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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12월 잠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일정을 앞당겨 발표했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다.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받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9일(한글날)부터 11일까지는 신청일이 아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년 9월 16일)와 1차 모집 때의 가입절차 안내(6월)를 기준으로 정리했다(조회일 2026-09-17). 제도의 구조(기여금·비과세·월 한도)와 사회초년생이 먼저 볼 순서는 앞서 쓴 글에 있고, 청년 금융정책 전체 지도는 총정리 글에 있다. 이 글은 2차 신청 일정과 요건만 다룬다.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일정 — 신청은 열흘, 계좌 개설은 11월
| 단계 | 날짜 |
|---|---|
| 가입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 10/7(수) · 10/8(목) |
| 가입 신청 (누구나) | 10/12(월) ~ 10/16(금) |
| 가입 심사 (소득·가구 전산 심사) | 10/19(월) ~ 11/13(금) |
| 계좌 개설 | 11/16(월) ~ 11/27(금) |
홀짝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다. 어느 날이 내 날인지는 취급 은행 앱 안내에 뜨므로, 7일에 안 되면 8일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 12일부터는 구분이 없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되고, 계좌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만 열 수 있다. 1차 때도 이 기간을 넘기면 계좌를 열 수 없었으므로 심사 결과 안내를 받으면 바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요건 | 기준 |
|---|---|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 출생.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
| 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가구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 우대형(기여금 12%) |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원래 “12월 2차 전에 만 35세가 돼 1차에 꼭 신청하라”고 안내됐던 집단이다. 2차가 10월로 당겨지면서 나이 기준일도 계좌 개설일로 잡혔고, 1991년 11월 17일 이후 출생이면 이번 2차에 들어간다. 그 직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번에도 대상이 아니다.
가구 요건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잡는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1차 안내 기준).
구조 — 3년, 월 50만원, 기여금 6% 또는 12%

| 항목 | 내용 |
|---|---|
| 납입 | 3년간 매월 1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
| 정부 기여금 |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 |
| 금리 | 취급기관별 최대 연 7~8% 수준 |
| 세제 | 이자소득 비과세 |
| 취급기관 |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14곳) |
월 50만원을 3년 채우면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이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 붙고 이자는 비과세다.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고 우대 조건이 붙으므로, 신청 전에 취급기관별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 순서를 지킨다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갈아탈 수 있는데, 1차 안내에서 정한 순서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다. 계좌 개설 기간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지금 준비할 것
| 언제 | 무엇을 |
|---|---|
| 지금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구원 구성 확인 |
| 지금 | 소상공인이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 10월 초 | 취급 은행 앱 설치·본인인증, 내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짝 배정일 확인 |
| 10/7~16 | 앱에서 비대면 신청. 7·8일에 안 되면 12~16일에 |
| 11/16~27 | 심사 통과 안내를 받으면 기간 안에 계좌 개설 |
확인하고 신청할 것
- 홀짝제 배정 — 7일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취급 은행 앱 공지로 확인할 것.
- 우대형 세부 요건 — 중소기업 재직 기간, 신규 취업 인정 범위는 취급기관 심사 기준을 따른다.
- 1차 가입자 — 이미 가입한 사람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 1차에서 심사에 떨어졌거나 계좌를 열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할 것.
- 3차 일정 — 국회 예산안 통과 뒤 가입 대상을 넓혀 여는 것으로 예고됐고 날짜는 없다.
- 금리 — “연 7~8%“는 취급기관별 최대치다. 내 우대 조건으로 실제 몇 %인지는 은행 앱에서 본다.
핵심 요약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12월이 아니다.
- 7일과 8일은 태어난 해 끝자리로 홀짝을 나눠 받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한다. 9~11일은 신청일이 아니다.
- 만 19~34세(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 연봉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배 이하면 대상이다.
-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다. 개설 기간을 넘기면 열 수 없다.
- 한 달에 최대 50만원, 3년. 정부가 낸 돈의 6%(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등 우대형은 12%)를 더해 주고 이자에 세금이 없다.
-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들고 도약계좌를 해지한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2차 신청 일정·요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9-16)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 |
| 홀짝제 배정일·신청 화면 | 취급 은행 14곳 앱 공지 |
| 내 총급여 | 국세청 홈택스 → 원천징수영수증 |
| 가구원 구성 |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 취급기관별 금리 | 각 은행 앱 상품 설명서 |
출처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09-16) — 신청 10/7~16(7~8일 출생연도 홀짝제, 12~16일 전체), 대상 연령 1991-11-17~2007-11-27 출생·병역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요건, 심사 10/19~11/13, 계좌 개설 11/16~27, 기여금 6%·12%, 연 7~8%, 비과세, 월 1천원~50만원, 취급기관 14곳, 3차는 예산안 통과 후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 (1차, 2026년 6월) — 취급은행 앱 비대면 신청, 가구원 확정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계좌 개설 기간 경과 시 개설 불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우대형 요건
- 사회초년생 10만원, 무엇부터 — 청년미래적금·청약통장 순서 · 2026 청년 금융정책 총정리 — 제도 구조와 다른 청년 금융상품 비교
조회일 2026-09-17 기준. 신청 일정과 요건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옮긴 것이며, 취급기관별 금리·우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