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이 신청하면 국가가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낸다. 금액은 한 달치 4만원 남짓이다. 그런데 이 한 달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는 가입 이력이 되어, 그 뒤 대학·군복무처럼 소득이 없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는 데 뜻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법률 제21689호) 조문과 부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다(조회 2026-10-01).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중이라 그 단계의 내용은 “확정 전”으로 표시했다. 빈 기간을 채우는 추납의 구조는 국민연금 추납 글에, 2027년부터 오르는 보험료율은 보험료 인상 글에 있다.
누가 —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 즉 2009년생부터
| 구분 | 내용 |
|---|---|
| 법 조문 |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공단에 신청하면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제100조의5 제1항) |
| 적용 시작 | 부칙 제2조: 개정 규정 시행(2027-01-01)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 2009년생 전원부터. 2008년생과 그 위는 지금 18~26세여도 대상이 아니다. |
| 신청 기한 | 18세 생일부터 27세 생일 전날까지. 공단 안내도 “27세 생일 전까지 신청해야 지원 가능”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 |
| 국적·거주 | 국내에 사는 국민. 조문이 “국민”으로 한정하므로 외국인은 제외된다 |
| 이미 가입자이면 |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업장가입자이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넣어 준다(아래 절) |
얼마 — 신청한 달의 하한액 기준 한 달치, 2027년 상반기는 41,000원
지원액은 정액이 아니다. 조문은 지원받은 사람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제2항). 그래서 지원액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그해 보험료율이다.
| 지원 월 | 계산 |
|---|---|
| 2027년 1~6월 | 하한액 41만원 × 10% = 41,000원 |
| 2027년 7~12월 | 새 하한액(정부 전망 42만원) × 10% = 약 42,000원(전망) |
하한액 41만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로 확정된 값이고, 2027년 임의가입자 보험료율 10%는 2025년 개정법 부칙에 적혀 있다. 7월 이후 하한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약 4만 2천원”이라 발표하고 공단이 “4만 1천원”이라 안내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둘 다 공식 수치이고, 기준 월이 다를 뿐이다.
사전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안 부칙, 확정 전). 즉 1~6월생은 41,000원, 7~12월생은 7월 이후 새 하한액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18세 자녀를 임의가입시켜 한 달치를 직접 내는 방법이 알려져 있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만 낼 수 있어 최저 96,230원(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1,013,000원 × 9.5%)이 들었다. 새 제도는 그 첫 달을 국가가 하한액 기준으로 대신 내 주는 것이다. 2008년생 이전은 여전히 직접 임의가입하는 방법만 있다.
왜 한 달이 중요한가 — 가입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조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군복무자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역가입자에서 빼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둔다.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가입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는 기간은 납부예외로 처리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다(제92조). 반면 낸 적이 없는 18~26세의 무소득 기간은 “적용제외”라서 추납 자체가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자료에 든 공식 예시가 이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준다.
| 경우 | 결과 |
|---|---|
| 18세에 조기 가입한 뒤 납부예외 | 18세 기간부터 추납 가능 |
| 18~26세 미가입(적용제외) | 그 기간 추납 불가 |
다만 두 가지는 짚어야 한다. 첫째, 군복무 기간은 가입 이력이 없어도 원래 추납할 수 있다(제92조 제1항 제3호). 이 제도가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학업 등 그 밖의 무소득 기간이다. 둘째, 추납은 공짜가 아니다. 나중에 가입자일 때 신청하고, 10년 미만(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그때 보험료율을 곱해 낸다.
지원받은 기간과 추가 산입된 기간이 연금에 반영되는 범위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제5항).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고,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되 지급률을 정하는 가입기간 구간에는 들어간다. 반환일시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원받은 뒤 — 임의가입자로 한 달, 그 뒤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지원받은 달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2항). 공단 설명으로는 임의가입 1개월로 처리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속 가입하려면 따로 신청(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해야 한다.
- 계속 내더라도 하한액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 유의사항(시행규칙안)에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 지원이 이루어진 뒤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지원 뒤 학업 등 무소득 기간을 추납 대상으로 남기려면 납부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공단이 직권으로 하는지 본인이 신고하는지는 공식 문서에 아직 없다(아래 확인 항목).
- 가입자가 된 뒤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같은 다른 제도도 요건이 맞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가입자이거나 낸 적이 있으면 — 1개월 추가 산입
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신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정한다(제1항 단서). 그 사유를 정하는 시행규칙안 제44조의4 제3항(확정 전)은 다음과 같다.
| 사유 | 설명 |
|---|---|
| 신청일에 가입자 자격이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등. 이 제도로 임의가입자로 간주되는 경우와 자격을 얻은 달에 잃은 경우는 제외 |
| 자격을 얻었다가 신청일 전에 잃은 경우 | 신청일 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낸 적이 없어도 자격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한 경우 |
통념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신청일 현재 가입자이면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추가 산입 쪽으로 간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미가입자는 1개월을 더 받는다”고 거꾸로 설명한 보도도 있으니 조문과 시행규칙안 기준으로 보면 된다. 추가 산입되는 1개월도 신청 월 하한액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3항). 신청 뒤 자격이 바뀌면 공단이 지원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그때는 지체 없이 알려 준다.
