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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맞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들이 자주 틀린다. “아빠가 5천, 엄마가 5천 주면 1억까지 된다”는 틀렸고, “세금은 부모가 내주면 된다”도 틀렸다. 앞 편에서 결혼·출산 때 1억을 더 빼주는 공제를 다뤘는데, 이 글은 그 아래에 깔린 기본 규칙이다. 누구에게서 받느냐로 한도가 갈리고, 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내고, 어떤 행동이 증여를 하나 더 만드는지.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5조(과세표준)·제56조와 제26조(세율)·제57조(할증)·제68조와 제69조(신고와 신고세액공제) 조문,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9-06). 이 글의 계산 예시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평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공제는 “주는 사람 한 명당”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 그룹에서 10년간” 기준이다. 이 한 줄이 이 글의 전부다.
누구에게서 받느냐로 한도가 갈린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낸다. 그리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준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준다. 법 제53조가 정한 금액은 네 가지다.
| 누구에게서 받았나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주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없다. 그리고 “10년간”이라는 말은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이번 공제와 합쳐서 한도를 본다는 뜻이다. 조문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7년 전에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2천만원이다.
아빠 5천, 엄마 5천은 안 된다
가장 흔한 오해다. 표의 5천만원은 아버지 몫, 어머니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그룹 전체에 대한 한도다. 국세상담센터는 “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주면 합쳐서 1억원을 받은 것이고, 공제는 5천만원 한 번이다. 나머지 5천만원에는 세금이 붙는다.

조부모까지 얹어도 같다.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고 부모가 5천만원을 주면, 둘 다 직계존속이므로 공제는 여전히 5천만원 한 번이다. 합산 규정도 같은 방향이다. 법 제47조 제2항은 10년 안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서 받은 것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과세한다고 정하는데, 이 괄호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한 사람처럼 취급된다.
| 상황 | 결과 |
|---|---|
|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받은 것 1억원 · 공제 5천만원 한 번 · 5천만원에 과세 |
| 아버지 5천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 | 같은 직계존속 그룹 · 공제 5천만원 한 번 |
| 아버지 5천만원 + 삼촌 1천만원 | 그룹이 다르다 · 5천만원 + 1천만원 각각 공제 |
| 아버지 5천만원 + 배우자 6억원 | 그룹이 다르다 · 각각 공제 |
시기를 달리해 여러 번 받으면 먼저 받은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쓰고,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서 받으면 각 과세가액 비율로 나눠 공제한다. 국세상담센터가 설명하는 배분 방식이다.
넘기면 얼마를 내나 — 세율은 다섯 단계 그대로다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증여세 세율은 법 제56조가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쓰도록 정해 두었고, 국세청 안내의 표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024년에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내리고 10% 구간을 2억원으로 넓히는 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5년 12월 개정 세법에도 세율 변경은 없다. 그러니 “세율 내려갔다”는 기사를 기억하고 계산하면 틀린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제55조 제2항).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 두 가지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현금이며,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로 계산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예시 | 계산 |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2억원 | 과세표준 2억 − 5천만 = 1억 5천만 산출세액 1억×10% + 5천만×20% =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60만원) 빼면 1,940만원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억원 | 과세표준 1억 − 2천만 = 8천만 산출세액 8천만×10% = 800만원 3% 빼면 776만원 |
산식은 “(받은 금액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거기서 3%를 뺀다. 두 예시 모두 자체 계산이며, 주식이나 부동산이면 “받은 금액” 자리에 세법상 평가액이 들어간다.
세금을 부모가 내주면 그것도 증여다
위 예시에서 1,940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대신 낸 세금만큼 증여를 하나 더 한 것이 되어, 그 세금에 다시 세금이 붙는다.
