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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 —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이유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어 25일이 한도다. 안 쓰면 1년 뒤 사라지지만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그렇다. 법제처·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8.26 10분 읽기
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 —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이유
목차

연차가 몇 개인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봐도 “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알면 내 연차가 몇 개여야 하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법제처 법령해석·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5). 다만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일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두 갈래로 생긴다

법이 정한 발생 규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년 미만이면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입사 후 11개월까지 쌓이므로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면 —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일 때와 같이 한 달 개근마다 1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은 서로 깎지 않는다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년차에 받은 11일이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제2항 휴가를 준 뒤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개정이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더 보장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입사 후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 + 15일입니다.

3년부터는 하루씩 붙는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총합은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20년2년마다 1일씩 계속 증가
21년 이상25일 (한도)

가산 일수는 제4항의 산식(최초 1년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한도 25일에 닿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이 아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5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제60조 제1항의 연차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그 전에 퇴직하면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했나15일분 수당
365일까지 근무 후 퇴직청구 불가 (11일분만)
366일째 근무 후 퇴직15일 전부 청구 가능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년 계약직이나 정년 퇴직처럼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같게 적용됩니다.

같은 논리가 1년 미만 연차에도 적용됩니다. 한 달 개근으로 생기는 1일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1년 뒤 사라진다 — 조건이 붙는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제61조의 사용 촉진입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직원이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이고, 근속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근속 1년 이상

단계기한
① 회사가 촉구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내라고 촉구
② 직원이 통보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통보
③ 회사가 지정직원이 안 내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근속 1년 미만

단계기한
① 회사가 촉구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② 직원이 통보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③ 회사가 지정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기는 휴가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지정).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연차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미사용 수당으로 남습니다.

연말에 “남은 연차 며칠입니다, 언제 쓸지 알려주세요”라는 서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게 ①단계입니다.

결근해도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출근율 80%를 따질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그해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출근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합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을 뿐, 약속했다면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따집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게 정확합니다.

법이 정하는 휴가, 회사가 정하는 휴가

연차는 법이 일수까지 못 박은 휴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는 10일만 준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장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일수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휴가’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차는 “법대로 며칠”을 따질 수 있지만, 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회계연도 기준 부여 —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1월 1일 등)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와 정산 규칙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 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 5인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일과 산정 방식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출근율 80%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 — 개인 사정 휴직, 징계 정직 등은 처리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제6항의 세 가지뿐입니다.
  • 미사용 수당의 금액 계산 —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60조 제5항).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회사가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요약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실제 일수는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로 계산한다.
  3. 1년차 11일과 2년차 15일은 서로 깎지 않는다. 2년간 최대 26일이다.
  4.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 25일이 한도다. 한도에 닿는 건 21년차다.
  5. 1년(365일)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이다. 15일을 받으려면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6. 안 쓰면 1년 뒤 소멸하지만,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남는다.
  7.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은 출근으로 친다. 그해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
  8.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단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법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법령해석·행정해석법제처 (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 사안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진정·신고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내 회사 규정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출처

조회일 2026-08-25 기준. 이 글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