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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붙나 — 인출 순서는 법이 정하고, 1,500만원은 폭탄이 아니다

연금저축·IRP를 모으는 법은 많이 봤지만 받을 때 세금은 다르게 돌아간다. 계좌 안의 돈은 세 층으로 나뉘고 어느 층이 먼저 나가는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다. 55세·5년·연금수령한도라는 세 조건을 지켜야 연금으로 인정되고, 나이별 5.5%에서 3.3%까지의 세율이 붙는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고르는 문턱이고, 국민연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23 15분 읽기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붙나 — 인출 순서는 법이 정하고, 1,500만원은 폭탄이 아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명이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에서 끝난다. 그런데 이 계좌의 세금은 받을 때 한 번 더 계산된다. 그리고 받는 단계의 규칙은 넣는 단계와 전혀 다르게 생겼다.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세 층으로 나뉘어 있고, 어느 층이 먼저 나가는지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놓았다. 이 순서를 알아야 “연 1,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왜 국민연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지가 풀린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64조의4·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10). 연금수령한도 예시는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이며 실제 값은 계좌 평가액과 연차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고 특정 상품이나 수령 방식을 권하지 않으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수령 전에는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모으는 단계의 구조는 연금 3층 구조, 퇴직금을 IRP에 넣는 이야기는 퇴직금 IRP 글에 있다.

계좌 안의 돈은 세 층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돈을 이렇게 나눈다.

무엇인가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로 받아 퇴직소득세를 아직 내지 않은 돈(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내가 넣으면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은 돈(제59조의3)
운용수익계좌 안에서 굴려 늘어난 돈

여기에 한 층이 더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다.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인데,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이것을 과세제외금액이라고 부른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날 100만원을 빼도, 그 100만원이 어느 층에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인출 순서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순서를 정해 놓았다.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하면 다음 순서로 인출한 것으로 본다.

  1.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세금 없음
  2.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를 깎아서 낸다
  3. 그 밖의 금액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연금소득세가 붙고, 1,500만원 문턱이 여기에 걸린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를 나타낸 도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나가고 세금이 없다. 다음이 이연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의 70·60·50%를 낸다. 마지막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나이별 5.5·4.4·3.3%가 붙고 연 1,500만원 문턱이 적용된다. 이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정한 것이다.

이 순서의 뜻은 분명하다. 세금이 안 붙는 돈이 먼저 나가고, 가장 무겁게 계산되는 층이 가장 나중에 나간다. “운용수익부터 빼서 세율 낮은 구간에 맞추자” 같은 설계는 애초에 할 수 없다. 금융회사 앱에서 인출 금액만 정하면 나머지는 이 순서로 자동 계산된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세 조건

같은 계좌에서 빼도 연금수령이냐 연금외수령이냐로 세금이 갈린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한 연금수령의 조건은 셋이다.

조건내용
나이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기간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 단,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이 없다
금액그해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세 번째가 낯설다. 한도 산식은 이렇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계좌 평가액이 1억원인 첫해(1년차)라면 1억 ÷ 10 × 1.2 = 1,200만원이 그해 한도다(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 계산값).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줄어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진다.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라는 설계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차를 6년차부터 세기 시작해 한도가 더 넉넉하다(제40조의2 제4항).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다(제40조의2 제5항).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를 내고 이것으로 끝나며, 이연퇴직소득이면 깎아 주던 퇴직소득세를 100% 낸다. 국세상담센터는 이 기타소득세를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답한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은 이렇다

세 조건을 지켜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

무엇을 받나세율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 70세 미만5.5%
같은 돈 — 70세 이상 80세 미만4.4%
같은 돈 — 80세 이상3.3%
같은 돈 — 종신형으로 받으면3.3%
이연퇴직소득 — 수령 연차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
이연퇴직소득 — 10년 초과 2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60%
이연퇴직소득 — 2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50%

나이가 들수록, 오래 나눌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종신형 3.3%와 20년 초과 50%는 2025년 세제개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값이다(정책브리핑). 그 전에는 종신형이 4%였고 20년 초과 구간이 따로 없었다. 인터넷에는 옛 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료가 많다.

