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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백수일 때와 직장 다닐 때 뭐가 다른가 — 카드는 하나고, 갈리는 건 구직신청·훈련장려금·특화훈련 1회 규칙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실업자 과정"과 "재직자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도 한도(5년 300만원, 최대 500만원)도 자부담 산식도 같다. 다른 것은 세 가지다. 실업자는 발급 전 구직신청을 해야 하고,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원, 특화훈련은 20만원)은 실업 상태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받고, 국가기간·K-디지털 같은 특화훈련은 카드 유효기간 안에 1회만 90% 지원이다. "취업하고 6개월 지나면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운영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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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전용이 아니다. 재직자도 발급받아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대기업 45세 미만 고소득자 등 제외 대상, 자부담이 직종별로 갈리는 구조, 그리고 재직자는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용노동부 규정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