세다. 문제는 그 축의금이 누구 것이냐다.

법원은 결혼축의금을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으로 보고,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국세청도 공식 계정에서 같은 취지를 밝혔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부모 하객의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누구 것인가 · 세금
신랑·신부의 친구·동료 등이 낸 것신랑·신부 재산 — 신혼집에 써도 증여 아님
부모의 지인·친척·거래처가 낸 것부모 재산 — 이 돈을 자녀에게 넘겨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으면 부모의 현금 증여와 같다
부모가 결혼식·예물 비용을 낸 것혼주가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라 과다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2021년 결정(조심2020서8511), 서울고등법원 2015누7341 인용
증빙방명록·축의금 명부로 누구 하객이 얼마를 냈는지 남겨 둔다. 뒷날 자금 출처를 물을 때 이 기록이 구분 근거가 된다

그래서 부모 하객 축의금이 큰 집이라면, 그 돈을 자녀 명의 주택 자금에 넣기 전에 앞에서 본 혼인 공제 1억과 기본공제 5천만원 안에서 처리되는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세는 0이고, 신고만 해 두면 된다.

세율이 내려갔다는 뉴스를 봤다면

2024년 여름 정부가 증여세·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10% 구간을 2억원까지 넓히는 안을 냈다.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5년 12월에 확정된 개정 세법에도 세율과 공제 변경은 들어 있지 않고, 국세청 안내의 세율표는 지금도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단계 그대로다. 공제 1억을 넘겨 받는다면 초과분에 이 세율이 붙는다. 세율표와 10년 합산 계산은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룬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공식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것들이다.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의 실제 범위 — 시행령 제3호에 해당하는 파혼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개별 판단이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다. 특례를 기대하고 돌려줄 계획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사회통념상”의 금액 기준 — 축의금·혼수 비과세에는 정해진 금액 상한이 없고, 심판례도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통상의 범위를 크게 넘는 혼수·예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 부동산·주식으로 받을 때의 평가 — 공제는 과세가액 기준이라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먼저다. 현금이 아니면 시가 평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조부모에게서 받을 때의 할증 — 세대를 건너 받으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는 규정이 있다. 공제 범위 안이면 세액이 0이라 문제가 없지만, 넘기는 금액이라면 할증까지 계산해야 한다.

핵심 요약

  1. 2024년부터 결혼·출산 때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1억원이 증여세에서 빠진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개라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3억원까지 세금이 없다.
  2.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다. 출산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이다.
  3. 혼인 1억과 출산 1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이다.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때 남는 것이 없다.
  4.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약혼자 사망,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국세청장 인정 사유)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고, 돌려주지 않으면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해 가산세를 피한다. 부모 하객의 축의금은 부모 재산이라 자녀 신혼집에 넣으면 증여로 계산된다.
  5. 세액이 0이어도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공제가 적용되고 뒷날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진다. 세율 40% 인하 안은 통과되지 않아 세율표는 현행 그대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3조·제53조의2·제68조 law.go.kr
공제·세율·신고 안내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nts.go.kr
혼인·출산 공제 Q&A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call.nts.go.kr · 국세상담 126
신고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hometax.go.kr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식「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판례·심판례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조세심판원 tt.go.kr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4항(부득이한 사유·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시행 2026-02-27),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축하금·혼수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결혼축의금의 혼주 귀속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8511(2021-02-08) — 혼주 부담 결혼·예물비용은 과다하지 않으면 증여 아님(서울고등법원 2015누7341 인용)
  • 국세청 공식 X(트위터) 게시 및 「상속·증여 세금상식」 — 신랑·신부 친분 축의금과 부모 하객 축의금의 구분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 합산·대납 시 증여가액 포함), 세율,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 공제 후 출산 공제 불가, 조부모 증여 시 직계존속 합산 1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2024-01-0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 관련 세금(기준일 2026-08-31) — 세율표·가산세율
  • 2025년 개정 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2025-12-02) — 상증세법 세율·공제 변경 없음. 보도 기준

수치와 조건은 2026-09-06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말 개정되고 시행령이 세부를 바꾸므로, 실제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위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