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 시작된다. 신청 일정과 자격은 2차 신청 글에 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들을 다룬다. 만기에 실제로 얼마를 받나, 1차에서 80만 명이 왜 떨어졌나, 2차에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우대형 12%를 끝까지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 2027년 확대안이 지금 가입하는 사람과 상관이 있나.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0월 1일·9월 16일·8월 11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와 만기 계산기, 은행연합회 금리 비교공시(10월 1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와 시행령 제93조의11이다(조회 2026-10-02). 숫자가 많은 글이지만 결론은 하나다. “최대 2,255만원”은 우대형 가입자가 가장 높은 금리 8%를 받으면서 36개월 내내 월 50만원을 다 넣었을 때의 숫자이고, 내 금액은 유형과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2,255만원은 세 조건이 다 맞을 때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예시는 월 50만원을 36개월 넣는 경우다.
| 구분 | 금리 7% | 금리 8% |
|---|---|---|
| 일반형(기여금 6%) | 2,110만원 | 2,138만원 |
| 우대형(기여금 12%) | 2,227만원 | 2,255만원 |
구성은 원금 1,800만원 + 정부 기여금(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 + 세후 이자(202만~239만원)다. 계산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 만기 계산기에 적혀 있다. 매월 초 납입하는 단리 적금으로 계산하고, 정부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상품 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 5%로 센다. 이자소득세는 붙지 않는다. 이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공식 숫자와 1만원 이내에서 맞는다. 세금을 내는 일반 적금으로 환산하면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짜리 적금과 같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세 조건을 뜯어 보면 이렇다.
| 조건 | 못 맞추면 |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요건) | 일반형 6%라 같은 금리에서 117만원 적다 |
| 금리 8% = 기본 5% + 우대금리 전부 | 우대 조건을 못 채워 기본금리 5%만 받으면 우대형이라도 약 2,171만원이다(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공식 예시는 아니다) |
| 36개월 월 50만원 전액 | 납입액을 줄이면 그 달 기여금도 비례해 줄어든다. 1천원부터 자유 납입이라 50만원을 꼭 넣어야 하는 상품은 아니다 |
2027년 예산안대로 우대형이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가 25%가 되면 같은 조건에서 2,285만~2,313만원, 2,479만~2,507만원이 된다는 표도 금융위 예산안 자료에 있다. 다만 이것은 정부안이고 국회 확정 전이다(아래 절).
1차에서 138만 명이 가입하고 80만 명이 떨어진 이유
| 구분 | 인원 |
|---|---|
| 신청(6/22~7/3) | 234.3만명 |
| 심사 통과 | 154.7만명 |
| 최종 가입 | 138.5만명 — 일반형 98.3만(70.9%), 우대형 38.9만(28.1%),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1.2만(0.9%) |
| 심사 미통과 | 79.6만명 —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못 받았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안 낸 경우 40.9만,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1만,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5만 |
떨어진 사람의 절반은 소득이 아니라 서류 때문이었다. 가구 요건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원(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이 소득 정보 확인에 동의해야 심사가 되는데, 이 동의를 못 받으면 가구소득을 볼 수 없어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유로 떨어진 사람은 추가 모집에서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8월 11일). 등본에 조부모·형제 등 여러 세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내야 한다.
심사는 통과했지만 계좌를 열지 않은 약 16만 명이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아래 확인 항목).
2차에서 달라진 것 — 유형을 직접 고르고, 사전심사와 이의신청이 생겼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10/7(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8(목) 짝수, 10/12(월)~16(금) 전체.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한다 |
| 유형 직접 선택 | 2차부터 신청할 때 ① 일반소득자 ② 중소기업 재직자 ③ 소상공인 중 하나를 본인이 고른다. 심사 뒤 일반형·우대형으로 분류되고,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 단계가 있다 |
| 심사 | 10/19(월)~11/13(금). 전산 연계라 서류는 원칙적으로 없다. 필요하면 육아휴직급여·군 급여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추가로 낸다 |
| 사전심사 결과 안내 | 10/30~11/2(잠정) |
| 이의신청 | 11/2~11/5(잠정).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
| 최종 결과 | 11/12~11/13 개별 통보 |
| 계좌 개설 | 11/16(월)~11/27(금). 기간이 지나면 열 수 없다. 개설 즉시 납입할 수 있다 |
| 소상공인확인서 |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다.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발급해야 하고 평균 7일쯤 걸린다. 이의신청 마감(11/5, 잠정)까지 없으면 소상공인 자격은 못 보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한다 |
| 은행 | 14곳. 카카오뱅크는 2차에 최대 10만좌(홀짝제 기간 하루 5만좌), 다른 곳은 계좌 수 한도가 없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 예정 |
소득 기준 — 6,000만원과 7,500만원 사이는 비과세만 받는다
가입할 수 있는 기준과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이 다르다. 2차 소득 기준은 1차와 같고,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본다.
