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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달만 늦게 줄게”가 두 달, 세 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하반기에 바뀌는 체불 관련 규정 세 가지 — 임금 체불 처벌 상향(10/8),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9/18), 도산 시 대지급금 확대(8/20) — 와, 실제로 돈이 밀렸을 때 근로자가 밟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문,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이다(조회일 2026-08-28). 개별 사건은 노동청·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무엇이 바뀌나 — 세 가지, 시행일이 다르다
| 항목 | 바뀌는 것 |
|---|---|
| 임금 체불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26-10-08 |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벌칙 |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시행 2026-09-18 |
| 도산대지급금 임금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사업장) 시행 2026-08-20 |
퇴직금은 9월 18일, 월급은 10월 8일 — 열흘 차이로 시행일이 갈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퇴직급여법 개정은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벌칙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법률 제21376호(2026-02-19 공포, 8/20 시행)다. 참고로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 체불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근로기준법 개정, 2025-10-23 시행).
처벌은 여전히 반의사불벌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가 “합의해 주면 준다”고 나오는 구조인데,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체불”인가
| 구분 | 기준 |
|---|---|
| 월급 |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체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 |
| 지연이자 |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
| 소멸시효 | 임금채권 3년 —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와 회사가 매년 적립할 의무는 퇴직금 IRP 글에 정리해 뒀다.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몇 년 안 넣었다면 그것도 체불이다.
못 받으면 — 순서대로 밟는 절차

| 순서 | 할 일 |
|---|---|
| ① 기록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카톡 등 체불 사실을 남긴다. 회사에 지급 요구는 문자·메일로 |
| ② 진정·고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진정은 지급 지시, 고소는 형사처벌 요구 |
| ③ 확인서 | 조사 후 노동관서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다 — 이 서류가 다음 단계 열쇠 |
| ④ 간이대지급금 | 확인서(또는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합계 1,000만원 한도.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이내, 재직자도 가능 |
| ⑤ 도산이면 |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노동관서 “도산 등 사실인정” 뒤 도산대지급금 — 임금 최종 6개월분(회생·파산) 또는 3개월분(사실상 도산)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연령별 상한 |
| ⑥ 나머지 |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 → 확정판결 → 강제집행 |
대지급금은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한도 안이면 사업주 재산이 없어도 받는다 — 체불 금액이 1,000만원 안이라면 진정 →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세 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처벌이 세지면 나에게 뭐가 달라지나
법정형 상향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지 근로자가 더 받는 돈이 아니다. 실익은 두 가지다. 첫째, “벌금 3천만원이면 버틴다”는 계산이 안 통하게 된다 — 정부 안내서도 이 점을 개정 취지로 적었다. 둘째, 명단공개·신용제재·3배 손해배상과 묶여 협상력이 근로자 쪽으로 조금 이동한다. 그래도 돈을 받는 실제 경로는 진정과 대지급금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지급 의무(제43조)와 체불 처벌(제109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다만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는 없으므로, 체불액 계산 시 가산분을 넣을 수 있는지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
- 간이대지급금 상한: 700만·700만·1,0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고시가 바뀌면 달라진다. 청구 시점의 고시 확인.
- 사실상 도산 인정: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법원 절차가 없으면 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해야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된다 — 이때 임금 범위는 3개월분이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은 이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다. 퇴직금은 9월 18일부터, 월급은 10월 8일부터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지만, 체불 사업주로 이름이 공개된 사장은 예외다.
-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한다. 그 뒤로는 연 20% 이자가 붙는다. 못 받은 월급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 돈이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해 확인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월급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는 사장에게 돈이 없어도 정부가 먼저 준다.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았으면 마지막 6개월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준다. 6개월은 8월 20일부터 늘어난 것이다.
- 어디로 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진정·고소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
| 대지급금 요건·상한·청구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노동포털 대지급금 메뉴 |
| 법 조문·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벌칙,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 구제 절차 안내 | 법제처 생활법령 → 퇴직급여제도 → 미지급 시 구제방법 |
| 체불사업주 명단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정·개정문 목록 —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2026-10-08 시행) 벌칙 상향, 법률 제20520호(2025-10-23 시행) 상습체불·3배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현행 — 현행 3년·3천만원, 반의사불벌·명단공개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개정문 목록 —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벌칙 조항 공포 후 6개월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정·개정문 목록 — 법률 제21376호(2026-02-19 공포, 8/20 시행) 회생·파산 시 최종 6개월분
- 재정경제부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5·79·80 — 도산대지급금 6개월, 임금·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5년·5천만원과 시행일
- 법제처 생활법령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절차 · 지연이자의 지급 — 14일·연 20%·진정·고소
- 법제처 생활법령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700만·700만·1,000만원, 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 요건
조회일 2026-08-28, 재확인 2026-09-13(정책브리핑 안내와 시행일·법정형 대조, 변동 없음). 대지급금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 기준 계산이므로 청구·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