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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연차·퇴직연금처럼 회사 다니며 마주치는 제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어 25일이 한도다. 안 쓰면 1년 뒤 사라지지만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그렇다. 법제처·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