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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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도 과태료 — 그런데 검진 휴가는 법에 없다
직장인 2026.09.04 · 7분 읽기 NEW

회사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도 과태료 — 그런데 검진 휴가는 법에 없다

직장 건강검진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안 받으면 회사만 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붙는다. 반대로 검진받으러 가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라는 법 규정은 없어 회사 재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