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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다 — 그래서 회사 규정을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에 경조사 휴가는 없다. 결혼 5일, 조부모상 3일 같은 숫자는 공무원 규정에서 온 것이고 민간 기업에 강제되지 않는다.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와 회사가 정하는 휴가를 갈라 정리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 회사 규정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짚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02 8분 읽기
결혼·장례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다 — 그래서 회사 규정을 봐야 한다
목차

결혼을 앞두고, 혹은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고 회사에 며칠 쉴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옆 회사 친구는 5일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3일이라고 하고, 조부모상은 아예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이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와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휴가를 갈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인사혁신처 자료입니다(조회일 2026-08-24). 회사마다 다른 부분은 반드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있는 휴가, 법에 없는 휴가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여기에 없습니다.

구분어떤 휴가인가
법정 휴가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약정 휴가결혼, 사망(경조사), 그 밖에 회사가 정한 휴가

약정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정해져 있다면 노사 모두 그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쪽은 이렇습니다

휴가내용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등은 더 길게)
가족돌봄휴가10일 범위에서 사용
연차유급휴가근속에 따라 발생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제도라 아직 옛 기준(10일)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5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

많이들 기준처럼 이야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는 이렇습니다.

사유일수
본인 결혼5일
자녀 결혼1일
배우자 출산20일 (다태아 25일)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3일
형제·자매 사망3일
본인 입양20일

이 표는 공무원 기준이고, 민간 기업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사규를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이기도 해서, 내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은지 적은지 가늠하는 잣대로는 쓸 수 있습니다.

“평균 며칠”이라는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 없는 평균은 회사와 이야기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법

여기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가 정한다고 했는데, 그 “정한 것”을 볼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라면 문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 기재사항 첫 번째 항목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 규정이 문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이 조항이 근거라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사내 인트라넷·게시판에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을 찾습니다. 보통 “복무” 또는 “휴가” 항목에 있습니다.
  2. 없으면 인사팀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합니다.
  3.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관행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경조사 휴가가 없거나 짧다면 남는 선택지는 연차입니다. 연차는 법정 휴가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줄지도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에 유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아무 언급이 없다면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내 회사의 경조사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 — 이 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가 유일한 답입니다.
  • 가족돌봄휴가의 급여 지급 여부 — 사용 일수는 법에 있으나 임금 지급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다태아·미숙아 기간 — 경우에 따라 더 길게 부여되며, 정확한 일수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휴가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조사 휴가 일수의 통계적 평균 —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이 일수까지 정하는 휴가도 있다

경조사 휴가와 달리 연차는 법이 일수까지 못 박은 휴가입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회사가 줄일 수 없습니다.

발생·소멸 기준은 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차·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다.
  2. 결혼 5일, 조부모상 3일 같은 숫자는 공무원 규정에서 온 것이고 민간 기업에 강제되지 않는다.
  3.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두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정해두지 않았다면 법적 의무는 없다.
  4.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휴가는 그 필수 기재사항이다.
  5. 회사는 취업규칙을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춰둘 의무가 있다. 열람 요청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6.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다. 옛 기준(10일)으로 알고 있다면 다시 확인하자.
  7. 규정이 없거나 부족하면 남는 건 연차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내 회사 경조사 휴가사내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법정 휴가 기준고용노동부 (moel.go.kr) · 상담 1350
공무원 휴가 기준인사혁신처 (mpm.go.kr)
법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규정 미이행 상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출처

  • 고용노동부 — 경조사 휴가 관련 상담 회신 —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차·생리·출산전후·배우자 출산휴가이며,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작성·신고 의무, 휴일·휴가가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의무
  • 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2025-02-23 시행,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 인사혁신처 — 공무원 휴가제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

조회일 2026-08-24 기준. 법정 휴가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규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