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사가 “지금 쓰는 요금제보다 이게 더 맞는다”는 안내를 정기적으로 보내게 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조항이 10월 1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시행됐다. 다만 의무를 지는 통신사를 정하는 시행령과 대상·주기·내용을 정하는 고시는 10월 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10월 1일 시행본)에 해당 조항이 없다. 6월에 예고된 안대로라면 휴대폰 후불 가입자는 가입한 달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문자·이메일·메신저로 안내를 받고, 통신사는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지금보다 싼 요금제를 골라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받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법률 제21499호, 3월 31일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월 24일 국무회의 보도자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19일),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6월 19일)를 기준으로 정리했다(조회일 2026-09-20, 시행령·고시 공포 여부는 2026-10-01 재확인). 아래의 대상·주기·내용은 예고안 기준이고 최종 조문에서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요금제나 통신사를 권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정해졌나 — 법·시행령·고시 세 층
| 층 | 내용 · 상태 |
|---|---|
| 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사는 “이용자의 요금·이용조건·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세부는 과기정통부 고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3월 31일 공포, 10월 1일 시행 |
| 시행령 | 제37조의30 신설안: 의무 사업자는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과기정통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6월 19일~7월 29일 입법예고 10월 1일 현행 시행령에는 아직 없다(확정 공포 전) |
| 고시 |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매출 기준 1조원, 대상 가입자, 6개월 주기, 선정 기준, 고지 내용, 방법. 6월 19일~7월 9일 행정예고, 부칙에 10월 1일 시행 10월 1일 기준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안 지키면 |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법 제104조 제5항). 시행령안 별표는 1차 350만원·2차 7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 |

누가 받나 — 3사 후불 가입자
| 구분 | 고시안 기준 |
|---|---|
| 보내는 쪽 |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1조원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 이 기준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해당되고, 알뜰폰 사업자는 대체로 빠진다(사업자별 매출은 공시로 확인) |
| 받는 쪽 | 그 통신사의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 법인 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는 제외 |
| 미성년자 등 | 가입자가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면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린다 |
| 안 받고 싶으면 | 이용자가 최적요금제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밝히면 보내지 않는다. 고지문에 수신 거부 방법이 들어간다 |
언제 받나 — 가입한 달 다음 달 1일 기준, 6개월마다
고시안 제4조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이 속한 다음 달 1일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다. 가입일에 따라 사람마다 시점이 다르다.
| 가입일 | 기산일 → 6개월 경과일 → 시행 뒤 첫 고지 기간 |
|---|---|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4월 1일 → 매년 10월 1일·4월 1일 → 2026년 10월 1~31일 |
| 2025년 8월 20일 | 2025년 9월 1일 → 매년 3월 1일·9월 1일 → 2027년 3월 1~31일 |
| 2026년 10월 10일 | 2026년 11월 1일 → 매년 5월 1일·11월 1일 → 2027년 5월 1~31일 |
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10월부터 적용된다면 첫 고지는 10월에 오는 사람도 있고 내년 봄에 오는 사람도 있다. 표의 계산은 고시안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시행령·고시가 늦게 확정되면 첫 고지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통신사가 실제로 보내는 날은 이 기간 안에서 정해진다.
무엇이 “최적”인가 — 더 싼 것만, 예외는 하나
| 항목 | 고시안 제5조 |
|---|---|
| 재료 | 최근 6개월간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 + 연령·직업·신체 조건처럼 특정 요금제의 가입 조건과 관련된 이용자 정보 |
| 후보 | 지금 쓰는 요금제이거나, 고지일부터 1개월 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
| 원칙 | 예상 요금이 지금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만 고지한다. 더 싼 것이 없으면 지금 요금제를 최적으로 알릴 수 있다 |
| 예외 | 이용량·부가혜택(OTT, 스마트기기 할인 등)·위약금을 따져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더 비싼 요금제를 추가로 알릴 수 있다 |
| 감독 | 과기정통부가 선정 기준의 적용 방법과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요금제와 따로 가입한 부가서비스 요금은 비교에서 뺀다. 그러니 “최적”은 기본 요금제끼리의 비교이고, 결합할인이나 가족할인이 걸린 사람은 고지문의 변화 내역을 봐야 한다.
