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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박혀 있는 기한이라 매년 같습니다. 놓치면 다음 기회는 내년 3월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아무나 못 한다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 대상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원천징수로 파악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미리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과 총소득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 재산 요건이 따로 있고,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합계 (2025-06-01 기준) | 결과 |
|---|---|
| 1억 7,000만원 미만 | 전액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안 됨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본인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9월에 신청해도 12월에 다 주지 않는다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반기분으로 받는 것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 시점 | 내용 |
|---|---|
| 9/1~9/15 | 상반기분 신청 |
|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 다음 해 3/1~3/15 | 하반기분 신청 |
| 다음 해 6월 30일 | 정산해서 나머지 지급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안 나온다
계산된 상반기분이 15만원에 못 미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합쳐서 줍니다. 12월에 입금이 없다고 탈락한 게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다만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이라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의 링크나 QR코드
- 홈택스·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 장려금 상담센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내 실제 지급액 — 위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판정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갈립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어떤 자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국세청 기준을 봐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시점 — 상반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 2027년부터 기준이 오를 가능성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이 글의 금액은 현행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 보름뿐이다. 법정 기한이라 매년 같다.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한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2025년 귀속).
-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이다.
- 재산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안 나오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온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다. 본인 것만 보는 게 아니다.
- 12월에 받는 건 연간 산정액의 35%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이다.
-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안 나오고 6월 정산 때 합쳐서 준다. 탈락이 아니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신청·지급액 확인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
| 요건·심사 기준 | 국세청 (nts.go.kr) — 근로·자녀장려금 |
| 자동응답 신청 | 국세청 ARS ☎ 1544-9944 |
| 상담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 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반기별 신청 기한: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15일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 재산요건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 50% 지급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 (2026-04-30)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기준(18세 미만·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정책브리핑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15만원 미만 시 정산 때 지급
조회일 2026-08-26 기준.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