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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2형 당뇨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다”는 소식이 9월에 나왔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는다. 이번에 바뀐 것은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1형이냐”였고, 12월부터는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못 만드느냐”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9월 8일 보도자료와 첨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6월 30일 췌장장애 보도자료와 첨부 「췌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 현행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30). 12월 시행분은 고시 개정 전 발표라 세부가 바뀔 수 있다. 새로 지원받는 2형 환자는 인슐린을 쓰는 2형 47만 명 가운데 약 1만 1천 명이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무엇이 바뀌나 — 기준이 ‘유형’에서 ‘중증도’로
보건복지부 설명으로 1형 당뇨는 몸의 면역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병이고, 2형은 인슐린이 만들어지지만 몸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다. 건강보험의 기기 지원은 지금까지 1형에 집중됐다. 인슐린이 꼭 필요한 중증 2형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전부 자기 돈으로 샀다.
12월부터는 1형·2형 대신 두 단계 중증도로 나눈다. 둘 다 C-펩타이드 수치로 판단한다. C-펩타이드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 때 함께 나오는 물질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를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값이 낮을수록 췌장이 인슐린을 못 만든다는 뜻이다.
| 중증도 | 기준 예시(보건복지부) |
|---|---|
| 췌장장애 수준 | 혈당이 140mg/dL 이상일 때 C-펩타이드 0.6ng/mL 미만 |
| 췌도부전 수준 | 식사 같은 자극을 준 뒤 C-펩타이드 1.8ng/mL 이하 췌장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췌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 |
1형이든 2형이든 이 중증도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표의 값은 보도자료가 든 예시이고, 실제 판정 요건은 12월 고시 개정에서 확정된다.
연속혈당측정기 — 본인부담이 어떻게 바뀌나
연속혈당측정기는 몸에 붙인 센서(전극)가 혈당을 계속 재는 기기다. 센서는 일주일에서 보름마다 갈아 끼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가격은 15일에 8.5만 원부터 7일에 7만 원까지다.
| 대상 | 본인부담 지금 → 12월 |
|---|---|
| 1형 · 19세 미만 | 10% → 10% (그대로) |
| 1형 · 19세 이상 · 췌장장애 수준 | 30% → 10% |
| 1형 · 19세 이상 · 췌도부전 수준 | 30% → 20% |
| 2형 · 췌장장애 수준 | 전액 → 10% |
| 2형 · 췌도부전 수준 | 전액 → 19세 미만 10% · 19세 이상 20% |
췌장장애 수준과 19세 미만은 하루 1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본다. 요양비는 기준금액까지만 비율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라, 기준금액보다 비싼 센서를 쓰면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 몫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가 든 예는 이렇다. 2형 당뇨인 18세가 췌도부전 수준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속혈당측정기에 연 365만 원을 전액 내던 것이 36.5만 원으로 준다.
인슐린펌프 — 19~34세 기준금액이 450만 원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는 몸에 연결해 인슐린을 자동으로 넣어 주는 기기다. 보건복지부 기준 가격은 180만~475만 원이다.
| 대상 | 지금 → 12월 |
|---|---|
| 19세 미만 | 기준금액 450만 원의 90% 지원 → 그대로 |
| 19~34세 | 170만 원의 70% → 췌장장애 수준 450만 원의 90% → 췌도부전 수준 450만 원의 70% |
| 35세 이상 | 170만 원의 70% → 췌장장애 수준 170만 원의 90% → 췌도부전 수준 그대로 |
| 2형 | 지원 없음 → 1형과 같은 기준 |
지금은 19세가 되는 순간 부담이 크게 뛴다. 450만 원짜리 기기를 쓰면 18세까지는 45만 원을 내다가 19세부터 331만 원을 낸다. 보건복지부는 취업 준비 시기를 고려해 19~34세 기준금액을 소아와 같게 올렸다. 같은 기기라면 12월부터 19~34세 췌장장애 수준은 45만 원, 췌도부전 수준은 135만 원을 낸다.
새로 받는 사람은 1만 1천 명 — 47만 명 가운데
“2형 당뇨도 지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인슐린을 쓰는 2형 환자 대부분이 대상인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로 산출한 숫자는 다르다.
| 2형 당뇨 중 | 환자 수 | 12월부터 |
|---|---|---|
| 췌장장애 수준 | 약 1천 명 | 지원 |
| 췌도부전 수준 | 약 1만 명 | 지원 |
| 여러 번 주사·펌프 사용 | 약 8만 명 | 대상 아님 |
| 그 밖에 인슐린 사용 | 약 38만 명 | 대상 아님 |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을 맞는 2형이라도 C-펩타이드가 기준보다 높으면 이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9월 9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시행을 12월보다 앞당기고 인슐린 주사 환자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라고 요청했다(보도 기준).
