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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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붙나 — 인출 순서는 법이 정하고, 1,500만원은 폭탄이 아니다
연금저축·IRP를 모으는 법은 많이 봤지만 받을 때 세금은 다르게 돌아간다. 계좌 안의 돈은 세 층으로 나뉘고 어느 층이 먼저 나가는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다. 55세·5년·연금수령한도라는 세 조건을 지켜야 연금으로 인정되고, 나이별 5.5%에서 3.3%까지의 세율이 붙는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고르는 문턱이고, 국민연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테크
연금 3층 구조 정리 — 국민연금·퇴직연금(DB·DC·IRP)·연금저축, 뭐가 뭔지 한 번에
노후 준비의 기본 틀인 연금 3층 구조를 정리했다. 2026년 시행 연금개혁(보험료율 9.5%→13%, 소득대체율 43%) 반영, 퇴직연금 DB·DC·IRP 차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수령 시 세금까지 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