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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두 줄기다 — 0세 2천만원부터 30세까지 1억 4천, 그리고 출산공제 1억

아기가 태어나면 증여세 공제가 두 줄기로 열린다. 조부모가 아기 부모에게 주는 출산공제 1억과, 부모가 아기에게 직접 주는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이다. 후자는 10년마다 다시 열려 0세·10세에 2천만원, 20세·30세에 5천만원씩 총 1억 4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기 통장에 넣어 두기만 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고, 현금은 되돌릴 수 없고, 주식으로 주면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23 15분 읽기
아기가 태어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두 줄기다 — 0세 2천만원부터 30세까지 1억 4천, 그리고 출산공제 1억
목차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부터 조금씩 물려주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한 줄기가 아니라 두 줄기다. 하나는 조부모가 아기의 부모에게 주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아기에게 직접 주는 돈이다. 둘은 받는 사람이 다르고 한도도 다르다.

그리고 아기 통장에 돈을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 시점이 아기가 그 돈을 꺼내 쓰는 날로 밀린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다.

이 글은 「자녀 증여」 시리즈 네 번째다. 1편 혼인·출산 증여공제, 2편 자녀 증여 한도와 세율, 3편 부모에게 빌린 돈에 이어진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53조·제53조의2·제63조·제42조의3, 시행령 제24조, 민법 제4조, 국세청 해석(서면4팀-2051·서면4팀-1243·재산세과-903)과 신고 안내, 대법원 2019두31921 판결, 금융위원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안내다(조회일 2026-09-10). 금액 합계는 조문의 공제액을 더한 계산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고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해야 한다.

첫 줄기 — 출산공제 1억은 아기가 아니라 부모가 받는다

“출산하면 1억을 세금 없이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이 1억은 아기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아기의 부모가 자기 부모(아기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1억원을 공제한다. 받는 사람은 새로 부모가 된 사람이다.

한도는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라, 결혼할 때 1억을 이미 받았으면 출산으로 더 받을 것이 없다. 조부모 여러 명이 나눠 줘도 직계존속을 모두 합쳐 1억이다. 이 줄기는 1편에서 창과 조건을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방향만 잡아 둔다. 위에서 아래로 한 칸, 부모 세대가 받는 돈이다.

둘째 줄기 — 아기에게 직접 주면 10년에 2천만원

부모나 조부모가 아기에게 직접 주는 돈은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성년은 민법 제4조가 정한 19세다.

이 2천만원은 아버지 몫·어머니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한도다. 아버지가 2천만원,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주면 합쳐서 4천만원 중 2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에 세금이 붙는다. 이 구조는 2편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주면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는다(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넘겨 주면 40%). 공제 2천만원 안이라 세액이 0이면 할증도 0이지만, 넘기는 순간 30%가 얹힌다.

10년마다 다시 열린다 — 0세부터 30세까지 1억 4천

“10년 동안”이라는 말은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는 뜻이다(제53조). 거꾸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만들어진다.

시점공제 한도근거
0세 (태어난 해)2천만원미성년
10세 (첫 증여 후 10년 경과)2천만원미성년 · 앞의 10년이 지나 한도 복원
20세 (19세 성년 이후, 두 번째 증여 후 10년 경과)5천만원성년
30세 (세 번째 증여 후 10년 경과)5천만원성년

미성년 증여 시간표 도해. 0세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을 직계존속 그룹에서 받으면 각각 공제 안에 들어 세금이 없고 합계는 1억 4천만원이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 때 별개로 열리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 10년 간격은 앞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조부모가 직접 주면 30% 할증이 붙는다.

네 번을 더하면 2천 + 2천 + 5천 + 5천 = 1억 4천만원이다(공제액을 더한 계산이며, 각 시점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다). 여기에 서른 즈음 결혼하면 1편의 혼인 공제 1억이 별개로 열려, 이론상 2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시간표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둘 있다. 첫째, “10년”은 앞 증여일부터 만 10년이 지나야 한다. 0세 3월에 줬으면 10세 3월 이후에 줘야 한도가 살아 있다. 둘째, 20세 5천만원은 19세 생일이 지난 뒤 줘야 성년 한도가 적용된다. 18세에 주면 2천만원 한도다.

통장에 넣어 두기만 하면 증여가 아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부모가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 두고 “이제 아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 해석은 다르게 본다.

2004년 서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2010년 해석(재산세과-903)도 같다. 입금 자체가 증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서 같은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그 날이 증여일이 된다.

