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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 포인트로 받는다. 다만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고,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다. 구간별 공제율과 답례품 조건, 놓치기 쉬운 함정을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