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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2025년 1월 폐지됐다. 상한도 1~3개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입사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