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ESC 또는 바깥 클릭으로 닫기
직장 건강검진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안 받으면 회사만 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붙는다. 반대로 검진받으러 가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라는 법 규정은 없어 회사 재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