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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해당되는 변화가 올해 생겼다. 학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아예 지원받을 수 없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에서 그 제외규정이 사라졌다.
서울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 이렇게 적혀 있다.
대학(원)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학생가구 제외규정을 올해 2월부터 삭제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 학생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서울시 자료와 서울주거포털이다(조회일 2026-08-20).
얼마를 받나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월 12만원이고, 6인 가구까지 올라가면 17만원이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월세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한다.
기준 세 가지 — 다 넘어야 한다
| 항목 | 기준 |
|---|---|
| 거주 형태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
| 임대보증금 | 1억 6,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
| 소득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재산가액 2억원 이하 |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2026년에는 이렇다.
|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54만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아르바이트나 조교 수입이 이 아래인 학생 자취 가구라면 검토해 볼 만하다.
고시원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자취 초기에 고시원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주거 지원에서 빠지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신청할 때 걸리는 것
신청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낸다.
| 서류 | 비고 |
|---|---|
| 신청서 | 동주민센터 양식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질적인 관문이다.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아야 신청이 된다.
확정일자는 원래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때문에 받는 것인데, 이런 지원 신청에서도 요구된다. 계약 직후에 받아두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는 셈이다.
제외되는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원래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계층을 지원하려고 만든 사업이라, 이 구조가 설계상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는 다른 사업이다
서울시에는 청년월세지원이라는 별도 사업도 있다. 월 20만원을 12개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더 크다. 다만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상 요건도 다르다.
두 사업의 성격을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
| 접수 | 동주민센터 상시 | 공고 기간에만 |
| 지원액 | 1인 가구 월 12만원 | 월 20만원 × 12개월 |
| 성격 | 주거복지 (저소득 기준) | 청년 대상 사업 |
같은 성격의 현금성 지원은 동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둘 다 후보라면 중복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액만 보면 청년월세지원이 크지만 상시 접수가 아니라는 점이 갈린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주택바우처와 청년월세지원의 중복 가능 여부 — 공고문의 중복 제한 조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 학생가구 인정 범위 — “대학(원)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구체적 판정 기준(휴학생, 대학원 수료생 등)은 동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 아르바이트·장학금·부모 지원금이 소득으로 어떻게 잡히는지는 조사 단계에서 결정된다.
- 부모와 같은 세대로 잡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2026년 2월부터 학생가구 제외규정이 삭제됐다. 대학·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 1인 가구 월 12만원이고 6인 가구까지 17만원이다.
- 기준은 셋이다.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1인 약 154만원), 재산 2억원 이하.
- 고시원도 대상이다. 민간 월세 주택과 함께 포함된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신청된다. 계약 직후에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까지 함께 해결된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금액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 신청·상담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
| 소득·재산 기준 자가진단 | 복지로 (bokjiro.go.kr) 모의계산 |
| 서울시 민원 상담 | 120 다산콜 |
출처
- 서울시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 학생가구 제외규정 2월 삭제 원문
- 서울주거포털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가구원수별 지원액, 제출 서류(확정일자 필수)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 서울시 — 주택임대료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조회일 2026-08-20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판정은 신청 후 구청 조사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