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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이었습니다. 급여의 일부를 복직한 뒤에야 주는 사후지급금 때문에, 휴직 중에 손에 쥐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 사후지급금이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상한도 올랐고, 기간도 늘었습니다. 다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과 그 시행령,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금액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쓸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정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조건에 걸립니다. 6개월을 채운 뒤에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급여는 얼마인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과 시행령 제95조입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 수준과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 상한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
하한은 세 구간 모두 70만원입니다.
앞 6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이 기준이고, 7개월째부터 80%로 내려갑니다.
사후지급금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이 급여의 일부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복직해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 몰아서 줬습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휴직 기간에는 덜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 180일
돈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쪽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이므로 이전 직장에서 낸 고용보험 기간도 들어갑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달라진다
두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기간이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은 원래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즉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한 명만 길게 쓰는 건 안 되고, 둘 다 3개월 이상을 채워야 열립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급여 상한이 크게 오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의 특례입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6개월 구간의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이 되고 상한이 부모별 사용 기간에 따라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같이 쓰느냐 혼자 쓰느냐로 받는 돈이 크게 갈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6+6 특례의 구간별 상한액 — 250만~450만원이 부모별 사용 기간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한 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 산정 —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할 사용 횟수 —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와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의 특례 — 별도 요건이 있다는 언급을 봤으나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불이익 처우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이 금지하지만, 개별 사안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해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 연차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다.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 입사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이직 직후라면 이 조건을 먼저 본다.
- 사후지급금이 2025년 1월 폐지됐다. 이제 휴직 중에 전액을 받는다.
- 급여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때부터 통상임금의 80%)이다.
-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30일 이상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다. 넘기면 못 받는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 명만 길게 쓰는 건 안 된다.
-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쓰면 1~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이 되고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오른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급여 신청·모의계산 | 고용보험 (ei.go.kr) |
| 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moel.go.kr) |
| 회사 규정·신청 절차 | 인사 담당 부서 |
| 개별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30일 이상·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제70조 제4항·시행령 제95조(기간별 상한 250/200/160만원, 하한 70만원), 제70조 제2항(신청 기한),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부모 모두 사용 특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기간 1년 이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시 6개월 추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시 허용 예외)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사후지급금 폐지와 급여 상한 인상 시행일
- 정책브리핑 —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시행일(2025-02-23)
조회일 2026-08-26 기준. 금액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