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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두 번 고지서가 온다. 그런데 이걸 미리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준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흔히 연납이라고 부른다. 제도가 20년 넘게 있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두 번 내는 사람이 아직 많다.
이 글은 연납이 얼마를 깎아주는지, 언제 신청해야 가장 많이 깎이는지, 내 차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서울시·정책브리핑 안내다(조회일 2026-08-22). 본문의 절감액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차종·차령·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원래는 6월과 12월, 두 번 낸다
자동차세(소유분)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이걸 정기분이라고 한다.
| 구분 | 부과 시기 |
|---|---|
| 제1기분 | 6월 (상반기 소유분) |
| 제2기분 | 12월 (하반기 소유분) |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 있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말고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어 있다. 별도의 자동차 세금이 아니라, 자동차세액의 30%가 교육 재원으로 얹히는 구조다(비영업용 기준). 그래서 실제로 내는 돈은 자동차세의 1.3배가 된다.
연납 — 미리 내면 깎아주는데, “남은 기간”만 깎아준다
연납은 1년치 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내는 것이다. 2026년 공제율은 5%다(행정안전부).
문제는 이 5%가 연세액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 기간은 깎아줄 이유가 없으니, 신청한 달 이후 남은 기간분에만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이 대상이다.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연세액 기준 실제 공제율 |
|---|---|---|
| 1월 | 1/16 ~ 말일 | 약 4.6% |
| 3월 | 3/16 ~ 말일 | 약 3.8% |
| 6월 | 6/16 ~ 말일 | 약 2.5% |
| 9월 | 9/16 ~ 말일 | 약 1.3% |
결론은 단순하다 —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이 깎인다. 늦어질수록 남은 개월이 줄어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청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공제가 확정된다.
검색하면 9.15%, 10%가 나오는 이유
연납을 검색하면 “9.15% 할인”, “10% 공제”라고 적힌 페이지가 아직 상위에 뜬다. 관공서 페이지 중에도 있다. 틀린 정보가 아니라 옛날 기준이다.
| 시기 | 공제율 |
|---|---|
| 2022년까지 | 10% |
| 2023년 | 7% |
| 2024년 | 5% |
| 2025~2026년 | 5% |
원래 법에 예고된 일정대로면 2025년부터 3%로 더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어 5%가 유지되고 있다(행정안전부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그러니 지금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5%이고, 1월 신청 시 체감은 4.6% 선이다.
내 차 세금은 얼마인가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된다. 비영업용 기준이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이 계산이 통째로 다르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원에 따로 정리했다. 최초 등록 후 2년까지는 그대로이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 계산이다. 신차 기준이며 차령 경감은 반영하지 않았다.
| 구분 | 1,600cc | 2,000cc |
|---|---|---|
| 자동차세 | 224,0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30%) | 67,200원 | 120,000원 |
| 연간 합계 | 291,200원 | 520,000원 |
| 1월 연납 시 절감 | 약 10,300원 | 약 18,300원 |
산식은 배기량 × cc당 세액, 절감액은 자동차세 × 5% × 11/12다. 이 값은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 데이터이며, 차령이 3년을 넘겼거나 지자체 조례가 다르면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솔직히 말하면 커피 몇 잔 값이다. 다만 신청 한 번에 5분이면 끝나고, 한 번 해두면 다음 해부터는 알아서 고지서가 온다. 그 점에서 시간당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 방법 | 경로 |
|---|---|
| 온라인(전국) | 위택스 wetax.go.kr |
| 온라인(서울)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STAX 앱 |
| 카드 ARS | 1588-5663 |
| 전화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
두 가지를 기억하면 편하다.
- 작년에 연납했으면 올해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납부서가 알아서 발송된다.
-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고지서가 와도 결제는 직접 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사라진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처분하면, 실제로 소유한 기간을 뺀 나머지는 환급받는다. 다만 처리 방식이 다르다.
- 폐차 후 새 차를 등록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해 직권으로 환급된다.
- 차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이전 신고할 때 일할 계산을 신청해야 매도자에게 환급되고, 매수자는 이전일 이후분을 낸다. 이 신청이 빠지면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넘기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금(8월) 할 수 있는 것
이 글을 8월에 읽는다면 선택지는 두 개다.
-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5%라서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1.3%다. 절감액은 작지만 12월 고지서를 미리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 내년 1월을 기다린다 — 절감액이 가장 큰 시기다. 1월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달력에 표시해 두면 된다.
참고로 납기는 사정에 따라 밀릴 수 있다.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 때문에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된 적이 있다.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연납 공제 5%가 지방교육세에도 적용되는지 — 과거 지자체 자료는 절감액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안내했으나, 현행 기준의 명시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예시는 자동차세 본세 기준으로 계산했으므로, 교육세까지 포함되면 절감액은 조금 더 커진다. 고지서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연세액이 적은 차량의 1회 부과 —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는 안내가 있으나 기준 금액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 지자체별 차이 —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026년 1월 마감일 — 서울시 안내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마감일이 달랐다(2월 2일 / 2월 4일). 매년 마감은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번이고,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는다.
- 미리 한 번에 내면 5% 공제된다. 2026년 기준이고, 신청은 1·3·6·9월 각 16일부터 말일까지다.
- 5%는 남은 기간분에만 붙는다. 그래서 1월 신청이 연세액 기준 약 4.6%로 가장 크고, 9월은 1.3%까지 떨어진다.
- 검색에 보이는 9.15%·10%는 옛 기준이다. 공제율은 10% → 7% → 5%로 축소됐다.
- 신청만 하면 안 되고 기한 내 납부까지 해야 공제된다.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고지서가 알아서 온다. 재신청은 필요 없다.
-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은 환급된다. 단 매도는 매수자의 일할계산 신청이 있어야 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연납 신청·납부(전국) | 위택스 (wetax.go.kr) |
| 연납 신청·납부(서울)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 내 차 세액 조회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
| 그해 공제율·마감일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mois.go.kr) |
| 카드 납부 | ARS 1588-5663 |
출처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5% 공제 안내 (2026-01-29) — 2026년 공제율 5%, 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유지 (2025-01-13) — 3%로 축소 예정이던 공제율이 5%로 유지된 근거
- 정책브리핑 —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혜택 챙겨요 — 신청 시기 1·3·6·9월 각 16일~말일, 시기별 공제율(1월 4.6% · 3월 3.8% · 6월 2.5% · 9월 1.3%), 신청 경로
- 서울시 —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감 (2026-01-16) — 남은 기간(2~12월)의 5% 공제, 전년도 연납자 신고납부서 자동 발송·자동이체 불가,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
- 서울시 —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 cc당 세액(80·140·200원), 지방교육세 30%,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고 50% 경감
- 서울시 ETAX 자주 묻는 질문 — 폐차는 직권 환급, 매도는 매수자의 일할계산 신청 필요
- 정책브리핑 — 자동차세 납기 안내 (2026-06-18) — 2026년 1기분 납기 7월 3일 연장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
조회일 2026-08-22 기준. 공제율·납기·세액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절감액은 구조 이해를 위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차종·차령·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위택스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