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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도 과태료 — 그런데 검진 휴가는 법에 없다

직장 건강검진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안 받으면 회사만 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붙는다. 반대로 검진받으러 가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라는 법 규정은 없어 회사 재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04 7분 읽기
회사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도 과태료 — 그런데 검진 휴가는 법에 없다
목차

회사에서 건강검진 안내가 오면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거니까 안 받아도 회사 사정이겠지.”

아닙니다. 안 받으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반대쪽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진받으러 가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반차를 쓰라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5). 개별 사안은 회사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회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가 정합니다.

구분주기
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에 1회 이상

여기서 ‘사무직’의 법적 정의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책상에 앉아 일한다고 다 사무직이 아닙니다.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의 사무실에서 일하면 사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직접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1년마다인지 2년마다인지가 갈립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공단에서 온 그 검진표가 이 검진이다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진도 같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집으로 오는 검진 안내문을 들고 병원에 가면 그게 회사 건강검진입니다.

안 받으면 양쪽 다 문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과태료가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 있습니다.

누가과태료
회사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음1천만원 이하
제175조 제4항 제7호 (제129조·제130조 위반)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음300만원 이하
제175조 제6항 제3호 (제133조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가 근로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은 저렇지만 실제 부과액은 훨씬 작습니다. 시행령의 부과 기준으로는 회사가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근로자가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15만원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안내했는데 안 받으면, 나만 문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이 부분이 명확히 나옵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에서 면책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검진 안내를 문자로, 메일로, 때로는 수령 확인서까지 받아 남깁니다. 고용노동부가 권장 사례로 든 것이 공지·안내문 발송·휴대폰 문자·내용증명·직원회의 공지·수령 확인서입니다.

회사가 그 기록을 남겨두면 책임은 근로자에게 넘어옵니다. 안내를 받고도 미뤘다면 과태료는 본인 몫입니다.

그런데 검진 휴가는 법에 없다

이게 많이들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처럼 일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경조사 휴가처럼 관행이 자리잡은 것도 아닙니다.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반차를 쓰게 할지, 근무시간 외에 받게 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수검 의무가 있고 사업주의 안내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이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법이 정한 것
검진을 받을 의무있다 (제133조)
안 받으면 과태료있다 (양쪽 다)
검진 휴가·유급 보장없다 — 회사 규정에 따른다

의무는 법이 지우고, 시간은 회사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해 준다면 그건 회사가 법 이상으로 챙겨주는 것이고, 반차를 쓰라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휴가와 회사가 정하는 휴가의 차이는 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다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내가 사무직인지 아닌지 — 법적 정의가 통념과 다릅니다.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입사 첫해 처리 — 언제부터 주기가 시작되는지는 입사일과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검진 시간의 유급 처리 — 고용노동부의 유급 권고는 확인했으나, 강제하는 법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기준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별도 기준(제130조)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건강진단만 다뤘습니다.
  • 실제 부과 금액 — 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부과 기준을 인용한 것이며, 실제 부과는 위반 횟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
  2. ‘사무직’의 법적 정의는 좁다.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이면 사무실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3. 공단에서 오는 일반건강검진이 이 검진이다. 따로 받는 게 아니다.
  4. 안 받으면 회사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붙는다(제133조 위반, 300만원 이하).
  5. 회사가 안내 기록을 남겼다면 회사는 면책되고 책임이 근로자에게 온다.
  6. 검진 휴가를 보장하라는 법 규정은 없다. 유급이든 반차든 회사가 정한다.
  7. 고용노동부는 유급 처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권고일 뿐 강제가 아니다.
  8. 결론은 취업규칙 확인이다. 의무는 법이, 시간은 회사가 정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법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3조·제175조
내 검진 대상 여부·시기국민건강보험 (nhis.or.kr) 건강검진 대상 조회
사무직 구분·회사 실시 계획회사 안전보건 담당 부서
검진 시간 처리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개별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조회일 2026-08-25 기준. 이 글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