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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혹은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고 회사에 며칠 쉴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옆 회사 친구는 5일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3일이라고 하고, 조부모상은 아예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이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와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휴가를 갈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인사혁신처 자료입니다(조회일 2026-08-24). 회사마다 다른 부분은 반드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있는 휴가, 법에 없는 휴가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여기에 없습니다.
| 구분 | 어떤 휴가인가 |
|---|---|
| 법정 휴가 | 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
| 약정 휴가 | 결혼, 사망(경조사), 그 밖에 회사가 정한 휴가 |
약정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정해져 있다면 노사 모두 그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쪽은 이렇습니다
| 휴가 | 내용 |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등은 더 길게)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범위에서 사용 |
| 연차유급휴가 | 근속에 따라 발생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제도라 아직 옛 기준(10일)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5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
많이들 기준처럼 이야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는 이렇습니다.
| 사유 | 일수 |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배우자 출산 | 20일 (다태아 25일) |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 |
| 형제·자매 사망 | 3일 |
| 본인 입양 | 20일 |
이 표는 공무원 기준이고, 민간 기업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사규를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이기도 해서, 내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은지 적은지 가늠하는 잣대로는 쓸 수 있습니다.
“평균 며칠”이라는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 없는 평균은 회사와 이야기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법
여기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가 정한다고 했는데, 그 “정한 것”을 볼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라면 문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 기재사항 첫 번째 항목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 규정이 문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이 조항이 근거라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확인 순서
- 사내 인트라넷·게시판에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을 찾습니다. 보통 “복무” 또는 “휴가” 항목에 있습니다.
- 없으면 인사팀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관행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경조사 휴가가 없거나 짧다면 남는 선택지는 연차입니다. 연차는 법정 휴가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줄지도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에 유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아무 언급이 없다면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내 회사의 경조사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 — 이 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가 유일한 답입니다.
- 가족돌봄휴가의 급여 지급 여부 — 사용 일수는 법에 있으나 임금 지급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다태아·미숙아 기간 — 경우에 따라 더 길게 부여되며, 정확한 일수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휴가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조사 휴가 일수의 통계적 평균 —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이 일수까지 정하는 휴가도 있다
경조사 휴가와 달리 연차는 법이 일수까지 못 박은 휴가입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회사가 줄일 수 없습니다.
발생·소멸 기준은 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차·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다.
- 결혼 5일, 조부모상 3일 같은 숫자는 공무원 규정에서 온 것이고 민간 기업에 강제되지 않는다.
-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두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정해두지 않았다면 법적 의무는 없다.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휴가는 그 필수 기재사항이다.
- 회사는 취업규칙을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춰둘 의무가 있다. 열람 요청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다. 옛 기준(10일)으로 알고 있다면 다시 확인하자.
- 규정이 없거나 부족하면 남는 건 연차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내 회사 경조사 휴가 | 사내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
| 법정 휴가 기준 | 고용노동부 (moel.go.kr) · 상담 1350 |
| 공무원 휴가 기준 | 인사혁신처 (mpm.go.kr) |
| 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규정 미이행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출처
- 고용노동부 — 경조사 휴가 관련 상담 회신 —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차·생리·출산전후·배우자 출산휴가이며,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작성·신고 의무, 휴일·휴가가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의무
- 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2025-02-23 시행,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 인사혁신처 — 공무원 휴가제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
조회일 2026-08-24 기준. 법정 휴가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규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