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 가지 말이 따라다닌다. “차용증만 써 두면 증여가 아니다”,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 둘 다 절반만 맞다.
부모에게 빌린 돈에는 세금이 두 갈래에서 붙는다. 그 돈이 진짜 빌린 돈인지가 첫 갈래이고, 진짜 빌린 돈이라도 이자를 덜 냈으면 그 차이가 둘째 갈래다. 차용증은 첫 갈래의 시작일 뿐이고, 2억이라는 숫자는 둘째 갈래에서만 나온다.
이 글은 1편 혼인·출산 증여공제, 2편 자녀 증여 한도와 세율에 이어지는 「자녀 증여」 시리즈 세 번째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5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소득세법,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과 2026년 5월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다(조회일 2026-09-10). 금액 예시 표는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고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해야 한다.
세금은 두 갈래에서 붙는다
부모에게 3억을 빌려 집을 샀다고 하자. 국세청이 보는 순서는 이렇다.
첫 갈래 — 이 3억이 정말 빌린 돈인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3억 전체가 증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빌렸다는 쪽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갈래 — 빌린 돈이 맞다면, 이자를 제대로 냈는가. 이자를 안 냈거나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적게 냈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본다. 제41조의4다. 단,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 둘은 별개다. 첫 갈래를 통과해야 둘째 갈래로 넘어가고, 둘째 갈래에서 세금이 없어도 첫 갈래의 사후관리는 계속된다. 순서대로 본다.
첫 갈래 — 차용증은 형식일 뿐이다
국세청은 이 통념을 두 번 공식 자료로 바로잡았다.
「상속·증여 세금상식」의 팩트체크 첫 항목이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이다. 답은 이렇다.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① 제3자 사이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
2026년 5월 31일 배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은 더 직접적이다.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다.”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 해석은 오래전부터 같은 방향이었다. 2004년 서면 해석(서면4팀-1036)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고, 2015년 심사결정(심사증여2014-0086)은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2001-11-13 선고 99두4082).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국세상담센터 Q&A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는 판단 요소를 이렇게 열거한다.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다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증여로 판단된 실제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 2022년 결정(조심2022서6819)이다. 어머니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자녀 이름으로 다시 계약했고, 자녀는 차용증을 제시했다. 그런데 차용증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적었으면서 근저당은 설정하지 않았고, 차용기간은 “취득 시부터 매각시점까지”, 원금과 이자 지급 시기도 “매각시점”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심판원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증여로 봤다.
| 구분 | 내용 |
|---|---|
| 빌린 돈 쪽 | 빌린 시점에 작성한 차용증 · 이자율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날 이체된 기록 · 원금 상환 기록 · 자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 · 담보를 적었으면 실제로 설정 |
| 증여 쪽 | 이자 지급 시기가 “나중에”, “집 팔 때” ·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 이체가 없음 · 자녀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규모 · 담보를 적어 놓고 설정하지 않음 · 부모가 먼저 계약하고 자녀 이름으로 바꿈 |
첫 갈래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거래 전체의 모양으로 판단된다.
둘째 갈래 — 이자를 안 받으면 그 이자가 증여다
빌린 돈으로 인정됐다고 하자.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부모가 이자를 안 받았거나 시중보다 싸게 받았으면, 안 받은 만큼의 이자를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다.
조문의 계산은 두 가지다.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조문을 따라가면 법 제41조의4 →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시행규칙 제10조의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간 1,000분의 46”이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2일 개정에서도 수치가 그대로다. 조세심판원도 2025년 결정(조심2024중5770)에서 4.6% 적용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리고 문턱이 있다. 위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여기서 “2억”이라는 말이 나온다.
“2억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의 정체
1천만원을 4.6%로 나누면 2억 1,739만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계산된 이자가 1천만원에 못 미쳐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 국세청도 2026년 자료에서 같은 말을 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첫째, 이 문장은 둘째 갈래의 이야기다. 국세청 문장에 ‘이자’라고 따옴표가 붙은 이유다. 원금 2억이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고, 첫 갈래를 통과하지 못하면 2억 전체가 증여다.
둘째,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다. 넘는 순간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계산된 이자는 1,380만원이고,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이 그해 증여재산이다.
