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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을 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드릴게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법이 정한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그중 일부는 말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 구분 | 항목 |
|---|---|
| 서면 명시 + 교부 의무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명시 의무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
“월급 300”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어떻게 주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 주면 벌금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4조입니다.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매기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기간제·단시간은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여기가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는 과태료로 갈린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적용 |
|---|---|
|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제114조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단시간 | 위 벌금에 더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 제24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 해석(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12-27)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
근로기준법이 근로관계의 일반법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법에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갈리는 게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은 오히려 둘 다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나중에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내용 역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사·총무 담당자가 누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청할 때 위 표의 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임금 구성항목이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서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계약서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다툼이 생기면 이 서면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 — 위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서를 받았지만 항목이 빠진 경우 — 어느 정도 누락까지 위반으로 보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 — 이메일·전자계약 방식의 교부 인정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형태에 따라 명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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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실제로 며칠인지는 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경조사 휴가처럼 법에 없는 것은 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 “월급 300” 한 줄로는 부족하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있어야 한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14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 기간제·단시간은 기간제법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2871).
- “과태료냐 벌금이냐”로 갈리는 게 아니다. 기간제는 둘 다 걸릴 수 있는 구조다.
- 근로계약은 체결할 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한다.
- 못 받았다면 먼저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받은 계약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고용노동부 (moel.go.kr) — 표준근로계약서 |
| 개별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 진정·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서면 명시·교부 대상 항목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해석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기간제법 과태료가 부과돼도 근로기준법상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서면명시 의무, 제24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500만원 이하
조회일 2026-08-26 기준. 이 글은 법이 정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