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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이 밀리면 — 9월 18일부터 퇴직금,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 처벌이 5년·5천만원, 못 받은 돈은 대지급금으로

임금 체불 처벌이 3년·3천만원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 퇴직급여는 2026년 9월 18일, 임금은 10월 8일부터. 회사가 도산하면 대지급금으로 받는 임금 범위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다(8/20). 체불이 시작되는 시점, 지연이자 20%,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까지 절차를 법령·정부 안내서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14 9분 읽기
월급·퇴직금이 밀리면 — 9월 18일부터 퇴직금,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 처벌이 5년·5천만원, 못 받은 돈은 대지급금으로
목차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달만 늦게 줄게”가 두 달, 세 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하반기에 바뀌는 체불 관련 규정 세 가지 — 임금 체불 처벌 상향(10/8),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9/18), 도산 시 대지급금 확대(8/20) — 와, 실제로 돈이 밀렸을 때 근로자가 밟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문,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이다(조회일 2026-08-28). 개별 사건은 노동청·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무엇이 바뀌나 — 세 가지, 시행일이 다르다

항목바뀌는 것
임금 체불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26-10-08
퇴직급여 체불 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벌칙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시행 2026-09-18
도산대지급금 임금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사업장)
시행 2026-08-20

퇴직금은 9월 18일, 월급은 10월 8일 — 열흘 차이로 시행일이 갈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퇴직급여법 개정은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벌칙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법률 제21376호(2026-02-19 공포, 8/20 시행)다. 참고로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 체불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근로기준법 개정, 2025-10-23 시행).

처벌은 여전히 반의사불벌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가 “합의해 주면 준다”고 나오는 구조인데,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체불”인가

구분기준
월급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체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
지연이자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 —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와 회사가 매년 적립할 의무는 퇴직금 IRP 글에 정리해 뒀다.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몇 년 안 넣었다면 그것도 체불이다.

못 받으면 — 순서대로 밟는 절차

임금·퇴직금 체불 대응 흐름 도해 — 회사에 서면 요구 → 노동청 진정·고소(노동포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 또는 도산이면 도산대지급금(임금 최종 6개월분) → 남은 금액은 민사소송·강제집행

순서할 일
① 기록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카톡 등 체불 사실을 남긴다. 회사에 지급 요구는 문자·메일로
② 진정·고소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진정은 지급 지시, 고소는 형사처벌 요구
③ 확인서조사 후 노동관서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다 — 이 서류가 다음 단계 열쇠
④ 간이대지급금확인서(또는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합계 1,000만원 한도.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이내, 재직자도 가능
⑤ 도산이면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노동관서 “도산 등 사실인정” 뒤 도산대지급금 — 임금 최종 6개월분(회생·파산) 또는 3개월분(사실상 도산)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연령별 상한
⑥ 나머지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 → 확정판결 → 강제집행

대지급금은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한도 안이면 사업주 재산이 없어도 받는다 — 체불 금액이 1,000만원 안이라면 진정 →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세 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처벌이 세지면 나에게 뭐가 달라지나

법정형 상향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지 근로자가 더 받는 돈이 아니다. 실익은 두 가지다. 첫째, “벌금 3천만원이면 버틴다”는 계산이 안 통하게 된다 — 정부 안내서도 이 점을 개정 취지로 적었다. 둘째, 명단공개·신용제재·3배 손해배상과 묶여 협상력이 근로자 쪽으로 조금 이동한다. 그래도 돈을 받는 실제 경로는 진정과 대지급금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지급 의무(제43조)와 체불 처벌(제109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다만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는 없으므로, 체불액 계산 시 가산분을 넣을 수 있는지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
  • 간이대지급금 상한: 700만·700만·1,0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고시가 바뀌면 달라진다. 청구 시점의 고시 확인.
  • 사실상 도산 인정: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법원 절차가 없으면 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해야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된다 — 이때 임금 범위는 3개월분이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은 이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다. 퇴직금은 9월 18일부터, 월급은 10월 8일부터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지만, 체불 사업주로 이름이 공개된 사장은 예외다.
  2.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한다. 그 뒤로는 연 20% 이자가 붙는다. 못 받은 월급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3. 돈이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해 확인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월급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는 사장에게 돈이 없어도 정부가 먼저 준다.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가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았으면 마지막 6개월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준다. 6개월은 8월 20일부터 늘어난 것이다.
  5. 어디로 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진정·고소 접수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요건·상한·청구근로복지공단(1588-0075), 노동포털 대지급금 메뉴
법 조문·개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벌칙,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제 절차 안내법제처 생활법령 → 퇴직급여제도 → 미지급 시 구제방법
체불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출처

조회일 2026-08-28, 재확인 2026-09-13(정책브리핑 안내와 시행일·법정형 대조, 변동 없음). 대지급금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 기준 계산이므로 청구·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