1형은 3만 6천 명이 대상이다(췌장장애 수준 1만 2천 명, 췌도부전 수준 2만 4천 명).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부담이 1형은 연 36만 원, 중증 2형은 연 418만 원 준다. 병원 밖에서 의사·간호사가 교육·상담하고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중증 2형까지 넓힌다.
7월에 생긴 췌장장애 — 1형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 유형이 됐다. 2003년 이후 23년 만의 신설이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원인이 1형이든 2형이든 요건을 채우면 등록할 수 있고, 반대로 1형 진단을 받았어도 요건에 못 미치면 등록할 수 없다. 병원에서 1형으로 진단하는 기준과 장애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건은 세 가지이고 모두 채워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인슐린 치료 | 6개월 이상 하루 여러 번 주사하거나 인슐린펌프 사용 미리 섞인 혼합형 인슐린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 약을 함께 먹는 것은 상관없다 |
| C-펩타이드 검사 | 혈당 140mg/dL 이상일 때 C-펩타이드 0.6ng/mL 미만(또는 소변 검사 비율 0.2nmol/mmol 미만) 진단일 전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간격으로 두 번, 두 번 모두 충족 |
| 진단 의사 |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진료 |
- 췌장을 모두 떼어 냈거나 자가항체 두 종류 이상이 양성이면 6개월을 채우기 전에도 진단할 수 있다. 췌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검사 없이 등록한다.
- 검사는 밥을 먹고 1~2시간 뒤, 인슐린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공복으로 가면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을 맞추려고 검사를 반복해도 건강보험 횟수 제한은 없다.
- 2년마다 다시 판정한다. 세 번 연속 통과했거나 췌장을 모두 떼어 낸 경우는 제외된다.
등록 절차는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을 받아 주소지 주민센터에 내는 것이다. 복지로·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30일 안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진단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대입·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12월까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15일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분 | 내용 |
|---|---|
| 받을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전기·도시가스·통신·고속도로·철도 요금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은 조사 점수나 소득 기준을 따로 채워야 한다 |
| 안 되는 것 |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연금은 다른 장애 유형과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받는다 |
확인하고 이용할 것
- 12월 시행의 정확한 날짜와 2형 환자의 신청 방법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가 개정돼야 정해진다. 10월 7일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게시판과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에 개정안은 올라오지 않았다.
- 기기 지원에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지 — 보도자료는 “췌장장애 수준”이라는 중증도 표현만 쓴다. 등록이 조건인지, 수치만으로 되는지는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 내 C-펩타이드 수치 — 검사 결과는 주치의에게 물어본다. 기준을 채우는지는 의료진이 판단한다.
핵심 요약
- 12월부터 당뇨병 기기 지원은 1형·2형이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드느냐로 나뉜다.
- 2형 당뇨라도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면 혈당을 계속 재는 기기와 인슐린펌프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전부 자기 돈이었다.
- 새로 받는 2형 환자는 약 1만 1천 명이다. 인슐린을 쓰는 2형 47만 명 가운데 일부다.
- 어른 1형 환자가 혈당 측정 센서에 내는 몫은 30%에서 10% 또는 20%로 준다.
- 19~34세는 인슐린펌프를 살 때 지원 기준이 1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오른다.
- 7월부터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형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치료와 두 번의 검사가 필요하다.
- 정확한 시작 날짜와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12월 시행 고시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 기기 요양비 청구·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
| 췌장장애 진단 병원 | 보건복지부 6월 30일 보도자료 별첨3 「췌장장애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
|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
| 제도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6-09-08) 및 첨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2026-09-07) — 중증도 두 단계와 예시 기준,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변화표, 19~34세 기준금액 450만 원, 대상 환자 수(대한당뇨병학회 자료로 산출), 부담 완화 1형 36만 원·중증 2형 418만 원, 시행 시기 2026년 12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2026-06-30) 및 별첨2 「췌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 — 진단 요건 세 가지, 검사 조건과 횟수, 재판정, 신청 절차와 서류, 이용 가능·제한 서비스, 질의응답(1형이어도 요건 미충족 시 등록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 처방전 발행 의사, 처방전 유효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 기준금액을 넘겨 구입하면 기준금액까지만 비율대로 지급하는 방식.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0년 기준이라 이 글의 금액에는 쓰지 않았다
- 대한당뇨병학회 성명(2026-09-09) — 보도 기준(메디게이트뉴스 보도로 확인)
조회일 2026-09-30 기준이다. 12월 시행분은 고시 개정 전 발표를 바탕으로 했으며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며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치료 방법은 의료진과 상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