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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이다. 그리고 보증금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기한이 임대차개시일까지다.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시점을 국세징수법·법제처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