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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다 — 토요일에 걸린 개천절은 쉬는데 추석은 왜 안 되나, 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26일(목~토)이고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다. 반면 10월 3일(토) 개천절은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설·추석과 국경일을 다르게 정해서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 휴일근로 가산(8시간까지 50%, 초과 100%), 연차로 대체하면 위법.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8월 27일 헌재도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14 9분 읽기
2026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다 — 토요일에 걸린 개천절은 쉬는데 추석은 왜 안 되나, 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목차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아닌가”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10월 3일(토) 개천절은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다. 같은 토요일인데 왜 다를까. 이 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04-30 개정 현행)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원문,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을 기준으로 ① 왜 추석만 대체공휴일이 없는지 ② 9~10월 연휴 달력 ③ 연휴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 ④ 회사가 연휴를 연차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8, 조문·정부 발표 재확인 2026-09-11).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9~10월 연휴 달력 — 쉬는 날은 이렇게 된다

날짜무엇
9/24(목)~9/26(토)추석 연휴 (추석 9/25) — 규정 제2조 9호
9/27(일)일요일
9/28(월)평일 — 대체공휴일 아님 — 제3조: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10/3(토)개천절 — 제2조 2호 국경일
10/5(월)대체공휴일 — 제3조: 국경일은 토·일 겹치면 대체
10/9(금)한글날

정리하면 추석은 목~일 4일, 개천절은 토~월 3일, 한글날은 금~일 3일이다. 추석 뒤 월요일(9/28)은 출근일이다.

왜 추석만 안 되나 — 규정 제3조가 두 종류로 나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다. 현행 조문(2026-04-30 개정)은 공휴일을 두 묶음으로 나눠 놓았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일요일과 겹칠 때만
1월 1일, 현충일대체 없음 — 주말과 겹쳐도 그대로

설·추석은 이미 3일 연휴라는 이유로 토요일 겹침은 보전하지 않는 구조다. 2026년 추석 연휴(목·금·토)에는 일요일이 없으니 대체공휴일이 없고, 개천절은 국경일이라 토요일이어도 월요일로 넘어간다. 참고로 올해 4월 개정으로 노동절(5/1)과 제헌절(7/17)이 관공서 공휴일에 새로 들어갔다 — 둘 다 토·일 겹침 대체 대상이다.

연휴에 출근하면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다(2022-01-01부터 5인 이상 전면 적용). 그날 일하면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다.

공휴일 출근 시 임금 구조 도해 — 유급휴일 임금 100% + 8시간까지 근로분 100% + 가산 50%, 8시간 초과분은 가산 100%

구분받는 것 (통상임금 기준)
쉬었을 때유급휴일 임금 100% (일하지 않아도)
8시간까지 일했을 때휴일 임금 100% + 일한 시간분 100% + 가산 50%
8시간 넘게 일했을 때초과분은 가산 100%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치면야간근로 가산 50% 추가

예를 들어 시급 통상임금 12,00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8시간 일하면, 유급휴일분 96,000원에 근로분 96,000원과 가산 48,000원이 더해진다(이해용 산식이며 실제는 회사 임금체계·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다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주는 “휴일대체”를 하면 그날은 평일 근무가 되어 가산이 붙지 않는다(제55조 제2항 단서). 합의 없이 “이날 나오고 다른 날 쉬어”는 휴일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다.

“연휴를 연차로 까겠다”는 안 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한 사안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제도(제62조)는 있지만,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어서 대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 공지에 “추석 연휴 중 하루는 연차 사용”이 있다면 그 날짜가 공휴일인지 평일(예: 9/28)인지 먼저 확인할 것 — 평일을 집단 연차로 쓰는 것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 적용이 다르다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O (제55조 제2항)X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O (제56조)X
주휴일(주 1회 유급)OO
노동절(5/1) 유급휴일OO — 별도 법률
퇴직금·최저임금·해고예고OO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석에 출근하면 공휴일 유급도, 1.5배 가산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근로계약·취업규칙이 더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다). 이 차별을 다툰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청구를 각하했다 — 청구 대상이었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보도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것

  • 내 회사가 5인 이상인지: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사업주는 빼는 방식이다. 경계에 있으면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
  • 취업규칙의 휴일 조항: 법은 최저선이다. 회사 규정이 5인 미만에도 공휴일 유급을 주거나, 명절 근무에 더 높은 가산을 정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된다.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확정됐다: 9월 1일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9월 24일(목)~27일(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요금 10% 인하가 발표됐다(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9/1). 하이패스·일반차로 적용 방식 같은 세부 안내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지로 확인할 것.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그 다음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신 쉬는 날이 생기기 때문이다.
  2. 10월 3일(토) 개천절은 10월 5일(월)에 대신 쉰다. 개천절·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노동절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겹치면 대신 쉬는 날이 생긴다.
  3.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에 쉬어도 그날 하루 임금을 받는다. 그날 일하면 그 하루 임금에 더해 일한 시간만큼 시급의 1.5배를 받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를 받는다.
  4. 공휴일에 쉬었다고 회사가 내 연차를 빼면 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이다. 평일에 다 같이 연차를 쓰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5.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는 공휴일에 쉬는 날 임금도, 1.5배 수당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8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차별을 다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당장은 그대로다.
  6. 추석 연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했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유급휴일·가산수당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제62조
내 상황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인터넷상담
5인 미만 적용 조항 정리서울노동권익센터(seoullabor.or.kr)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서울시민 무료 노동상담서울노동권익센터 1661-2020

출처

조회일 2026-08-28, 재확인 2026-09-1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36290호·시행 2026-05-11이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는 시행 2026-08-20 조문이 현행으로 변동 없음. 통행료 면제 확정을 반영). 공휴일 규정과 근로기준법은 개정이 잦으니 연휴 직전에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은 법령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