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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 월급 그대로 하루 1시간 줄이면 회사가 월 30만원 받는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신설됐다. 7월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없어져 입사 직후에도 된다. 단, 법정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 합의해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10 6분 읽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 월급 그대로 하루 1시간 줄이면 회사가 월 30만원 받는다
목차

아이 등원시키고 9시에 출근하는 게 매일 전쟁인 사람에게, 2026년에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월급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을 줄여주면, 회사가 그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게 설계한 제도라, 회사에 말을 꺼낼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2026-02)와 정책브리핑(2026-07-03) 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7). 회사가 신청하는 지원금이라, 실제 적용은 회사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자가 하는 것매일 1시간 이상 단축 (예: 10시 출근 → 6시 퇴근) —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 30시간 초과~35시간으로
임금감소 없이 그대로
회사가 받는 것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이 유형엔 없음)
대상 기업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핵심은 임금 감소 없이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단축 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요건으로 못 박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줄인 시간만큼 급여가 줄고 그 일부를 급여로 보전하는 구조였는데, 이 제도는 회사가 급여를 그대로 주고 정부가 회사에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주 15~30시간으로 더 크게 줄이면 이 제도가 아니라 일반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으로 넘어갑니다.

출근 시간을 10시로 미루는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예시처럼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처럼 근로자 일정에 맞춰 하루 1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7월부터 문턱이 낮아졌다

신설 당시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둘이 풀렸습니다.

구분변화
근속 요건6개월 이상 근속 → 폐지 (입사 직후도 가능)
취업규칙제도를 규정해 제출 필수권고로 완화

6개월 근속 요건이 사라져서, 이직 직후나 신입도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어떻게 신청하나

사전 승인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해 단축 근무를 시작한 뒤, 단축 개시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3개월 단위로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절차가 가벼워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절할 명분은 약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조건내용
출퇴근 기록지문·전자카드 등 전자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기록 — 누락이 월 3일을 넘으면 그 달은 부지급
연장근로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월 10시간을 넘으면 그 달은 부지급
활용 기간최소 1개월 이상
지원 인원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의 30%(10명 미만 회사는 3명), 최대 30명
대상자 변경최초 신청 뒤 지원 대상 근로자를 바꿀 수 없음

종이 출근부만 쓰는 회사라면 전자 출퇴근 관리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걸리는 소규모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권리는 아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 기간을 합의한 뒤 쓸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쪽은 별개로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회사가 허용 의무)과 육아휴직입니다. 급여 구조는 육아휴직 급여 — 이제 휴직 중에 다 받는다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1. 우리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 확인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가 월 30만원 받는 제도로 설명 — 회사 비용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3. 합의가 되면 회사가 고용24에서 3개월마다 신청

확인이 필요한 것

  • 주 35시간 이상 요건의 판정 기준 — 2월 안내는 단축 개시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했고, 7월 개편으로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그 뒤 몇 개월 이력을 보는지는 고용24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 — 별개 제도지만 고용노동부 FAQ는 사용 기간이 겹치면 지원금은 하나만 나간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1년의 기산점과 자녀 여러 명일 때의 처리 — 세부 지침을 봐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있습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에서 조회하세요.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그대로 하루 1시간 줄이는 제도다.
  2. 회사가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을 받는다. 회사 비용이 아니라 수입이다.
  3.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됐다. 신입도 된다.
  4. 사전 승인 없이 3개월마다 고용24 신청 — 회사 절차가 가볍다.
  5. 법정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 합의해야 한다. 법으로 보장되는 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이다.
  6.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해당 없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장려금 신청·공고고용24 (work24.go.kr)
제도 안내고용노동부 (moel.go.kr)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고용24 기업 정보 조회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조회일 2026-08-27 기준. 지원 요건과 절차는 고용24 공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