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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직이나 경력단절, 사업 중단으로 한동안 못 낸 기간이 있으면 10년이 안 채워지거나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이 빈 기간을 지금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이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다.
이 제도가 최근 화제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추납 안내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04). 특정 사례를 평가하는 글이 아니며,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다.
추납이란 — 빈 기간을 지금 채우는 것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핵심은 두 가지다.
- 과거 기간을 채우지만 보험료는 지금 기준으로 낸다
- 채운 기간은 가입 기간에 그대로 더해진다 — 10년을 못 채운 사람은 수급권을, 이미 채운 사람은 연금액을 늘리는 데 쓴다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나
빈 기간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이 정한 종류가 있다.
| 기간 종류 | 내용 |
|---|---|
| 납부예외 |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기로 인정받은 기간 |
| 적용제외 | 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 (1999-04-01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2001-04-01 이후) 등 |
| 군복무 | 1988-01-01 이후 군복무 기간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
신청 자격도 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고, 그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해야 한다. 필수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낸다.
얼마를 내나 — 지금 소득이 기준이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거 그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 구분 | 기준 |
|---|---|
| 직장·지역 가입자 | 현재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 임의가입자 | A값 × 보험료율이 상한 A값은 2026년 월 3,193,511원 |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 소득이 높을 때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도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시기에 신청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오르므로, 그 일정은 직장인 국민연금 2033년까지 매년 오른다를 참고하면 된다.
한도와 분할 — 119개월, 60회
| 항목 | 내용 |
|---|---|
| 기간 상한 | 10년 미만 —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 |
| 분할 |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할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이자가 붙는다 |
| 납부 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경 고지서 발송 → 그달 말일까지 |
| 신청 시기 | 정해진 기간이 없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119개월이라는 상한은 이번 논란과 직접 관련이 있다. 뒤에서 다시 짚는다.
8월 31일부터 외국인 요건이 바뀐 이유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을 발표했다. 시행은 8월 31일부터다.
배경으로 지적된 것은 제도의 구조였다. 외국인이 국내에 짧게 체류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체류자격이 유지된 기간 전체를 추납 대상으로 인정받아 최대 119개월을 한 번에 채우고 수급권을 얻는 경우가 가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달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하면 약 1,460만원으로 매월 27만원대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구조가 제시됐다(보도 기준).
바뀐 기준은 이렇다(보도 기준 —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 파일로만 공개돼 원문 확인이 어려웠다).
| 구분 | 변경 |
|---|---|
| 거주 기간 판단 |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 |
| 인정 기준 | 입국한 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각 달 15일 이상 체류한 달만 실거주로 인정 |
| 미거주 기간 | 추납 신청 불가 |
| 후속 |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 추진 |
한국인의 추납 제도는 바뀐 것이 없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대상 기간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좁힌 것이다.
신청하는 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nps.or.kr · 모바일 앱 |
|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 |
|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 순서 | 신청 → 다음 달 고지서 → 말일까지 납부 (분할 선택 시 회차별) |
내 빈 기간이 얼마인지,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공단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확인하고 신청할 것
- 추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지금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크다. 낸 돈 대비 늘어나는 연금액을 공단 상담(1355)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 외국인 요건 강화의 세부 기준은 보도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이 첨부 파일로만 공개되어 이 글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되는 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상호주의 법령 개정은 추진 단계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핵심 요약
- 추납은 실직·경력단절·군복무로 비어 있는 기간을 지금 소득 기준 보험료로 채워 넣는 제도다. 채운 기간은 가입 기간에 더해진다.
-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60회 분할로 낼 수 있고 언제든 신청한다.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는다.
- 보험료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
-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은 실제 거주한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각 달 15일 이상 체류한 달만 인정된다(보도 기준). 체류자격 기간 전체를 채우는 방식은 막혔다.
- 한국인의 추납 제도는 그대로다. 이번 변경은 외국인의 대상 기간 판단 기준을 바꾼 것이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내 가입 기간·빈 기간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nps.or.kr 「가입내역 조회」 |
| 추납 시 예상 연금액 | 같은 곳 「예상연금 조회」 · 상담 1355 |
| 추납 신청 | 공단 누리집·앱·지사 |
| 외국인 요건 강화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1) 첨부 파일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 신청 대상·대상 기간·119개월 상한·계산 방식·60회 분할·납부 기한·필수 서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2026-09-01) — 8월 31일 시행. 세부 기준은 본문 첨부 파일에 있어 보도 기준으로 표기
- 실거주 판단 기준(각 달 15일 이상)과 논란 사례의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
제도 내용은 2026-09-04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다. 보험료율과 A값은 매년 바뀌고, 외국인 요건은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신청 전 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