| 구분 | 요건 |
|---|---|
|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맞벌이 2인 250%) 이하. 1차에서 1.2만 명이 여기 해당했다 |
| 일반형 6%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200%(250%) 이하 |
| 우대형 12%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 200%(250%) 이하 |
| 우대형 12%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 150%(200%) 이하 |
| 우대형 12%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가구 150%(200%) 이하(금융위 표의 병합 칸 기준) |
기여금은 달마다 납입액에 비율을 곱해 붙고, 월 한도는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고,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
우대형 12%를 끝까지 받으려면 — 29개월 재직, 이직은 두 번까지
| 구분 | 내용 |
|---|---|
| 신규 취업자 |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2025년)에 처음 취업했고 지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그 회사 입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다 합쳐 1년(365일)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본다. 3개월(90일) 미만 가입 기간은 합산에서 뺀다 |
| 재직 요건 |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야 한다. 그 사이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만기 전달에 심사한다 |
| 못 채우면 | 일반형으로 바뀌어 전체 가입 기간의 기여금이 6%로 조정된다(금융위 “만기 시 일반형 전환”,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가입기간 6%로 변동”) |
이 재직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시행령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운영 기준이다(법령 원문 확인). 바뀔 수 있으니 가입 뒤에도 안내를 따른다.
중간에 깨면 — 특별중도해지만 혜택이 남는다
| 구분 | 내용 |
|---|---|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사망·해외 이주 /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 은행의 영업정지·해산·파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3항, 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낸다 |
| 특별중도해지 혜택 | 만기와 같은 기본금리 적용, 기여금과 기여금 이자 지급, 비과세 유지. 다만 퇴직 사유의 중소기업 우대형은 자발적 퇴직이면 6%, 비자발적 퇴직(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첨부)이면 12% |
| 일반 중도해지 | 중도해지 금리, 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이자소득 과세 |
| 다시 가입 | 해지 2개월 뒤부터. 기여금 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 기간) ÷ 36개월을 곱해 줄인다. 납입을 멈춘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센다 |
| 갈아타기 미완료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사람이 계좌 개설 기간 안에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못 마치면 미래적금에 넣을 수 없고 그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도약계좌는 유지된다. 납입은 해지 완료 다음 영업일 9시부터다 |
은행 14곳 금리 — 기본 5%는 같고 우대 최고가 다르다
3년 고정금리이고 14곳 모두 기본금리 5.00%다. 차이는 우대금리다(은행연합회 비교공시, 2026-10-01 기준).
| 최고 금리 | 은행 |
|---|---|
| 연 8.00% | IBK기업, KB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하나, 우체국 |
| 연 7.00% | Sh수협, iM뱅크, BNK부산, 광주, 전북, BNK경남, 카카오뱅크 |
우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KB국민은 급여이체 1.0%p, 출금 실적 0.8%p, 거래 감사 0.5%p, 소득플러스 0.5%p, 재무상담 0.2%p를 더해 8%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소득플러스 0.5%p와 만기 3개월 전까지 청년 재무상담 이수 0.2%p다. 우리은행의 출시 기념 0.3%p는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만 붙는다. 우대형 자격이 있다고 최고 금리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니, 내 거래 조건으로 몇 %가 되는지 은행 앱에서 먼저 본다.
2027년 확대안 — 무엇이 없어지고, 누구에게 소급되나
8월 말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확대가 들어 있다. 범위와 시점을 정확히 보면 이렇다.
| 물음 | 답 |
|---|---|
| 없어지는 것 | 가입 요건 전부(총급여 7,500만원·연매출 3억원·가구 중위소득 200%·“소득이 있을 것”)와 일반형 기여금 6%의 6,000만원 요건. 즉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일반형 6%를 받는다. 우대형 요건(3,600만원·6,000만원·1억원)은 그대로다 |
| 오르는 것 | 우대형 12% → 15%(월 최대 7.5만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는 25% |
| 소급 | 우대형 기여금 상향만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뒤 2027년 모집(3차)부터다(금융위 9월 16일) |
| 10월 2차 | 2026년 요건 그대로다 |
| 확정 여부 | 정부안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 예정이고, 비과세 소득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있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개정이 없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의 중복 가입 허용만 들어 있다 |
“우대형 기여금 인상 소급 반영”이라는 표현이 보도에 있지만, 1차 자료는 모두 “확정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027년 변화의 전체 그림은 2027 청년 예산 글과 세제개편안 글에 있다.

