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먼저 일정 — 어디까지 왔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 ①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200만원,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17%
- ② 청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 12%에서 15%로
- ③ 근로장려금 — 소득 상한을 올리고 최대액을 9% 인상
- ④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 지방은 최대 10년, 2029년 말까지 연장
-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 ⑥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⑦ 주말부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부부가 각각 받는다
- 같이 알아둘 것 — 없어지는 공제와 청년 계좌
- 지금 할 일
- 확인이 필요한 것
- 핵심 요약
-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출처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갔다. 종합부동산세와 ISA 기사가 많았지만, 월급 받는 사람과 청년의 지갑에 직접 닿는 항목은 따로 있다. 이 글에서 고른 일곱 가지는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되고, 12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부안이다. 그러니 올해 소득의 연말정산(내년 1~2월)은 지금 규정대로 하고, 이 글은 2027년 계획용으로 읽으면 된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수정 사항 6건), 정책브리핑 8월 13일 해설을 기준으로 정리했다(조회일 2026-09-20). 지금 적용되는 규정은 항목마다 적어 둔 기존 글에 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절세 방법을 권하는 글이 아니다.
먼저 일정 — 어디까지 왔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 단계 | 날짜·내용 |
|---|---|
| 발표 | 8월 3일 재정경제부 |
| 입법예고·부처협의 | 8월 4~20일 |
| 정부안 확정 |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 6건은 ISA 계약기간·한도 현행 유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유지·세부담 상한 150% 유지 등. 이 글의 일곱 항목은 8월 3일 안 그대로다 |
| 국회 제출 | 9월 3일까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
| 심사·확정 |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에 처리되는 것이 관례다 |
|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 → 2027년 소득의 연말정산(2028년 초)과 2027년 소득의 근로장려금(2028년 신청)부터 체감 |

①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200만원,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17%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그대로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 청년은 총급여와 상관없이 17%(2027~2029년 3년 한시). 청년이 아니면 그대로 |
| 한도 | 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원 → 1,200만원(모두) |
| 청년 | 15~34세.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준다 |
|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
문답자료의 예시로 보면 차이가 잡힌다.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연간 공제액) |
|---|---|
| 청년, 총급여 5,000만원 | 170만원 → 204만원 (+34만원) |
| 청년, 총급여 7,000만원 | 150만원 → 204만원 (+54만원) |
| 일반, 총급여 5,000만원 | 170만원 → 204만원 (+34만원) |
| 일반, 총급여 7,00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30만원) |
한도가 오르는 것은 전부에게 적용되고, 공제율 17%는 청년만이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지금의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현행 요건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글에 있다.
② 청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 12%에서 15%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 연금계좌(IRP + 연금저축) 본인 납입액 연 900만원 한도에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만 15% |
| 개정안 | 청년(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15% |
| 예시 |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 납입 →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증가 |
|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
세액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 10%를 얹으면 실제 돌려받는 비율은 13.2%와 16.5%다(세액공제율 × 1.1로 계산한 값). 청년이라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이미 15%라 달라지는 것이 없고, 5,500만원을 넘는 청년에게만 새 혜택이다. IRP 계좌의 구조와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은 퇴직금 IRP 글에 있다.
③ 근로장려금 — 소득 상한을 올리고 최대액을 9% 인상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상한 2,200만원 → 2,600만원 최대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상한 3,200만원 → 3,700만원 최대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상한 4,400만원 → 5,200만원 최대 330만원 → 360만원 |
소득 상한은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 209시간 연환산 2,684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들어오도록 잡았고, 최대액은 2022년 개정 뒤 물가 상승(약 8%)을 반영해 9% 올렸다.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이 가장 큰 구간(평탄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힌다. 각각 900만원을 버는 두 사람이 단독가구일 때는 합쳐 330만원을 받다가 혼인 뒤 맞벌이로 묶이면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사례를 없애려는 것이다. 정부는 수혜 가구가 416만에서 489만 가구로, 지급액이 4.7조원에서 5.9조원으로 늘 것으로 봤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소득부터다. 2028년 5월 정기 신청분에서 새 기준을 쓴다. 재산 요건(2억 4천만원 미만)은 개편안에 없으니 그대로다. 올해와 내년 신청은 현행 기준이고,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글에 있다.
④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 지방은 최대 10년, 2029년 말까지 연장
지금은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90%(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일하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로 기간과 감면율을 나눈다.
| 사업장 소재지 | 개정안 (청년 · 고령자 등) |
|---|---|
| 수도권 | 그대로 — 청년 5년 90% 고령자 등 3년 70%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청년 6년 90% 고령자 등 3년 75% |
|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의 우대지역 | 청년 7년 90% 고령자 등 3년 80% |
| 기타 비수도권의 우대지역 | 청년 10년 90% 고령자 등 3년 90% |
연 200만원 한도는 그대로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으로 3년 늘어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바로 새 기준이고,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청년도 취업일을 기준으로 늘어난 기간까지 90%를 이어 받는다. 문답자료의 예시로 2025년 3월에 지방 우대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30년 2월까지였던 감면이 2035년 2월까지로 늘어난다. 고령자 등 기존 감면자는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새 감면율이다. “우대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확인 항목에 두었다. 지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중소기업 신입 체크리스트에 있다.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를 공제한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30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따로 추가 한도 300만·200만원이 있다.
| 개정안 | 내용 |
|---|---|
| 대중교통 | 추가공제를 끝내고 기본공제로 합친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세금이 아니라 K-패스 같은 환급(재정지원)으로 모은다. 그 예산은 2024년 735억원에서 2026년 7,484억원으로 늘었다 |
| 도서·공연 등 | 추가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요건을 없앤다 |
| 추가공제 한도 | 100만원씩 내린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 |
|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
대중교통 사용분에 40% 공제율이 그대로 남는지, 기본공제 한도 안에서 다른 사용분과 같은 율로 바뀌는지는 상세본의 표로는 판단할 수 없어 확인 항목에 두었다. 대중교통비를 아끼는 길은 이제 카드공제보다 환급 쪽이다. 수도권이면 모두의카드·K-패스 글을 본다.
