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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따진다. 그래서 신청 화면 앞에서 멈추는 질문이 하나 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부모님 재산이 잡히나, 동생과 자취하면 동생 소득이 합쳐지나, 친구와 셰어하우스에 살면 그 친구는 가구원인가. 답은 요건마다 다르다. 소득 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 둘의 소득만 보고,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친다. 그리고 그 “가구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가 딱 세 갈래로 정해 놓았다. 이 글은 그 조문과 국세청 2026년 신청 안내 리플릿,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문답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금액은 2025년 소득분(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준이고, 조회 기준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두 요건은 합치는 범위가 다르다
| 요건 | 누구 것을 합치나 |
|---|---|
| 소득 요건(총소득 기준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 두 사람의 연간 총소득만 합친다. 같이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넣지 않는다(국세상담센터 문답).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준다.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 |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로 나눈다. 가구원 범위와는 다른 기준이라 “가구원이지만 가구 유형에는 영향이 없는 사람”이 생긴다(아래 참고) |
가구원은 누구인가 — 시행령 제100조의4가 정한 세 갈래
법은 가구원을 “거주자와 다음 사람이 구성하는 세대”라고 정한다.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③ 부양자녀. 이 셋에 들지 않으면 같은 집에 살아도 가구원이 아니다.
| 같이 사는 사람 | 가구원인가 · 근거 |
|---|---|
| 배우자(혼인신고 한) | O — 어디에 살든. 배우자 여부는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로 본다.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합산된다 |
| 사실혼 배우자 | X. 혼인신고가 없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상담센터 문답). 소득·재산 미합산, 가구 유형도 단독 |
| 같은 주소의 부모·조부모 | O — 나이와 관계없이.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사망한 전 배우자의 부모, 부모가 재혼했으면 그 배우자까지 포함. 주민등록 세대를 따로 만들어도 같은 주소면 가구원이다(상담센터 문답) |
| 따로 사는 부모 | X. 실제로 부양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도, 12월 31일 현재 다른 주소에 살면 가구원이 아니다. 부모 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
| 부모 소유 집에 부모 없이 사는 경우 | X, 단 간주전세금. 2021년 소득분부터 집주인인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이 아니다. 대신 그 집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보아 내 재산에 넣는다 |
| 같은 주소의 자녀(성인 포함)·손자녀·그 배우자 | O. 직계비속. 취업한 성인 자녀도 같은 집이면 가구원이라 자녀 재산이 합산된다. 단 자녀의 소득은 소득 요건에 넣지 않는다 |
| 18세 미만 부양자녀 | O.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동거입양자. 손자녀·형제자매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만 |
| 형제자매 | X — 같이 살아도. 시행령이 2022년 형제자매 항목을 삭제했다. 각자 별도 세대로 보고 각자 신청할 수 있다(상담센터 문답 “같이 사는 형제·자매”) |
| 친구·연인·하우스메이트 | X. 배우자도 직계도 아니므로 어떤 요건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가구 유형은 또 다른 기준이다
가구원이라고 해서 가구 유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홑벌이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은 조건이 따로 있다.
| 유형 | 조건(2025년 12월 31일 기준)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 직계존속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나온다. 69세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직장인은 부모가 가구원이어서 부모 재산은 합산되는데, 부모가 70세 미만이라 홑벌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단독가구다. 반대로 70세 이상 부모와 살면서 부모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홑벌이가 되어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올라간다. 한 가구에서는 1명만 받는다 — 70세 아버지와 40세 아들이 둘 다 신청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같은 주소의 형제가 각자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에 해당하면 합의한 사람,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의 가구만 홑벌이로 본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2항).
