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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 신청 — 보름뿐이고,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법에 박힌 기한이라 매년 같다. 다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12월에 받는 것은 연간 산정액의 35%뿐이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국세청·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8.31 7분 읽기
근로장려금 9월 신청 — 보름뿐이고,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목차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박혀 있는 기한이라 매년 같습니다. 놓치면 다음 기회는 내년 3월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아무나 못 한다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 대상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원천징수로 파악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미리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과 총소득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부부합산)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 재산 요건이 따로 있고,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합계 (2025-06-01 기준)결과
1억 7,000만원 미만전액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지급 안 됨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본인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9월에 신청해도 12월에 다 주지 않는다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반기분으로 받는 것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시점내용
9/1~9/15상반기분 신청
12월 30일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다음 해 3/1~3/15하반기분 신청
다음 해 6월 30일정산해서 나머지 지급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 지급 타임라인 도해 — 9월 1~15일 신청,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3월 하반기분은 자동, 6월 30일에 정산해 나머지 지급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안 나온다

계산된 상반기분이 15만원에 못 미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합쳐서 줍니다. 12월에 입금이 없다고 탈락한 게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다만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이라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의 링크나 QR코드
  • 홈택스·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 장려금 상담센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내 실제 지급액 — 위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판정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갈립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어떤 자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국세청 기준을 봐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시점 — 상반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 2027년부터 기준이 오를 가능성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이 글의 금액은 현행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 보름뿐이다. 법정 기한이라 매년 같다.
  2.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한다.
  3.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2025년 귀속).
  4.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이다.
  5. 재산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안 나오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온다.
  6.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다. 본인 것만 보는 게 아니다.
  7. 12월에 받는 건 연간 산정액의 35%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이다.
  8.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안 나오고 6월 정산 때 합쳐서 준다. 탈락이 아니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신청·지급액 확인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요건·심사 기준국세청 (nts.go.kr)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응답 신청국세청 ARS ☎ 1544-9944
상담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출처

조회일 2026-08-26 기준.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