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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을 고를 때 “선생님한테는 얼마까지 되지?”, “담당 공무원한테 한우 세트 보내도 되나?”라는 질문이 해마다 나온다. 답은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는 사람과 직무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야 금액 한도를 본다. 명절 30만원은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직자”에게만 열리는 문이고, 관계가 있으면 5천원짜리도 안 된다.
이 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제8조·제22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의 현행 조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1일 게시한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13). 법령 해석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이나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확인해야 한다.
먼저 볼 것 —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공무원만이 아니다. 법 제2조가 정한 범위는 넓다.
| 구분 | 누가 들어가나 |
|---|---|
| 공무원 | 국가·지방공무원과 다른 법률로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 사람 |
|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의 장과 임직원 |
| 학교 | 유치원·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사립학교 포함 |
| 언론사 |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여기에 들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거래처 직원이나 친구, 일반 회사 동료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권익위 안내 “비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음”). 물론 다른 법(뇌물·배임수재 등)이나 회사 규정은 별개다.
그다음 —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가
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 가액 범위 안에서만 예외로 둔다. 권익위는 이 예외를 이렇게 좁혀 안내한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즉 인허가·조사·평가·감독처럼 내 일이 그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관계라면 명절이라도 선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생을 가르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취재 중인 기자와 취재원, 심사 중인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대표적인 예로 안내된다. 반대로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공직자(예: 다른 부서의 지인)에게는 아래 한도 안에서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이 가능하다.
마지막 — 금액 한도, 명절에는 농축수산물만 두 배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금액은 1회 기준이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함께 받으면 합산해 그중 가장 높은 한도를 넘지 못한다.
| 구분 | 한도 |
|---|---|
| 음식물(식사) | 5만원 — 2024년 8월 27일부터(그 전 3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 ·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 선물(일반) | 5만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평상시 15만원 → 명절 기간 30만원 |
명절 기간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한다. 2026년 추석(9월 25일)은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30일간이 여기에 해당한다(권익위 안내). 그 기간 안에 우편 등으로 보냈는데 받는 날이 기간을 넘겼다면 받은 날까지 명절 기간으로 본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쓴 제품만 해당한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서). 한우·굴비·과일 세트는 농수산물이고, 홍삼 농축액이나 김치처럼 가공품은 원재료 비율을 봐야 한다. 커피나 와인 세트는 농수산가공품이 아니어서 5만원 한도다.
상품권은 종류를 본다
| 구분 | 되나 |
|---|---|
| 물품상품권 | 특정 물품과 수량이 적힌 것(예: 한우 세트 교환권) — 선물로 인정, 해당 물품의 한도를 따른다 |
| 금액상품권 |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힌 것 — 선물에서 제외, 가액 범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
권익위 안내는 “물품상품권은 포함, 금액상품권은 제외”라고 정리한다. 금액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사교·의례 목적 선물이라는 예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넘기면 어떻게 되나
| 구분 | 제재 |
|---|---|
|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 | 받은 사람: 직무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준 사람: 같은 형사처벌 |
| 100만원 이하인데 직무 관련 | 받은 사람: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법 제23조) 준 사람: 같은 과태료 |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것도 공직자가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법 제8조 제4항·제9조). 받은 공직자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에 신고하면 제재를 면한다.
이번 추석에 자주 나오는 질문
| 상황 | 판단 |
|---|---|
| 아이 담임 선생님께 10만원 한우 세트 | 불가. 학생 지도라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 자체가 안 된다 |
| 우리 회사 인허가를 심사 중인 담당 공무원께 5만원 이하 과일 | 불가. 직접 이해관계 |
|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 친구에게 20만원 굴비 세트 | 직무 관련이 없고 9월 30일까지면 가능(농수산물 30만원 이내) |
| 같은 친구에게 20만원 와인 세트 | 불가. 농수산가공품이 아니라 일반 선물 5만원 한도 |
| 공무원 아닌 거래처 직원에게 30만원 선물 | 청탁금지법 제한 없음(다른 법·회사 규정은 별개) |
| 사립대 교직원에게 백화점상품권 5만원 | 불가. 금액상품권은 선물 예외에서 제외 |
확인하고 이용할 것
- 직무 관련성의 경계 — “직접 이해관계”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유사 사례가 많고,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판단을 도와준다.
- 가공품의 원재료 비율 — 50% 기준은 제품 표시로 확인해야 한다. 표시가 없으면 15만원·3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 기관별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각 기관 규정이 청탁금지법보다 엄격할 수 있다. 받는 쪽 기관의 기준이 더 낮으면 그 기준이 적용된다.
- 명절 기간의 끝 — 9월 30일을 넘겨 도착하는 선물은 9월 30일 이전에 발송한 것만 명절 한도가 적용된다. 택배 접수일을 남겨 둘 것.
핵심 요약
- 선물을 줄 때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까지 모든 학교 선생님, 기자가 이 법의 대상이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 법의 금액 제한이 없다.
- 내 일이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으면 어떤 선물도 안 된다. 담임 선생님, 우리 회사를 심사하는 공무원, 취재 중인 기자가 그렇다. 5만원 아래여도 안 된다.
- 직무 관계가 없는 공직자에게는 한도 안에서 줄 수 있다. 보통 선물은 5만원, 한우·과일·굴비 같은 농축수산물은 15만원인데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30만원이다. 식사는 5만원,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이다.
- 가공식품은 농수산물이 절반을 넘어야 30만원 한도에 든다. 와인·커피 세트는 5만원짜리 일반 선물이다.
- 상품권은 “한우 세트 교환권”처럼 물건이 정해진 것만 된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힌 것은 안 된다.
- 넘기면 준 사람도 같이 벌을 받는다.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그 아래여도 직무 관련이면 받은 돈의 2~5배 과태료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올해 명절 기간·선물 기준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뉴스·소식 → 카드뉴스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 가액 한도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 |
| 적용 대상·예외·벌칙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제2조·제8조·제22조·제23조 |
| 내 사례가 되는지 |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 ·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 청렴포털(clean.go.kr) |
| 권익위 담당 |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6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카드뉴스) (2026-09-01) — 명절 기간 9월 1일~30일, 일반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5만원·명절 30만원, 가공품 50% 기준, 물품상품권 포함·금액상품권 제외, 직무 직접 이해관계 시 일체 불가, 비공직자 제한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2조(정의) — 100만원·300만원 기준, 직무 관련 수수 금지, 사교·의례 예외와 농수산물 단서, 공직자등의 범위(시행 2025-01-21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 가액 범위는 별표 1, 명절 기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우편 발송 시 수수한 날까지(시행 2026-06-30 현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2024-08-19) — 2024년 8월 27일 시행, 농수산물 명절 30만원 상향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시행령 별표 1 가액(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명절 30만원)
조회일 2026-09-13 기준. 가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고, 직무 관련성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선물 전에 권익위 안내와 받는 기관의 규정을 함께 확인할 것. 이 글은 법령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