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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법에 박힌 기한이라 매년 같다. 다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12월에 받는 것은 연간 산정액의 35%뿐이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국세청·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