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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연 10만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해 13만원이다. 2,000cc 내연차의 4분의 1이지만 경차보다는 비싸다.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 혜택이 없고, 살 때 받는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다. 지방세법과 서울시·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