문자에 무엇이 들어 있나 — 7가지
| 번호 | 고시안 제6조의 고지 내용 |
|---|---|
| ① | 지금 쓰는 요금제의 요금과 주요 이용조건 |
| ② | 선정에 쓴 이용자 정보, 최근 6개월 평균 이용량, 지금 요금제에 든 부가혜택을 쓰고 있는지 |
| ③ | 최적요금제의 요금과 주요 이용조건 |
| ④ | 바꾸면 예상 요금, 위약금, 부가혜택, 결합할인·가족할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 ⑤ | 최근 6개월 최대 이용량과, 최적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을 넘긴 횟수 |
| ⑥ | 바꾸는 방법과 절차 |
| ⑦ | 고지 방법을 고르는 법과 수신 거부 방법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보낼 때는 ③(최적요금제의 요금·조건)만 넣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주소로 연결할 수 있다. 짧은 문자가 왔다면 링크 안에 ④·⑤가 있으니 그걸 봐야 판단이 된다. 통신사는 고지한 내용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받고 나서 볼 것
- ⑤부터 본다 — 평균이 아니라 최대 이용량과 초과 횟수다. 평균 20GB라도 최대 60GB인 달이 있으면 작은 요금제로 옮겼을 때 초과 요금이나 속도 제한이 생긴다.
- ④의 위약금·결합할인 — 약정 할인(선택약정 25%)이나 공시지원금 약정 중이면 요금제를 내릴 때 위약금이나 반환금이 붙을 수 있다. 고지문에 그 금액이 적히므로 절감액과 견준다.
- 부가혜택 — OTT나 기기 할인이 든 요금제에서 빠지면 그 혜택도 사라진다. 고지문 ②에 “쓰고 있는지”가 표시된다.
- 더 싼 게 없다는 답도 온다 — 지금 요금제가 최적이면 그렇게 알린다. 그때는 5G 2만원대 요금제 글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처럼 고지 후보 밖의 선택지도 따로 본다.
- 바꾸는 것은 앱에서 — 고지는 안내일 뿐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바꾸려면 통신사 앱·고객센터에서 직접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시행령·고시의 확정 — 이 글의 세부(1조원, 6개월, 고지 내용)는 입법예고·행정예고 단계 조문이다. 법은 10월 1일 시행됐지만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고, 확정 고시도 확인되지 않았다(과기정통부 발표·정책브리핑 검색 포함). 공포되면 최종 조문으로 이 글을 고친다.
- 과태료 금액 — 시행령안 별표의 350만·700만·1,000만원은 예고안 기준이다.
- 대상 사업자 — 매출 1조원 기준으로 3사가 해당된다는 것은 공시 매출에 따른 추정이다. 과기정통부가 대상 사업자를 따로 알리면 그것이 기준이다.
- 첫 고지 시점 — 표는 조문을 적용한 계산이다. 통신사별 시행 안내가 나오면 갱신한다.
- 고지 문자의 형태 — 사칭 문자와 구별할 방법(발신번호, 링크 도메인)은 통신사 안내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링크를 누르기 전 통신사 공식 앱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핵심 요약
- 통신사가 “더 싼 요금제”를 알려 줘야 한다는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어느 통신사가 언제부터 보내는지 정하는 세부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예고된 안대로라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후불 가입자가 받는다. 회사 명의 폰과 일시정지 중인 폰은 빠지고, 미성년자는 부모에게도 간다.
- 언제 오는지는 가입한 달에 따라 다르다. 예고안으로는 가입한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씩 세어 그날부터 한 달 안에 온다.
- 통신사는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지금보다 싼 요금제를 골라 준다. 더 싼 게 없으면 지금 요금제가 최적이라고 알려 준다.
- 문자에는 바꾸면 위약금과 결합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6개월 중 가장 많이 쓴 달은 얼마였는지가 들어 있다. 짧은 문자면 링크 안에 있다.
- 안내를 받아도 요금제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바꾸려면 앱에서 직접 한다. 받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 | 어디서 |
|---|---|
| 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 |
| 시행령·고시 확정 여부 | 법제처 입법예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 내 요금제·사용량 | 통신사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U+)의 사용량 조회 |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6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정·개정문(법률 제21499호, 2026-03-31 공포·2026-10-01 시행) — 제32조의2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고지 대상·방법·내용은 과기정통부 고시, 제104조 제5항 제4호의22 과태료, 부칙 공포 후 6개월 · 제정·개정이유
- 정책브리핑 2026-03-24 — 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과기정통부) —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 시행, 하위법령 마련 계획
- 법제처 입법예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기정통부 공고 제2026-706호, 2026-06-19~07-29) — 안 제37조의30(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고시 금액 초과 기간통신사업자), 별표 과태료 350·700·1,000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행정예고 —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707호, 2026-06-19, 의견 7월 9일까지) — 고시안 제2조 대상(휴대폰 후불, 법인·일시정지 제외, 법정대리인), 제3조 1조원, 제4조 시기(다음 달 1일 기준 6개월마다 1개월 이내, 거부 시 제외), 제5조 선정 기준·예외, 제6조 고지 내용 7가지, 제8조 방법(문자·전자우편·메신저), 제9조 1년 보관, 부칙 2026-10-01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p.237(과기정통부) —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사례
조회일 2026-09-20 기준.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 공포되면 수치를 대조해 이 글을 갱신한다. 요금제 변경은 개인의 사용량·약정·결합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며, 이 글은 제도 설명일 뿐 특정 요금제를 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