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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과태료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서면으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까지 조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