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6.09.20 · 15분 읽기 NEW
결혼하면 부모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창은 혼인신고 전후 2년
2024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 1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 원래 있던 10년 5천만원 기본공제와 별개라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가 0이 된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이 한도이며,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결혼이 깨졌을 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 특례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