신청 — 10월 1일부터 사전신청, 본인이나 부모가 앱으로
법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2009년생이면 지금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신청 시작 | 2026-10-01(공단 보도자료). 근거는 시행규칙안 부칙의 사전신청 특례(확정 전) |
| 신청 기간 | 공단 기준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다만 홈페이지·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2009년생 모두 2026년 10월부터 가능 |
| 신청인 |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후견인. 부모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가 공단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가 없다 |
|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방문, 우편, 팩스 |
| 서식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시행규칙안 별지 제29호의5). 처리 기간 5일, 결과는 모바일 전자문서로 통지 |
| 지원 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시행규칙안) |
|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어디까지 정해졌나 — 법은 공포,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예산은 국회 심의 중
| 구분 | 상태 |
|---|---|
| 법률 | 법률 제21689호, 2026-05-26 공포. 제100조의5는 2027-01-01 시행. 국회 본회의 의결 2026-04-23 |
| 시행규칙·시행령 | 입법예고 2026-09-21~11-02(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35호·736호). 확정 전이라 추가 산입 사유, 서식, 사전신청 효력은 바뀔 수 있다 |
| 예산 | 2027년 정부안 189억원(신규), 대상 45.1만 명.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 중 |
| 같은 날 국회 통과 | 10월 1일 별도 개정안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복무기간 전체로 늘었다(2027년 제대자부터). 이 글의 제도와는 다른 조항이다 |
확인하고 이용할 것
- 내 지원 월과 금액 — 생일이 든 달 기준이다. 1~6월생은 41,000원, 7~12월생은 2027년 7월 하한액이 고시된 뒤 정해진다.
- 지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입 중인지 — 가입자이면 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으로 처리된다. 어느 쪽인지는 공단 결정 통지로 확인한다.
- 지원 뒤 납부예외 처리 — 공단이 직권으로 하는지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지는 시행 전이라 정해진 문서가 없다. 공단(1355)에 확인한다.
- 시행규칙 확정 — 입법예고가 11월 2일에 끝나고 공포되면 세부가 바뀔 수 있다. 공포되면 이 글을 고친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2009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18살이 되면 나라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 준다. 2027년 상반기 기준 4만 1천원쯤이다.
- 금액보다 “냈다는 기록”이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낸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대학 다니느라 못 낸 기간을 돈을 내고 채울 수 있다.
- 저절로 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해야 하고, 27살 생일 전에 해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2026년 10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해도 된다.
- 아르바이트로 이미 국민연금에 들어 있으면 돈 대신 가입 기간 한 달을 더 얹어 준다.
- 2008년생이거나 그보다 위면 해당이 없다. 이 경우는 예전처럼 직접 임의가입해서 한 달 내는 방법만 있다.
- 나중에 빈 기간을 채우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그때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사전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1355 |
| 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2027-01-01 시행 예정 조문으로 봐야 한다. 현행 조문의 제100조의5는 다른 내용이다) |
| 시행규칙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35호 |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예산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09-04)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법률 제21689호, 2027-01-01 시행본) —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제1~8항, 부칙 제1조·제2조. 현행 조문 링크로 열면 종전 제100조의5(지원금 환수)가 나오므로 시행 예정본으로 봐야 한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35호, 2026-09-21~11-02) — 제44조의4 신설안(추가 산입 사유, 지원 시점, 결정 변경), 별지 제29호의5 서식, 부칙 제2조(사전신청 특례)
- 국민참여입법센터 — 의안 22179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경과 — 본회의 의결 2026-04-23, 정부 이송 5-15, 공포 5-26
- 보건복지부 —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2026-04-23) — “약 4만 2천원 수준”(2027년 하한액 전망치 42만원 × 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보건복지부 —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2026-09-01) — 붙임의 추납 공식 예시(18세 조기 가입 후 납부예외 → 추납 가능 / 18~26세 미가입 → 추납 불가)
- 보건복지부 — 2027년 예산안 (2026-09-04)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189억원 신규, 45.1만 명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조기가입 돕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시작 (2026-10-01) — 신청 기간, 홈페이지·앱은 2009년생 모두 10월부터, 신청 방법, 부모 신청 시 서류, 4만 1천원
- 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자 안내(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안내 — 임의가입 중위수 기준 보험료 96,230원(2026년 4월), 납부 사실이 있는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
- “임의가입 1개월 처리 뒤 보험료 미부과, 계속 가입은 별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2026-06-23) 설명을 전한 보도 기준이다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고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이라 세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