이연퇴직소득 쪽은 “퇴직소득세의 몇 %“라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았으면 냈을 세금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중 70%·60%·50%만 낸다는 뜻이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1,500만원은 폭탄이 아니라 선택의 문턱이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사적연금 소득을 셋으로 나눈다.

구분어떻게 과세되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것 (가목)위 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나목)마찬가지로 무조건 분리과세
그 밖의 사적연금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다목)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합산 신고 중 선택

그러면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이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한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5%, 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내는 것, 또는 연금소득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세액을 따로 내는 것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국세상담센터).

1,500만원은 넘으면 세금이 터지는 선이 아니라,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 문턱이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낮을 수도 있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16.5%가 상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1,500만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한다. 제9호 본문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이라고 범위를 잡는다. 즉 사적연금만 센다. 이연퇴직소득은 가목으로 빠지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아예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1,500만원을 판단하는 돈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위 도해의 세 번째 층뿐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길로 과세된다

공적연금(제20조의3 제1항 제1호)은 1,500만원 문턱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문이 없다. 받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거치며, 국세상담센터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답한다.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제20조의3 제2항).

다만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있다(제47조의2). 총연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뺀 것이 연금소득금액이다.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액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정리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두 길로 과세된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한 길이고, 사적연금은 층과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나거나 선택한다. 둘을 합쳐 1,50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순서를 알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글은 수령 방식을 권하는 글이 아니다. 다만 조문의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사실은 적어 둘 수 있다.

  • 이연퇴직소득은 1,500만원과 무관하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든 가목으로 빠진다. 문턱을 따질 대상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만이다.
  • 인출 순서 때문에 초기에는 이연퇴직소득이, 뒤로 갈수록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이 나간다.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라면 1,500만원 문턱은 계좌 뒷부분에서 만난다.
  • 연금수령한도 때문에 초기 연차에는 많이 뺄 수 없다. 첫해 한도는 평가액의 12% 수준이고, 넘기면 연금외수령이 된다.
  • 나이와 기간이 세율을 움직인다. 70세·80세에서 세율이 한 단계씩 내려가고, 이연퇴직소득은 10년·20년에서 한 단계씩 내려간다.

이 사실들을 자기 계좌의 층 구성에 대입하는 일이 수령 설계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건강보험 자격,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범위 밖이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 건강보험료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에 “연금소득의 50%“를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시행령 제41조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의 소득으로 정한다. 사적연금이 실제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단 안내에 명시가 없어 공단(1577-1000)에 확인해야 한다.
  • 내 종합소득세율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중 어느 쪽이 낮은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다르다.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 보험사 연금보험 — 이 글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를 다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성 연금보험은 과세 구조가 다르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계좌 안의 돈은 세 층이다 —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여기에 세금 없는 과세제외금액이 있다.
  2. 인출 순서는 법이 정한다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3.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 셋 — 55세 이후, 가입 5년(이연퇴직소득 있으면 면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4. 세율은 5.5 → 4.4 → 3.3%, 종신형 3.3%,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 → 60 → 50%.
  5. 1,500만원은 문턱이다 —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른다. 폭탄이 아니다.
  6. 1,500만원에 국민연금은 안 들어간다 — 사적연금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만 센다. 이연퇴직소득도 빠진다.
  7.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한 길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64조의4·제129조,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
연금소득 과세 안내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연금소득 (nts.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내 계좌의 층 구성·수령한도계좌를 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의 연금 수령 안내
연금저축 제도 설명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easylaw.go.kr)
건강보험료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

조회일 2026-09-10, 재확인 2026-09-22(소득세법·시행령 조문, 2026년 세제개편안 대조) 기준. 연금수령한도 예시는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으로 이해를 위한 것이며 실제 값은 계좌 평가액과 연차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상품이나 수령 방식을 권하지 않고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수령 전에는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