아래는 조문의 산식(대출금액 × 4.6%)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이다.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른다.
| 무이자로 빌린 금액 | 연간 계산 이자 (× 4.6%) | 판정 |
|---|---|---|
| 1억원 | 460만원 | 1천만원 미만 · 없음 |
| 2억원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 · 없음 |
| 2억 1,739만원 | 약 1,000만원 | 여기까지가 선 |
| 3억원 | 1,380만원 | 1,380만원 전체가 증여 |
| 5억원 | 2,300만원 | 2,300만원 전체가 증여 |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면 계산이 달라진다. 3억을 연 2%로 빌리면 적정 이자 1,380만원에서 실제 낸 600만원을 빼 780만원이고,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증여는 없다. 무이자냐 저리냐가 아니라 4.6%와의 차이가 1천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이다.
매년 새로 계산한다
한 번 계산하고 끝이 아니다.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증여 시기는 대출받은 날이고(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여러 번 나눠 받았으면 각각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3억을 5년 무이자로 빌리면 첫해에 1,380만원, 이듬해에 또 1,380만원, 이렇게 다섯 번의 증여가 생긴다. 각각 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이 부분은 2편에서 다뤘다.
이 이익도 증여재산이므로 2편의 10년 5천만원 공제 안에서 계산된다. 제53조는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공제가 남아 있으면 세금은 0일 수 있지만, 공제 한도를 그만큼 쓰는 것이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산된다. 결혼 자금이나 다른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이익이 그 한도를 먼저 깎아 먹는다.
이자를 받으면 부모에게 세금이 생긴다
그러면 4.6%로 이자를 주면 끝인가. 이자를 받는 순간 부모 쪽에 소득이 생긴다.
개인이 사업으로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25%(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고,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는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해서 27.5%다. 은행 이자의 15.4%보다 높다.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아 받은 이자 전액이 소득이다(제16조 제2항).
여기서 실무 함정이 하나 있다.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받는 부모가 아니라 이자를 주는 자녀에게 있다. 국세청 안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25%를 떼고 잔액을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도록 한다. 자녀가 이자 100만원을 보낼 때 72만 5천원을 보내고 27만 5천원을 세무서에 내는 구조다. 이 절차를 모르고 100만원을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부모 쪽에서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의 기준은 첫 투자 순서 글에서 다룬 것과 같다.
민법도 짚어 둔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자를 받을 생각이면 차용증에 이자율과 지급 시기를 적어야 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다.
갚는 동안 국세청이 본다
빌린 돈으로 소명해 넘어갔다고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6년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여부와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 「세금상식」도 같은 말을 한다.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약정한 이자를 내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20년 부동산 거래 조사 발표에서는 부채 사후관리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세 가지 장면에서 세금이 다시 나온다.
-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그 시점에 그 금액이 증여다.
- 자녀가 갚긴 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부모라면 상환자금이 증여다. 제45조 제2항은 채무 상환자금에도 증여 추정을 적용한다.
- 갚는 도중 부모가 돌아가시면 못 갚은 원금은 부모의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세금상식」은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조사 착수의 기준 — 배제기준
모든 취득이 조사 대상은 아니다. 시행령 제34조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아예 제외한다. 그 금액이 사무처리규정 제42조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다.
|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1억원 |
| 30세 이상 | 주택 1억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2억원 |
| 40세 이상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4억원 |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금액을 합쳐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국세청훈령 제2618호, 2025-06-11) 기준.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있다. 배제기준은 증여세 면제선이 아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적는다.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아래면 자금출처를 따지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일 뿐이고, 증여가 확인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리고 30대가 집을 사면서 부모에게 2억을 빌리는 흔한 경우는 이미 이 표를 넘는다.
차용증에 무엇을 적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와 국세청 자료가 말하는 요소를 합치면 이렇다.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원금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적는다 |
| 이자 | 이자율과 지급 시기.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적는다.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 변제기일 | 연·월·일로 적는다. “집 팔 때”처럼 정해지지 않은 시점은 조심2022서6819에서 증여로 본 근거가 됐다 |
| 작성일·서명 | 빌린 시점에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작성 시점이 증명된다 |
| 담보 | 적었으면 실제로 설정한다. 적고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다 |
국세청 표현을 빌리면 기준은 하나다. 제3자 사이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 남에게 빌릴 때 쓰지 않을 조건은 부모에게 빌릴 때도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남는 이자 이체 기록과 상환 기록이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 내 거래가 소비대차로 인정될지 — 국세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다. 이 글은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정에 대한 결론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해야 한다.
