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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8,000만원까지는 15%를 돌려받는다. 한도는 연 1,000만원.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다. 못 받을 때 쓰는 주택임차료 신고와 5년 소급 경정청구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