이 차이가 왜 문제인가. 0세에 2천만원을 넣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20년 뒤 아이가 그 돈을 꺼내 쓴다. 그 사이 이자와 운용수익으로 4천만원이 되었다면, 증여일은 꺼낸 날이고 증여재산은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다. 그해의 다른 증여와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그 시점 기준으로 따진다. 0세에 신고해 두었으면 2천만원에서 끝났을 일이다.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해야 증여 시점과 금액이 그 자리에 잠긴다. 국세청 안내대로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붙는다(세액이 0이면 공제도 0이지만 신고 기록은 남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40%가 붙고, 무엇보다 위의 “인출·사용일” 문제가 생긴다.

신고해 두면 얻는 것이 하나 더 있다. 2008년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은 증여받은 뒤 주가가 오른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추가 증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증여일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그 뒤에 불어난 것”이 자녀의 운용수익으로 인정된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면

아기 계좌에 주식을 넣어 주는 경우가 늘었다. 현금과 다른 규칙이 세 가지 있다.

구분내용
증여일시행령 제24조 제2항: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증권사 증여 이체는 이체일이 기준이 된다
평가액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이체한 날 종가가 아니다
되돌리기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 금전은 제외다. 주식은 되돌릴 수 있고 현금은 되돌릴 수 없다

평가 규칙이 낳는 실무 순서가 있다. 증여일 이후 2개월 종가까지 평균에 들어가므로, 이체한 날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다. 두 달이 지나 평균이 확정된 뒤 신고하면 되고, 신고 기한이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시간은 맞는다. 4월 10일에 이체했으면 6월 10일에 평균이 확정되고 7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주식이 오르면 세금이 더 붙는가. 원칙은 아니다(위의 1243 해석). 예외가 있다. 제42조의3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미성년자가 대표적이다)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뒤 5년 안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본다. 시행령 제32조의3이 그 사유를 정하는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코넥스시장 상장이 들어가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은 제외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은 별도 조문인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다루는데, 그쪽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된 경우가 대상이다. 제42조의3의 기준금액은 시행령이 3억원과 증가분의 3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그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문의 요건을 좁게 본다. 2023년 판결(2019두31921)은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회사 주식이 공장 완공으로 올랐어도 그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고 했다. 상장 주식을 사 주고 시장에서 오른 것은 이 예외와 무관하다.

계좌 만들기와 신고 — 실제 순서

단계내용
① 계좌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증권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열 수 있다(금융위원회). 부모 신분증과 부모·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1~2영업일이 걸린다
② 증여현금은 이체, 주식은 증권사의 증여(대체) 이체. 이체일이 증여일의 근거가 된다
③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신고하며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입증서류(이체 내역 등). 공제 안이라 세액 0이어도 낸다
④ 보관신고서 접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긴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된다(3편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연결된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 —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신고한다. 미성년 자녀의 로그인·법정대리인 처리 방법은 이 글에서 공식 안내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세청(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방문 신고하는 것이 확실하다.
  • 부모가 자녀 계좌를 대신 운용하는 경우 — 증여 신고 후 자녀 계좌 안에서 부모가 매매를 반복하면 그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한다.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 제41조의3(상장 이익) 적용 여부 — 코스피·코스닥 상장으로 오른 이익은 이 조문 소관이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일반적인 소액 주주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면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
  • 자녀의 금융소득 — 증여한 뒤 생기는 이자·배당은 자녀의 소득이다.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자녀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두 줄기다. 조부모 → 부모의 출산공제 1억(1편), 부모 → 아기의 미성년 공제 2천만원.
  2. 10년마다 다시 열린다. 0세 2천 · 10세 2천 · 20세 5천 · 30세 5천 = 1억 4천만원. 혼인 공제 1억은 별개.
  3. 통장에 넣어 두기만 하면 증여가 아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일이 꺼내 쓰는 날로 밀리고, 그때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된다(국세청 해석).
  4. 세금 0이어도 신고한다. 증여 시점과 금액이 잠기고, 그 뒤 운용수익은 자녀 몫이 된다.
  5. 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하고, 신고기한 안에 되돌릴 수 있다. 현금은 되돌릴 수 없다.
  6. 5년 안에 값이 크게 오르면 예외가 있지만 범위가 좁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사 준 주식이 시장에서 오른 것도 무관하다.
  7. 조부모가 직접 주면 30% 할증. 공제 안이면 0이지만 넘기면 붙는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1조의3·제42조의3·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63조, 시행령 제24조·제32조의3, 민법 제4조
증여세 신고홈택스 (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상담 ☎ 126
국세청 해석·심판례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조세심판원 (tt.go.kr)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각 은행·증권사 앱의 “자녀 계좌 개설” 메뉴 · 금융위원회 안내
상장주식 2개월 평균 계산증권사 증여 이체 안내 · 한국거래소 시세

출처

조회일 2026-09-10, 재확인 2026-09-22(조문·세제개편안 대조, 제42조의3 인용 정정) 기준. 금액 합계는 조문의 공제액을 더한 계산이며 각 시점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