확인하고 신청할 것
-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계좌를 열지 않은 사람의 2차 재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자료에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한다.
- 내 우대금리 —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 8%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가입할 은행 앱에서 내 조건으로 몇 %인지 본다.
- 소상공인 우대형의 가구소득 기준은 금융위 표에서 재직자와 같은 칸(150%)으로 읽히지만 따로 적은 문장은 없다. 심사 결과로 확인한다.
- 2027년 확대안은 12월 초 국회 확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남아 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친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2,255만원은 가장 좋은 경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우대형)이 가장 높은 금리 8%를 받고 3년 내내 달마다 50만원을 다 넣었을 때 숫자다. 보통 청년(일반형)은 같은 조건에서 2,138만원이다.
- 1차에서 떨어진 80만 명 중 절반은 돈이 아니라 서류 때문이었다.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 확인 동의를 못 받았거나 서류를 안 냈다. 이 사람들은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차는 신청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일반·중소기업·소상공인) 직접 고른다. 10월 30일쯤 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 주고, 다르면 11월 5일까지 이의를 낼 수 있다.
- 연봉이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 돈은 없다. 이자에 세금만 안 낸다.
- 우대형은 3년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야 끝까지 12%를 받는다. 직장은 두 번까지 옮겨도 된다.
- 중간에 깨면 정부 돈을 못 받고 세금도 낸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오래 아프거나 하는 정해진 이유면 혜택이 남는다.
- 2027년부터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우대형이 15%가 된다는 것은 아직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신청은 지금 기준 그대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만기 수령액 계산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누리집(fill4young.kinfa.or.kr) → 만기 계산기 |
| 2차 일정·절차·이의신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01) · 청년금융콜센터 1397 |
| 은행별 금리·우대 조건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청년미래적금 금리 비교 · 각 은행 앱 상품설명서 |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1357 |
| 중도해지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시행령 제93조의11 |
| 2027년 예산안 |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2026-09-01) |
출처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10-01) — 만기 수령액 예시(각주), 유형 직접 선택, 사전심사·이의신청·최종 통보 일정, 소상공인확인서 7일·11/5, 카카오뱅크 10만좌, 토스뱅크 3차, 재직 요건 미충족 시 일반형 전환, 재가입 조정비율, 갈아타기 미완료 처리, 기본 5%+우대 2~3%p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09-16) — 일정표(10/7 홀수·10/8 짝수), 소득 기준표,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우대형 소급 예정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보도참고자료, 2026-08-11 게시) — 신청 234.3만·통과 154.7만·가입 138.5만, 유형별·연령별 비율, 미통과 79.6만의 사유 3가지, 재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2026-09-01) — 일반형 개인·가구소득 요건 전면 폐지, 15%(월 최대 7.5만원)·지방 25%, 기존 가입자 소급 계획, 12월 초 확정 예정, 2027년안 만기 수령액 표
- 관계부처 합동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026-08-28, 금융위 게시 별첨2) — “소득 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에서 일반형 소득요건 폐지, 우대형 12→15%, 지방 중소기업 25%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안내 · 만기 계산기 — 신규 취업자 정의(고용보험 1년·90일), 29개월·이직 2회·전체 6%, 특별중도해지 혜택과 퇴직 자발 6%·비자발 12%, 월 기여금 한도, 기여금 이자는 기본금리 5%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청년미래적금 금리 비교공시(기준일 2026-10-01) — 14곳 기본 5.00%, 최고 8%·7% 구분, 은행별 우대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 시행령 제93조의11 — 특별중도해지 사유, 일반 해지 시 비과세 추징. 재직 29개월·신규 취업 기준은 법령에 없음(운영 기준)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 2026-09-01)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허용으로 수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요건 개정은 없음
- 기본금리 5%일 때 우대형 약 2,171만원은 금융위 예시와 같은 방식(월초 납입 단리, 기여금 이자 5%, 비과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공식 예시가 아니다
2026-10-02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전심사·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이고, 2027년 확대안은 국회 확정 전입니다. 신청 전 금융위원회 안내와 가입할 은행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