법 제4조의2 제6항이 정한 연대납세의무, 곧 증여자가 함께 낼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세 가지뿐이다.
| 증여자가 연대해서 내도 되는 경우 | 조건 |
|---|---|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수증자가 낼 능력이 없을 때 |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 — |
성년 자녀가 국내에 살고 있고 받은 돈이 있는 보통의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까지 부모가 내주는” 증여를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얹어서 증여하고 그 전체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나중에 세금을 따로 내주면 그때 또 증여가 생기고 신고 기한도 새로 돈다.
10년 안에 또 주면 합쳐서 다시 계산한다
법 제47조 제2항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것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 세금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3년 전에 5천만원,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신고에서는 2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3년 전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준다. 세율이 누진이라 나눠서 주면 낮은 구간에 머무를 것 같지만, 10년 안에서는 합쳐서 본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 합산은 10년이 지나면 끊긴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열 살에 2천만원, 스무 살에 5천만원, 서른 살에 5천만원을 주는 식으로 10년 단위 공제를 채워 가는 방식이 알려져 있다. 미성년 자녀 증여는 시리즈 뒤에서 따로 다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30%가 더 붙는다
부모를 건너뛰고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법 제57조가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효과를 상쇄하려는 규정이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공제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공제 안이라면 산출세액이 0이고, 0에 30%를 더해도 0이다. 할증은 공제를 넘겨서 세액이 생길 때 그 세액에 붙는다. 앞 편의 혼인·출산 공제 1억도 조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공제 범위 안이면 할증이 문제되지 않는다.
신고는 3개월, 안 하면 20%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5월 3일에 받았으면 8월 31일까지 |
| 기한 안에 신고하면 |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 공제(제69조 제2항) |
| 신고를 안 하면 | 세액이 있을 때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면 40%, 여기에 납부지연 이자 |
| 세액이 0이어도 |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과 가산세가 없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뒷날 주택 취득 자금 소명이 한 줄로 끝난다 |
| 어디서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에 붙는다. 5천만원 안에서 받아 세액이 0이면 신고를 빠뜨려도 가산세는 0이다. 그런데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편에서 적은 것과 같다. 신고된 증여는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묻는 상황에서 설명이 필요 없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공식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별 판단이 필요해,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것들이다.
- 재차증여 합산 때 이미 낸 세금을 빼는 계산 — 합산 과세 자체는 제47조로 확인했지만, 기납부세액을 얼마나 빼주는지(제58조)는 이번 조사에서 조문을 직접 열지 않았다.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증여가 있다면 실제 계산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주식의 평가 — 이 글의 예시는 현금이다. 부동산은 시가 원칙,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같은 별도 규정이 있어 “받은 금액”이 달라진다.
- 빚과 함께 주는 경우 —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증여는 제47조 제3항이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이다.
- 이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한 것이다. 아빠 5천·엄마 5천을 따로 받을 수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에서도 한 사람으로 본다.
- 넘긴 금액에는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 세율이 그대로 붙는다. 40%로 내리는 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빼준다.
-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증여다. 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처음부터 얹어서 증여하고 신고한다.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액에 30% 할증(미성년·20억 초과는 40%)이 붙지만, 공제 범위 안이면 세액이 0이라 할증도 0이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6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68조·제69조 law.go.kr |
| 공제·세율·신고 안내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세율·신고납부기한·가산세 nts.go.kr |
| 그룹별 공제 배분 Q&A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증여재산공제 call.nts.go.kr · 국세상담 126 |
| 세액 계산 흐름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홈택스 모의계산 |
| 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hometax.go.kr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6항, 제26조(상속세 세율),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제3항,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항,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기준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 합산·대납 증여세액의 증여가액 포함), 세율표,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그룹 한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시기가 다른 증여의 순차 공제·동시 증여의 안분
- 2025년 개정 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2025-12-02) — 상증세법 세율·공제 변경 없음. 보도 기준
수치와 조건은 2026-09-06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다. 계산 예시는 구조 이해를 위한 기본 사례이며 개인의 과거 증여 내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다르다. 세법은 매년 말 바뀌므로, 실제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위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