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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두 번 나온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5%를 공제받지만 남은 기간분만 대상이라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6%다. 2026년 공제율과 신청 시기별 실제 공제율, 배기량으로 내 차 세금 계산하는 법, 지방교육세 30%,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환급까지 행정안전부·서울시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