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금 준비해야 하는데”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IRP가 각각 뭐고 뭐가 다른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노후 대비는 3층 구조 — 나라가 주는 것(1층), 회사가 쌓아주는 것(2층), 내가 붓는 것(3층) — 로 설계되어 있고, 이 글은 그 세 층을 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19).
특히 2026년 1월부터 연금개혁이 시행되어 작년까지의 상식(보험료율 9%)이 이미 낡은 정보가 됐다 — 바뀐 수치 기준으로 정리한다.
⚠️ 이 글은 제도 설명 목적이며 투자·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요율은 조회일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큰 그림 — 3층이 뭔가
| 1층 국민연금 | 2층 퇴직연금 | 3층 개인연금 | |
|---|---|---|---|
| 누가 | 나라 (의무) | 회사 | 나 (자율) |
| 내는 돈 | 소득의 9.5%* | 회사가 적립 | 자유 납입 |
| 받는 나이 | 61~65세 | 55세부터 | 55세부터 |
| 핵심 혜택 | 죽을 때까지 지급 | 퇴직금의 연금화 | 세액공제 |
*2026년 기준,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각 4.75%). 아래에서 층별로 뜯어본다.
1층 — 국민연금 (2026년 개혁 반영)
만 18~60세 국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이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두 가지 큰 수치가 바뀌었다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식):
- 보험료율: 27년간 9%였던 요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이라 2026년 본인 부담은 4.75%.
- 소득대체율: 원래 40%까지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43%로 인상해 고정 (가입기간 40년 기준,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 그 외: 군복무 크레딧 확대(복무기간 최대 12개월 산입),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등.
받는 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받는 나이 |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감액된다. 내가 얼마나 받을지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아래 확인처)에서 정확히 나온다.
2층 — 퇴직연금 (DB·DC·IRP)
퇴직금을 회사 금고가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두는 제도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급여가 보호되는 것이 핵심 취지. 세 글자 약어의 차이는 “누가 굴리고, 얼마가 확정인가”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 구분 | 굴리는 사람 | 받는 돈 |
|---|---|---|
| DB (확정급여형) | 회사 | 근속연수×평균임금으로 사전 확정 |
| DC (확정기여형) | 나 | 회사가 넣어준 돈 + 내 운용 성과 |
| IRP (개인형) | 나 |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담아 직접 운용 |
- DB형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 DC형은 운용을 잘하면 더 받고 못하면 덜 받는 구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 IRP는 퇴직 전에도 만들 수 있다 — 소득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 추가 납입(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하다. 3층 역할을 겸하는 계좌인 셈.
- 중도 해지 주의: IRP·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 있다. 연금 계좌는 “묶이는 돈”이라는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
- 참고: 2026년 2월 노사정이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에 합의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 다만 사업장 규모별 시행 연도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2026-08 기준).
3층 — 개인연금 (연금저축 + IRP 추가납입)
내가 자발적으로 붓는 층이고, 국가는 그 대가로 세금을 깎아준다. 직장인 연말정산의 대표 절세 수단이다 (국세청 기준):
세액공제 — 얼마까지, 몇 %나?
| 항목 | 한도·율 |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 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합산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받을 때 세금은?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 들수록 낮아짐)의 저율 과세.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6~49.5%)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된다 — 수령액 설계가 필요한 이유.
-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에는 과세이연 —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연금계좌에 담는 전략이 흔한 이유다 (미국 ETF 입문 글의 세금 파트 참고).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연금은 3층: 나라(국민연금, 의무) + 회사(퇴직연금) + 나(연금저축·IRP, 자율).
- 2026년부터 연금개혁 시행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소득대체율 43%. “9%“는 이제 옛날 수치다.
- DB는 회사가, DC·IRP는 내가 굴린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유형인지 모른다면 그것부터 확인.
- 3층의 핵심은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최대 148.5만원 환급(총급여 5,500만 이하 기준).
- 대신 55세까지 묶인다 —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여유자금으로만.
- 내 연금 전부를 한 화면에서 보는 법: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가입 상품 나열이 아니라 이 조회다.
이 정보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확인할 것 | 확인처 |
|---|---|
| 내 연금 전체 조회 (1~3층 통합)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 |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예상연금액 조회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 연금개혁 내용 원문 |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 보건복지부 Q&A |
| 퇴직연금 DB·DC·IRP 설명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 세액공제·연금소득세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 퇴직연금 수수료·수익률 비교 |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 |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FAQ · 연금보험료 안내 · 제도 FAQ(수급연령)
- 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 —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소득대체율 43%
- 고용노동부 — DB·DC·IRP 안내 ·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2026-02)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경과: 정책브리핑(2026-03)
조회일 2026-08-19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 등 입법 진행 중인 사항은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가입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