⑥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그대로) |
|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 |
| 예시 | 배우자가 월 50만원(연 6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지금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150만원 소득공제 |
|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는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다른 항목의 문턱이기도 해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둔 집에서는 영향이 이어진다.
⑦ 주말부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부부가 각각 받는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가 40%를 소득공제받고, 한도는 연 400만원(원리금 1,000만원 기준)이다. 지금은 한 세대에 한 사람만 받는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것처럼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받게 한다. 부부 합산 원리금 1,000만원 기준이다.
문답자료의 예시는 대전과 대구에 각자 원룸을 얻은 신혼부부다. A가 전세대출 이자 600만원, B가 400만원을 갚았다면 지금은 한 사람만 24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서는 A 240만원과 B 160만원을 각각 받는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다.
같이 알아둘 것 — 없어지는 공제와 청년 계좌
-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끝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원)는 적용을 종료하고, 혼인 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분 50만원)는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상세본은 둘 다 “재정지출 전환”으로 분류했다.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현행 규정대로 50만원이다.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긴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얹는 계좌이고, 9월 1일 수정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허용됐다. 청년미래적금은 2차 신청 글에 있다.
지금 할 일
-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대로 — 이 글의 숫자는 2027년 소득부터다. 2026년 소득의 연말정산(2027년 1~2월)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 월세 사는 청년 — 2027년 한도 1,200만원과 17%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계약서 명의와 전입 주소를 맞춰 둔다. 2026년분은 한도 1,000만원이다.
- 총급여 5,500만원 넘는 청년의 IRP — 2027년 납입분부터 15%다. 올해 납입은 12%로 계산하고, 중도 인출 불이익을 먼저 본다.
- 중소기업 취업 예정자 — 올해 안 입사는 현행 5년 90%로 시작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사업장은 기간이 늘어난다. 회사 소재지가 감면 기간을 가른다.
- 대중교통 이용자 — 2027년부터 카드 추가공제가 없어지므로 K-패스·모두의카드 같은 환급 제도를 지금 신청해 둔다.
- 12월 국회 결과를 본다. 통과되면 이 글과 항목별 기존 글을 갱신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국회 심사 — 정부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 우대지역 범위 — 중소기업 취업 감면의 “수도권 우대지역”·“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이 후보로 보이나 원문에 목록이 없다.
- 대중교통 공제율 — 추가공제 종료 뒤 대중교통 사용분이 40%로 남는지, 카드 종류별 기본 공제율로 가는지는 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적용 시점 — 2027년 소득분부터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2027년 상반기 소득의 반기 신청(2027년 9월)에 새 기준이 쓰이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할 것.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의 소득 기준·한도 — 세부는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안내로 정해진다.
핵심 요약
- 일곱 가지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다. 올해 소득의 연말정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12월 국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
- 월세 공제는 한도가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은 소득이 얼마든 17%다. 월세 100만원인 청년은 최대 204만원을 돌려받는다.
- 청년이 IRP에 넣으면 15%를 돌려받는다. 지금은 연봉 5,500만원이 넘으면 12%다. 300만원 넣으면 9만원 차이다.
- 근로장려금은 혼자 살면 연 소득 2,600만원까지, 최대 180만원이다. 홑벌이 3,700만원·310만원, 맞벌이 5,200만원·360만원. 2027년 소득부터다.
-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은 지금처럼 5년이다. 2029년 말 취업자까지로 3년 늘었다.
- 버스·지하철 요금은 카드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환급 제도로 돌려받는다. 도서·공연 공제는 연봉 제한이 사라지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 줄어든다.
- 가족 공제 소득 기준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가 한 달에 50만원을 벌어도 150만원 공제를 받는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 | 어디서 |
|---|---|
| 개편안 원문·문답 | 재정경제부 누리집 2026년 세제개편안 특설 페이지, 보도·참고자료의 상세본·문답자료 |
| 국회 심사 진행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 현행 규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
| 근로장려금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국세상담센터 126 |
출처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보도·참고자료) — 첨부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EITC 조특법 §100조의3·§100조의5 p.25~26, 월세 §95조의2 p.27, 기본공제 소득세법 §50① p.27, 청년 IRP 소득세법 §59조의3 p.38, 주택임차차입금 소득세법 §52·시행령 §112 p.41, 중소기업 취업 감면 조특법 §30 p.45, 신용카드 조특법 §126조의2 p.132, 출산·입양 §59조의2③·혼인 조특법 §92 p.128 — 각 항목의 적용시기 표기) · 「3. 문답자료」(현행·개정·적용사례·수혜 규모)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특설 페이지
- 정책브리핑 2026-09-01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8/4~8/14 부처협의·8/4~8/20 입법예고·8/27 차관회의·9/1 국무회의, 9/3까지 국회 제출, 수정 6건(ISA·생산적금융 ISA·종부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지방이전 환류·인적용역 원천징수·도시철도 영세율)
- 정책브리핑 2026-08-13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항목 해설, 대중교통 재정지원 전환, 출산·혼인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조회일 2026-09-20 기준. 이 글의 숫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며 12월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다. 확정되면 이 글과 항목별 기존 글을 갱신한다. 개인의 공제액은 소득·가족·납입액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제도 설명일 뿐 세무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