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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인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봐도 “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알면 내 연차가 몇 개여야 하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법제처 법령해석·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5). 다만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일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두 갈래로 생긴다
법이 정한 발생 규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년 미만이면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입사 후 11개월까지 쌓이므로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면 —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일 때와 같이 한 달 개근마다 1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은 서로 깎지 않는다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년차에 받은 11일이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제2항 휴가를 준 뒤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개정이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더 보장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입사 후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 + 15일입니다.
3년부터는 하루씩 붙는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총합은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20년 | 2년마다 1일씩 계속 증가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가산 일수는 제4항의 산식(최초 1년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한도 25일에 닿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이 아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5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제60조 제1항의 연차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그 전에 퇴직하면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언제까지 근무했나 | 15일분 수당 |
|---|---|
| 365일까지 근무 후 퇴직 | 청구 불가 (11일분만) |
| 366일째 근무 후 퇴직 | 15일 전부 청구 가능 |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년 계약직이나 정년 퇴직처럼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같게 적용됩니다.
같은 논리가 1년 미만 연차에도 적용됩니다. 한 달 개근으로 생기는 1일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1년 뒤 사라진다 — 조건이 붙는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제61조의 사용 촉진입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직원이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이고, 근속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근속 1년 이상
| 단계 | 기한 |
|---|---|
| ① 회사가 촉구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내라고 촉구 |
| ② 직원이 통보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통보 |
| ③ 회사가 지정 | 직원이 안 내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근속 1년 미만
| 단계 | 기한 |
|---|---|
| ① 회사가 촉구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 ② 직원이 통보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 ③ 회사가 지정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기는 휴가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지정).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연차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미사용 수당으로 남습니다.
연말에 “남은 연차 며칠입니다, 언제 쓸지 알려주세요”라는 서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게 ①단계입니다.
결근해도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출근율 80%를 따질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그해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출근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합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을 뿐, 약속했다면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따집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게 정확합니다.
법이 정하는 휴가, 회사가 정하는 휴가
연차는 법이 일수까지 못 박은 휴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는 10일만 준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장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일수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휴가’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차는 “법대로 며칠”을 따질 수 있지만, 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회계연도 기준 부여 —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1월 1일 등)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와 정산 규칙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 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 5인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일과 산정 방식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출근율 80%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 — 개인 사정 휴직, 징계 정직 등은 처리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제6항의 세 가지뿐입니다.
- 미사용 수당의 금액 계산 —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60조 제5항).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회사가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요약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실제 일수는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로 계산한다.
- 1년차 11일과 2년차 15일은 서로 깎지 않는다. 2년간 최대 26일이다.
-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 25일이 한도다. 한도에 닿는 건 21년차다.
- 1년(365일)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이다. 15일을 받으려면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 안 쓰면 1년 뒤 소멸하지만,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남는다.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은 출근으로 친다. 그해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단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 법령해석·행정해석 | 법제처 (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개별 사안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 진정·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 내 회사 규정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요건, 1년 미만 월 1일, 3년 이상 가산과 25일 한도, 시기변경권, 출근 간주 3가지, 1년 소멸과 단서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 절차와 각 단계 기한(6개월·2개월 / 3개월·1개월), 서면 요건
- 법제처 법령해석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 1년 미만 11일과 1년 만근 15일은 각각 발생한다는 결론과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대법원 2021다227100에 따른 해석 변경. 365일 근무 후 퇴직 시 15일분 청구 불가, 366일째부터 가능
-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 제60조 적용 제외,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적용
조회일 2026-08-25 기준. 이 글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