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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퇴직금은 본인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온다. 금융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고르고, 세금은 떼지 않은 채로 넘어온다. 대신 바로 쓰려면 조건이 붙고 수수료도 붙는다. 55세 이후 퇴직과 300만원 이하라는 예외까지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