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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두면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같은 조건에서 연 4.5%다. 1.4%p 차이니 요건만 되면 갈아타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를 열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통장에 이미 쌓여 있는 돈은 갈아타도 계속 3.1%라는 뜻이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와 은행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전환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8). 옛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9월 30일 마감 전환과는 다른 제도다.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갈아탈 수 있는 사람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포함 |
|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되는 사람 |
| 주택 | 무주택자 —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전환은 된다 |
| 제외 |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면 전환 불가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자동 전환됐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요건을 확인해 직접 전환하는 구조다. 소득 증빙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떼면 된다.
함정 ① — 전환원금은 3.1% 그대로

전환은 계좌를 새로 만드는 “전환신규”다. 그래서 이자율이 두 갈래로 갈린다.
| 돈의 종류 | 적용 이율 |
|---|---|
| 전환 전에 쌓여 있던 잔액 (전환원금)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연 3.1% |
| 전환 후 새로 넣는 돈 | 청년 주택드림 이율 — 연 4.5% 가입 2년 이상 + 무주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
즉 이미 목돈이 들어 있을수록 전환의 체감 이득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 잔액이 1,000만원이고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넣는다면, 1.4%p가 붙는 대상은 앞으로 넣는 300만원(연간)뿐이다. 반대로 이제 막 시작해서 잔액이 적고 앞으로 오래 넣을 사람일수록 전환 효과가 크다.
청약 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함정 ② — 비과세는 소득 기준이 따로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도 전환의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데, 가입 요건의 소득 기준(연 5,000만원)과 비과세 요건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
| 구분 | 요건 |
|---|---|
| 가입·전환 | 신고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 무주택 |
| 이자소득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 종합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2년 이상 유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2028-12-31까지 가입 |
연봉이 3,6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은 되지만 비과세는 못 받는다. 여기에 세대주 요건까지 붙어서, 부모님 집이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상태(세대원·동거인)면 소득이 낮아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한도도 원금 기준으로 연 600만원까지라, 월 50만원 넘게 넣는 부분은 어차피 대상 밖이다.
함정 ③ — 약정납입일이 바뀐다
국민(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약정일에 넣은 회차를 세는데, 전환하면 이 날짜가 흔들린다.
| 항목 | 전환 시 처리 |
|---|---|
| 약정납입일 | 기존 가입일이 아니라 전환신규일로 변경 |
| 선납·연체일수 | 승계되지 않음 — 연체 중이라면 특히 주의 |
| 전환하는 달의 납입 |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부 불가. 약정일에 그달 월 납입금을 먼저 넣고 나서 전환을 신청해야 그달 회차가 인정된다 |
그래도 갈아탈 이유 — 대출이 핵심
금리 1.4%p만 보면 판단이 애매하지만, 진짜 차이는 대출 쪽에 있다.
|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2년 이상 금리 | 연 3.1% | 연 4.5% (신규 납입분) |
| 월 납입 한도 | 2만~50만원 | 2만~100만원 |
| 당첨 시 인출 | 일부해지 불가 | 계약금 목적 1회 일부 인출 가능 |
| 연계 대출 | —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40% | 동일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상품인데, 자격 요건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전환)한 후 1년 이상 경과 +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이 들어 있다(마이홈포털 기준). 전환일이 기준이 되므로, 대출까지 염두에 둔다면 전환을 미룰수록 1년 카운트가 늦어진다. 여기에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붙는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
| 내 상황 | 판단 |
|---|---|
| 앞으로 몇 년 더 납입할 계획 | 전환이 유리 — 신규 납입분에 4.5%, 대출 1년 카운트 시작 |
| 잔액이 크고 곧 청약해서 뺄 예정 | 실익 작음 — 전환원금은 어차피 3.1% |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비과세까지 챙길 수 있어 전환 이득이 가장 큼 |
| 만 34세가 가까움 | 나이 요건이 먼저 닫힌다 — 서두를 것 |
|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 | 전환 불가 |
확인이 필요한 것
- 소득 기준일: 가입 요건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을 본다. 최근 연봉이 올랐어도 증빙 연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될 수 있으니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할 것.
- 세대주 여부: 소득공제·비과세·연계 대출은 모두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를 요구한다. 세대원이나 동거인이면 이 혜택들이 빠지므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 은행별 제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외에 병역 증빙(각서 포함)이 필요할 수 있다. 전환은 가입 은행 영업점·앱에서 처리한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4.5%는 전환 후 새로 넣는 돈에만 붙는다. 기존 잔액(전환원금)은 계속 3.1%.
- 가입 소득 기준(5,000만원)과 비과세 소득 기준(총급여 3,600만원)은 다르다. 비과세는 세대주 요건도 있다.
- 청약 순위는 손해 없다. 통장을 든 기간, 낸 횟수, 낸 돈은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매달 내는 날짜가 전환한 날로 바뀌고, 미리 낸 기록과 늦게 낸 기록은 새 통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진짜 이유는 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전환 후 1년 경과 + 납입인정 1,000만원이 요건이라, 미룰수록 늦어진다.
- 나이 요건(만 34세)이 먼저 닫힌다. 요건이 되는데 계속 납입할 계획이라면 미룰 이유가 적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상품 조건·전환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 내 소득 요건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용) |
| 전환 신청 | 가입한 은행 영업점·앱 |
| 연계 대출 조건 | 마이홈포털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 청약 자격·순위 | 청약홈(applyhome.co.kr) |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가입 대상(나이·소득·무주택), 이율표, 전환신규 유의사항(전환원금 제외·약정납입일 변경·선납/연체 미승계), 비과세 요건과 소득 기준, 당첨 시 일부 인출
- 마이홈포털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가입(전환)한 후 1년 이상 경과 +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2026-06-30 기준, 은행 교부 문서) — 종합저축 이율(2년 이상 3.1%)·월 2만~50만원·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5년 내 해지 시 추징 6.6%. 가입 은행 앱·영업점에서 최신본 확인 가능
- 월 납입 한도 100만원은 은행권 상품 안내 기준(보도 및 은행 공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의 금리·한도 구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
조회일 2026-08-28,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재확인 2026-09-15. 금리는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요건도 개정될 수 있으니 전환 전 가입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