사례로 보면
| 상황 | 판정 |
|---|---|
| 68세 부모 집에 사는 30세 미혼 직장인 | 부모는 가구원 → 부모의 집·예금·차가 재산 합계에 들어간다. 소득은 본인 것만. 가구 유형은 단독(부모가 70세 미만). 부모 집 시가표준액이 크면 재산 요건에서 걸리기 쉽다 |
| 72세 부모(소득 없음)와 같이 사는 미혼 직장인 | 부모는 가구원이고 홑벌이 요건도 충족 → 기준 3,200만원, 최대 285만원. 재산은 합산 |
| 형과 둘이 자취 | 형은 가구원이 아니다. 각자 단독가구로 각자 신청, 재산도 각자 |
| 친구와 셰어하우스 | 친구는 어떤 요건에도 안 들어간다. 본인만 본다 |
| 부모 소유 아파트에 혼자 거주(부모는 다른 곳) | 부모는 가구원이 아니지만, 아파트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내 재산에 잡힌다 |
| 배우자와 별거 중, 혼인 유지 | 배우자는 가구원. 소득 요건에 배우자 소득이, 재산 요건에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고 가구 유형도 배우자 소득으로 갈린다 |
| 사실혼 관계 | 배우자 없음으로 본다 → 상대의 소득·재산 미합산, 단독가구 |
| 25세 취업한 자녀와 사는 부모가 신청 | 자녀는 가구원(직계비속) → 자녀 재산 합산. 자녀 소득은 소득 요건에 안 들어가고, 18세 이상이라 부양자녀도 아니다. 자녀와 부모가 둘 다 신청하면 한 사람만 인정 |
재산은 무엇을 어떻게 세나
| 재산 | 평가(2025년 6월 1일 기준) |
|---|---|
| 토지·건물·주택 | 지방세 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
| 전세금·임차보증금 | 주택·오피스텔은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실제 금액으로.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기준시가의 100% |
| 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주식 등 | 잔액.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6월 1일 일평균 잔액 |
| 회원권·분양권 등 | 소득세법·재정경제부령 평가액 |
| 부채 | 차감하지 않는다 |
놓치기 쉬운 것
- 소득은 부부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자녀·부모의 소득이 많아도 소득 요건에는 영향이 없지만, 같은 주소면 그 재산은 전부 합쳐진다.
- 주민등록 세대 분리는 소용이 없다.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별도 세대여도 가구원이다.
- 가족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지급액 계산의 총급여액 등에서 빠진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주는 급여가 그렇다.
- 반기 신청은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6월 정산 때 해당 연도 기준으로 다시 본다. 재산이 그 사이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받은 돈을 돌려낸다. 반기 신청 일정은 반기신청 글 참고.
-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1일,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95%만 받는다(2026년 기준).
- 국세청 자료와 실제 가구 구성이 다르면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실제대로 고쳐 신청하면 세무서가 심사로 확인한다(상담센터 문답).
확인하고 이용할 것
- 간주전세금 비율(55%)과 단독·다가구주택 고시 금액은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연도의 고시를 확인한다. 시행령은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라고만 정한다.
- 총급여액 등(지급액 계산용)과 연간 총소득(요건 판단용)은 계산이 다르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부양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고 일시 퇴거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본다. 개별 사정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묻는다.
핵심 요약
- 소득은 나와 배우자 것만 합친다. 같이 사는 부모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소득 요건에는 상관없다.
-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친다.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이라 그 집과 예금이 내 재산 계산에 들어간다.
- 형제자매와 친구는 같이 살아도 남이다. 소득도 재산도 합치지 않고, 형제는 각자 신청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가구원이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는 가구원이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근로장려금에서는 빼고 본다.
- 부모 집에 혼자 살면 부모 재산은 안 잡히지만, 그 집값(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쳐서 내 재산에 넣는다.
- 70세 미만 부모와 살면 재산은 합쳐지는데 가구 유형은 단독이다. 70세 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어야 홑벌이(기준 3,200만원, 최대 285만원)가 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가구원 범위·재산 종류·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
| 가구 유형·신청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 국세청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 사례별 문답(형제자매·따로 사는 부모·사실혼) | 국세상담센터 →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Q&A → 가구 구분 · 재산 요건 |
| 내 소득·재산 자료,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계산해보기 |
| 전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 유형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안내 리플릿(PDF)
- 국세상담센터 —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Q&A: 가구 구분·1세대 판단(‘26.5월 정기신청)
- 국세상담센터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Q&A(같이 사는 형제·자매의 재산, 따로 사는 부모의 재산,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6월 1일까지 신청 (2026-04-30)
조회일 2026년 9월 18일. 금액 기준은 2025년 소득분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다. 가구원 범위는 시행령 조문 기준이고,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와 상담센터 판단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