- 전세보증금·부담부증여 같은 다른 형태 — 이 글은 금전을 빌리는 경우만 다뤘다. 빚이 낀 집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2편의 확인 항목에 적어 두었다.
- 적정 이자율의 변동 —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있고 2026년 1월 개정에서도 유지됐지만, 이 조항이 바뀌면 이 글의 계산 예시도 달라진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세금은 두 갈래다. 먼저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 따지고, 인정돼도 이자를 덜 냈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본다.
- 차용증은 형식일 뿐이다. 국세청은 2023년과 2026년 두 번 팩트체크했다. 이자 이체 기록·상환 기록·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적정 이자율은 연 4.6%, 문턱은 연 1천만원. 무이자는 2억 1,739만원까지 이자 증여가 없다. 단, 원금이 진짜 대출이어야 한다.
-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다. 3억 무이자면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이다.
- 매년 새로 계산한다. 5년 빌리면 다섯 번의 증여이고, 10년 5천만원 공제를 그만큼 쓴다.
- 이자를 주면 부모에게 27.5% 원천징수가 생기고, 신고 의무는 이자를 주는 자녀에게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 갚는 동안 사후관리된다. 대신 갚아 주거나 만기에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 부모가 돌아가시면 못 갚은 원금은 상속재산이다.
- 배제기준은 면제선이 아니다. 조사 착수 기준일 뿐이고, 30대의 2억 차입은 이미 그 위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5조, 시행령 제31조의4·제34조,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 국세청 팩트체크 자료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증여 세금상식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nts.go.kr) |
| 부모·자녀 금전거래 Q&A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증여세 (call.nts.go.kr) |
| 차용증 작성 요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하기 (easylaw.go.kr) |
| 이자 원천징수 신고 | 홈택스 원천세 신고 · 국세청 상담 ☎ 126 |
| 심판례·판례 | 조세심판원 (tt.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무상·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 산식, 기준금액 미만 제외, 대출기간 1년 간주와 매년 재계산, 비특수관계인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적정 이자율 정의, 기준금액 1천만원, 대출받은 날 기준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개정 연혁(2026-01-02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시행령 제34조 — 취득·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입증된 금액의 범위, 20%·2억원 기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 금액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PDF) —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매년 사후관리, 미상환 원금의 상속재산 포함, 서면4팀-1036(2004-07-07)·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인용
- 정책브리핑 —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06-05) — 국세청 2026-05-31 배포 자료의 차용증 팩트체크: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 4.6%·연 1천만원,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
- 국세상담센터 — 증여세 자주 묻는 Q&A: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 소비대차·증여 판단 요소 다섯 가지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819 (2022-10-04, casenote) — 차용증이 있어도 담보 미설정·지급 시기 “매각시점” 등으로 증여로 본 사례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5770 (2025-03-21, casenote) —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에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이 정당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casenote) —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 추정, 특별한 사정의 입증 필요는 납세자에게
- 국세청 심사증여2014-0086 (2015-01-20) —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29조 — 비영업대금의 이익(제1항 제11호), 필요경비 불인정,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5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casenote)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금융(이자·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의,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 정책브리핑 —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2020-07-28)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2회 확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용증 작성하기 — 기재 사항,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청구 불가, 최고이율 연 20%, 공증·확정일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18호, 2025-06-11) 제42조 — 제1항 증여추정 배제기준 표(30세 미만·30세 이상·40세 이상 ×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제2항 “제1항과 관계없이 …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한국세무사회 — 2026 세무 자료 (PDF, p.90) — 같은 표의 연혁(2014·2018·2020년 개정 전 기준과 대조)
조회일 2026-09-10 기준. 금액 예시 표는 조문의 산식(대출금액 × 4.6%)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으로 이해를 위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른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