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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은 90%입니다.” 입사할 때 이 말을 듣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90% 지급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 셋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깎을 수 없고, 이미 깎아서 준 부분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직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조건 셋이 모두 맞아야 한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계약 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 ② 시기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 ③ 직종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감액 폭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즉 90%입니다.

① 1년 미만 계약이면 깎을 수 없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6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수습이든 아니든 최저임금 100% 를 줘야 합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에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②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이어도 100%
회사가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는 건 처음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③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제외된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들어온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순노무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수습이어도 첫날부터 100% 입니다. 배달·택배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주유원, 단순 포장·조립 종사자 등이 들어갑니다.
어긋나면 그 계약은 무효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건이 안 맞는데 깎았다면,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깎기로 한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고, 자동으로 최저임금 금액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차액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2026년이면 얼마인가
| 구분 | 시간급 |
|---|---|
| 2026년 최저임금 | 10,320원 |
| 수습 감액이 적법할 때 | 10,320 × 0.9 = 9,288원 |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습 중 해고 — 예고수당은 없다
수습과 함께 알아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셋 있고,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 입사 3개월이 안 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예고수당이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고 의무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로 따집니다. “수습이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내 직무가 단순노무 직종인지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 업무로 판단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하는 일이 기준입니다.
- 수습 기간의 시작일 —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근로계약서의 수습 개시일을 봐야 합니다.
- 수습과 시용(試用)의 구분 — 이 글은 수습 중 임금 감액만 다뤘습니다. 채용을 확정하지 않는 시용 계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 감액 대상 임금의 범위 —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위에서 다룬 것은 예고 의무뿐입니다. 정당성은 사안별로 갈립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수습 90%는 자동이 아니다. 조건 셋이 모두 맞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다.
-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수습 중이라도 100%다.
- 단순노무 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첫날부터 100% 다. 배달·청소·경비·주차관리·주유 등.
- 조건이 안 맞는데 깎았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사처벌이다.
-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적법한 수습 감액 시 9,288원이다.
- 입사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이 없다. 단, 해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
| 최저임금액·계산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
| 내 직종 분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대분류 9 해당 여부 |
| 임금 체불 상담·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 개별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출처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제2항의 감액 요건 세 가지(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저임금 —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 감액,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제6조 제3항의 무효 규정, 제28조 제1항의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예외 3가지 중 제1호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2027년 최저임금 결정·고시
조회일 2026-08-26 기준. 최저임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